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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박정기 前 한전사장 ‘강제전역’ 무효… “국가, 6억2700만원 배상”
유신정권 시절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로 전역당한 박정기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018년 서울행정법원에서 전역처분 무효 판결을 받은 이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박정기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가족들이(원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박주범, 박주완, 정인선)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18730)에서 최근 "국가는 박 전 사장에게 5억7700여만원을, 배우자에게 4000만원을, 자녀 두 명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전 사장은 1968~1970년 월남전에 참전한 뒤 중령으로 진급해 제722포병대대장으로 근무하다 1973년 무렵 이른바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전역을 당했다. 이 사건은 1973년 당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사석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윤 사령관 등 군인 10여명이 쿠데타 모의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30여명이 전역한 사건이다. 박 전 사장은 2018년 1월 "당시 보안사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을 당해 강제로 전역지원서를 작성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후 법원은 박 전 사장의 강제전역 주장을 받아들여 전역명령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박 전 사장은 2019년 1월 국가로부터 미지급 보수 원금으로 1170여만원과 미지급 퇴역연금 원금으로 5억98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박 전 사장은 이후 같은 해 3월 "전역명령이 없었다면 본래의 지급기일에 보수와 퇴역연금을 수령했을 텐데, 미지급 보수 등을 뒤늦게 지급받아 그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은 국가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적어도 계급정년 예정일까지는 군인보수법이 정한 본래의 지급기일에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을 것이고, 전역일 이후에는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따른 퇴역연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라며 "국가의 불법행위와 보수 및 퇴역연금의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국가는 박 전 사장에게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사장과 그 가족들은 전역명령의 무효가 확인된 행정판결이 확정된 2018년 비로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사장은 파월유공으로 무공훈장까지 받은 우수한 군인이었는데, 전역명령으로 군인으로서 나라에 헌신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옆에서 박 전 사장의 좌절을 지켜봐야 했던 가족들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국전력공사
윤필용사건
국가배상
이용경 기자
2022-03-03
행정사건
대전지법, 7일 원고승소 판결
[판결] "故 변희수 하사 전역 처분 취소해야"… 성전환 복무 관련 첫 판례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조치를 당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육군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전역 처분을 내린 육군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다. 성전환 장병 복무와 관련된 첫 판례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취소 청구소송(2020구합104810)에서 "육군참모총장이 고 변 전 하사에게 내린 전역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에는 원고의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 복무에 적합한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과 병력운영, 성 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심신장애는 원고의 경우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군 복무 중 의료 목적의 휴가를 승인 받고 태국의 한 병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육군은 2020년 1월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며 강제전역 처분을 내렸다. 이에 변 전 하사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인사소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같은 해 8월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변 전 하사는 첫 변론기일을 앞둔 지난 3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고, 이후 변 전 하사의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해 재판을 진행해 왔다.
성전환수술
변희수
강제전역
전역
이용경 기자
2021-10-08
민사일반
월남전서 무공훈장·특전사 복무… 모범 군인 인정 받았지만<br> 숙부 '울릉 간첩단' 연루되자 강제전역… 재심에서 무죄 판결
[판결] 과거사 손배청구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
과거사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8-2부(재판장 김대규 부장판사)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인 서모씨의 조카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3193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969년 5월 입대한 A씨는 1972년부터 2년 동안 베트남전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을 받는 등 군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런데 A씨의 숙부 서씨가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975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자, 별다른 이유없이 이듬해 4월 갑자기 강제전역처분을 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 수사 당시 서씨가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한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서씨의 아들은 재심을 청구해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A씨도 "위법한 강제전역처분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월남전에 파병돼 무공훈장을 받았고, 귀국 후 특전사 공수여단에서 정보·작전 업무를 수행하는 등 현역부적합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숙부 서씨의 형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강제전역 당한 것은 숙부에 대한 판결 때문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법 "인권침해 사건 일반 국가배상 청구와 성격 달라" 이어 "강제전역처분이 있었던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해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국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1항 4호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규정된 사건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국가배상청구권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며 "국가기관이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사후에도 사건을 조작·은폐해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민법 제166조 및 민법 제766조 2항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점을 불법행위일로 보는 것은 피해자 구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울릉도 간첩 조작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속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봐야 한다"며 "A씨는 2017년 12월 재심판결 결과를 알게 된 후 3년 이내인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단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해 8월 30일 민법 제166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4헌바148)에서 "과거사정리법 제2조 1항 4호에 규정된 사건은 국가가 진실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할 책임이 있는 사건"이라며 "이러한 사건에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권력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도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해 피해자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었다.
손배청구
과거사
소멸시효
울릉도간첩단
남가언 기자
2019-07-22
군사·병역
행정사건
의무복무기간 만료 코 앞인데 강제전역 조치는 가혹<br> 서울행정법원, 전역처분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스무살 연상 중령과 성관계 '강제전역' 여군 소송끝에
배우자가 있는 상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군 장교에게 강제 전역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육군 부대에서 장교로 복무하던 A씨는 2010년 10월 같은 사단 상관이자 유부남인 중령 B씨와 부대 밖에서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이들의 만남은 7개월이나 지속됐다.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당했고,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에 넘겨져 전역 명령을 받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86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관계에서 20살이나 연상인 B씨가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씨는 A씨보다 훨씬 가벼운 징계를 받은 후 자발적으로 전역했다"며 "A씨가 중대한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을 감안하더라도 의무복무기간 만료로 전역을 눈앞에 둔 시점에 굳이 강제 전역을 명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희생을 강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무복무기간
강제전역
성관계
여군
중령
신소영 기자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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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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