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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선고 원심 확정
[판결] '여성 스태프 성폭행' 배우 강지환, 징역형 확정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8669). 강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강씨가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피해자가 강씨의 추행 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 점을 보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날 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지환
성폭행
추행
손현수 기자
2020-11-05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기획사가 낸 연예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탤런트 강지환 연예활동 해도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주)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가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씨를 상대로 낸 연예활동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2012카합3041). 이로써 강씨는 SBS 주말드라마 '돈의 화신'에 계속 출연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정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전 소속사와 합의해 분쟁을 마무리 했다"며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강씨의 소속사 이중계약을 이유로 연예활동을 보이콧을 해 활동에 지장이 있긴 했지만 강씨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기간 중 10개월 간 실질적인 연예활동을 못했다고 해도, 전속계약에 연예활동을 못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이 없다"며 "전속계약은 지난해로 종료됐기 때문에 강씨의 연예활동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전 소속사와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2010년부터 1년 동안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로부터 연예활동 보이콧을 당하고 3개월 동안 연예활동 자제 권고를 받았다.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강씨가 활동을 못한 10개월 만큼 전속계약이 연장돼 계약기간은 올해 10월까지"라며 강씨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지난해 12월 냈다. 강씨는 현재 SBS TV 주말극 '돈의 화신'에서 비리 검사 이차돈 역을 맡아 코믹연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연예활동정지
강지환
에스플러스
전속계약
보이콧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신소영 기자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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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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