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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GS건설 개미투자자 집단소송 허가
GS건설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내게 됐다. 승소하면 참가하지 않은 다른 투자자도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개인투자자 15명이 "GS건설이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주식투자 손해를 봤다"며 GS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신청을 13일 허가했다(2013카기6824). 재판부는 "GS건설의 여러 공시 내용이나 소명 자료에 의하면 집단소송 제기자들의 주장이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나 범위와 관련해 추후 본안 소송 단계에서 판단돼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는 증권시장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 중 일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낸다.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미친다. 소액투자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했다. GS건설은 2013년 3월 사업보고서에 전년도 영업이익이 160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흑자이익을 자랑한지 12일만에 '회계처리가 잘못됐다'며 영업손실을 재수정했고, 2013년 1분기 영업손실이 5354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개인투자자들은 "GS건설이 먼저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보고 주식을 사들였는데, 잠정실적공시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해 지난해 4월 "GS건설이 이미 2013년 1월 말께 플랜트 부문에서 추가로 6천억원가량 실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경영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에 반영했음에도 이를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
개인투자자집단소송
소액투자자피해구제
허위공시
홍세미 기자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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