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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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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산업집적법'에 따라 승인여부 결정해야
[판결] 개발제한구역이라도 공해 적은 공장업종으로 변경 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운영하던 가죽공장을 레미콘공장으로 바꾸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업종변경 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한 기업이 불복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지차체가 잘못된 법률을 적용해 신청을 거부한 것이라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가죽 제조업체인 화남피혁(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이 경기 고양시를 상대로 낸 공장업종 변경 승인신청 불가처분 취소소송(2017누79624)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화남피혁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서 가죽 제조공장을 운영하다 2017년 3월 이 공장 부지에 새로 공장을 건축해 레미콘 제조업을 하겠다며 고양시에 공장업종변경 승인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을 시행할 수 없다"며 불허했다. 이에 화남피혁은 "레미콘 공장은 가죽 제조공장보다 수질오염과 대기오염 등 공해의 정도가 낮은 도시형 공장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화남피혁의 요청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업종 변경 승인신청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발제한구역법이 산업집적법의 특별법이라 볼 수 없으므로, 고양시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레미콘 제조업이 기존 가죽 제조업보다 공해의 정도가 낮은 업종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업종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개발제한구역법 적용해 불허한 고양시 패소 판결 그러면서 "산업집적법은 '기존의 업종보다 공해의 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도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미 설립돼 있는 공장의 업종을 공해의 정도가 낮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에 대해서도 산업집적법이 적용됨에도, 고양시가 이에 적용되는 법 조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화남피혁의) 승인신청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양시의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화남피혁이 곧바로 레미콘 공장을 신축·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가 산업집적법에 따라 화남피혁의 공장업종변경 승인신청이 적합한지 검토한 뒤 재처분을 해야한다"고 했다.
공장업종변경
개발제한구역
산업집적법
손현수 기자
2018-08-09
부동산·건축
[판결] "개발제한구역이라도 토지 상태 변경 없으면 주차장 활용 가능"
개발제한구역 땅이라도 토지의 물리적 외형을 바꾸지 않았다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이 아니므로 별도 허가 절차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848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정청의 허가 없이 토지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려면 토지의 외형을 바꿔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야 한다"며 "A씨가 이 사건 땅에 물리적인 변경을 가하지 않은 채 단지 노외주차장 등의 용도로 이용한 것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생수통과 컨테이너를 쌓아두던 자신의 땅을 관광버스 등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강동구청은 같은해 7월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원상복구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특별조치법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
주차장
개발제한구역법
이장호 기자
2018-01-03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판결] "빌린 땅에 불법 건축… 땅 소유주도 책임 있다"
토지 임차인이 빌린 땅에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면 땅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6남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2014노2637). B씨 부부는 2011년 12월 경기도 구리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A씨 6남매 소유의 땅 119㎡와 151㎡를 보증금 4억5000만원에 월 임차료 3300만원에 빌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B씨 부부는 2013년 5월 관할관청의 허가도 없이 쇼핑몰을 짓기 위해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했다. 이를 적발한 구리시는 땅주인인 A씨 6남매에게 2차례에 걸쳐 시정·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후 B씨 부부는 151㎡ 부분은 원상복구했지만 나머지 공사는 그대로 진행해 건축물을 완성했다. 이에 구리시는 토지 소유주인 A씨 6남매를 고발했고, A씨 남매들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1항과 1호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을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 중지 또는 건축물 철거와 폐쇄 등 필요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콘크리트 공사만 진행 중인 공작물은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없어 토지와 별개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며 "땅 주인인 피고인들이 토지 임차인인 A씨 부부의 위반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상대방인 '위반행위에 이용되는 공작물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타설된 콘크리트 부분을 독립된 건축물로 보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1항의 입법취지가 토지 소유주에게도 불법건축물 철거를 명할 수 있게 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토지 소유자도 시정명령의 상대방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6남매는 토지의 소유자일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인 콘크리트 타설 부분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차인
불법건축물
땅소유주
개발제한구역
원상복구
콘크리트타설
시정명령
이장호 기자
2015-10-27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법, 쌍용양회 패소 판결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 개축 동일한 규모 넘으면 위법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개축은 동일한 용도와 규모로만 허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씨 등 주민 25명이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쌍용양회공업에 대한 레미콘공장 신설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낸 공장 신설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323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23조2항 제1호는 '건축물의 재축·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개축행위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종전과 동일한 용도 및 규모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벽돌공장은 건축물 연면적 합계 2063.78㎡ 규모로 건축돼 있었는데, 쌍용양회는 기존 공장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다른 대지를 합쳐 건축물 연면적 합계 1056㎡, 공작물 연면적 합계 1901.76㎡ 규모로 기존 벽돌 공장과는 용도가 전혀 다른 레미콘제조업 공장을 개축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동일한 용도 및 규모로 개축하는 것이 아니므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쌍용양회는 지난 2004년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삼패동에 폐업으로 방치된 벽돌공장을 철거하고 레미콘공장을 신설하겠다며 승인 신청을 남양주시에 냈지만 2007년까지 3차례나 반려됐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감사원에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심사결정이 나오자 2009년 공장 신설을 승인했다. 그러자 강씨 등 인근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신설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개발제한구역
건물개축
쌍용양회
개발제한구역법
개발제한구역공장개축
이환춘 기자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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