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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계약 근거로 진행된 사립대 교원 재임용 위법
사립대학이 교원재임용 심사기준을 미리 정하지 않고 개별계약을 근거로 재임용을 하는 것은 공정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워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청강문화산업대학이 "계약제 교원인 조교수 성모(50)씨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7403)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이 교원업적평가규정에 교원업적평가의 세부항목과 배점기준 등에 대해 정해두긴 했지만 재임용이 가능한 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그 기준의 성취여부는 교원과 사이에 약정한 개별적인 계약조건만을 가지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법인의 규정에 객관적인 사유와 기준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별계약에서 정한 재임용조건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및 다른 교원들과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규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학교측과 교원 사이에 체결된 재임용에 관한 계약조건이 쌍방의 합의를 거쳐 객관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청강대학은 2009년 계약제 교원으로 근무해온 성씨를 교원업적평가점수가 개별계약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성씨는 이에 반발해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심사청구를 냈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성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학교측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학교측은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명확한 규정으로 정해야 할 재임용기준을 개별계약으로 대신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청강문화산업대학
개별계약
심사기준
공정성
재임용
사립대학
정수정 기자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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