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사 등이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36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A사 등 개성공단 투자기업들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집행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같은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치일 뿐 아니라 현지 체류 국민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조치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국가안보와 관련되고 개성공단 체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 논의를 최대한 기밀로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국가안보에 관한 필수 기관이 참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개최됐고 이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남북교류협력법상 조정명령이 국무회의를 사전 절차로 요구하지도 않기에 국무회의 심의가 아닌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피청구인 대통령의 절차 판단이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개성공단 투자기업인 청구인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지만 북한의 핵개발에 맞서 개성공단의 운영 중단이라는 경제적 제재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 보기도 어렵고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한 판단과 선택으로 존중돼야 하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도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인한 재산권 제한이나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중단 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투자기업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개성공단 투자기업과 거래하던 협력기업인들이 낸 헌법소원은 "공단 중단 조치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중단 조치로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피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조치라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이상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동시에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기초한 정책 결정 등 정치적 판단 재량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할 때 정책 판단이 명백하게 재량의 한계를 유월하거나 선택된 정책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를 살피는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