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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민사일반
"퇴직금 1380여만 지급하라"<br>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위탁계약 헬스트레이너도 헬스장으로부터 구체적 업무 지시 받았다면 근로자"
헬스장과 위탁계약을 맺은 헬스트레이너도 헬스장에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헬스트레이너 A 씨가 서울의 한 헬스장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2022다27181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일 확정했다. A 씨는 2016년 4월부터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헬스장과 위탁계약을 맺고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했다. A 씨는 월 80만~120만원의 기본급에 개인교습(PT)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다. A 씨는 계약을 3회 갱신하며 2018년 12월까지 일했고, 2020년 2월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형식상으로는 위탁계약이지만 A 씨가 단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헬스장은 A 씨에게 138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2심은 "A 씨는 계약 체결 후 약 2년 9개월간 계속적으로 퍼스널트레이너로 종사해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됐다"며 "A 씨는 정해진 가격표대로 상담하고 추가 할인이 필요한 경우 관리부 직원의 허락을 받는 등 단가를 결정하지 못했다. 헬스장은 A 씨 등 트레이너들이 담당하는 PT 프로그램의 가격과 할인율 등을 정해 적용했고 트레이너들의 매출 목표를 설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헬스장이 배정한 회원에 대한 PT 지도 실적에 따라 매월 성과급을 받았는데, 이는 A 씨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연동돼있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며 "계약 명칭이 용역계약이긴 하지만 헬스장 내에서 등록회원에게만 PT 지도를 할 수 있었고 헬스장이 아닌 곳에서 개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금지됐으므로 A 씨의 근무장소와 시간, PT 대상을 헬스장이 관리·지정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헬스장이 트레이너의 근태를 엄격히 관리한 점, A 씨가 트레이너 역할 외에도 헬스장 지시에 따라 사무실 청소, 시설 관리, 직원 교육, 회의 참석, 매출 관리 등의 업무를 한 점, 헬스장 관리직원이 A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한 점 등을 봤을 때 헬스장이 A 씨 등 직원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헬스트레이너
근로자
임금
박수연 기자
2023-03-09
민사일반
과외방은 경업금지의무 대상 안 된다<br> 대전고법, 원고 패소 판결
'영어학원' 양도한 뒤 학원 인근서 '개인교습'
영어학원 운영자가 학원을 양도한 뒤 학원 인근에 영어를 가르치는 개인과외방을 차렸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민사3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영어학원을 인수한 유모씨가 양도한 장모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 등 청구소송(2013나1029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양도인에게 경업이 금지되는 동종영업은 양도의 목적이 된 영업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일체의 영업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경쟁적·대체적 관계에 놓여 고객 기반을 상호 잠식할 수 있을 정도의 유사성을 가진 영업"이라며 "장씨가 특별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자신의 집이나 학생의 집에서 수업을 한 점, 교육 프로그램도 세분화가 안 된 점 등을 볼 때 영어학원과 과외방은 영어를 가르친다는 공통점만 있을 뿐, 물적·인적 기반에 차이가 있으므로 경업금지의무 대상이 되는 동종영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더라도 유씨의 영업이익 감소 원인이 오로지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학원의 영업이익은 경기 변동과 주변 상권 등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유씨가 학원을 인수한 뒤 직원을 추가 고용하고 시설을 확충했으므로 장씨가 운영할 때와 비교해 영업이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12년 2월 영어학원을 운영하던 장씨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민을 가게 돼 학원을 판다며 인터넷에 광고를 냈다. 광고를 본 유씨가 권리금 4500만원에 학원을 인수했다. 그러나 장씨는 학원 인근에 거주하며 같은해 7월까지 영어과외방을 운영했다. 유씨는 계속된 적자로 노모씨에게 권리금 2000만원에 학원을 넘긴 뒤 "장씨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해 학원생 5~6명을 과외방으로 데려갔고 그 여파로 학원생이 줄어 적자가 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학원양도
개인교습
경업금지
과외
동종영업
영어학원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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