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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대법원 "제조업체아 판매대행계약"<br> 코오롱인더스트리 상대 소송 원고패소 확정
[판결] 백화점 매장 의류업체 위탁판매원은 근로자 아닌 '개인사업자'
의류제조업체와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백화점에서 판매를 담당한 위탁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개인사업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씨 등 12명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2020다2078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 등은 코오롱이 입점한 백화점 내 매장에서 의류와 구두 등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위탁판매계약을 맺었다. 코오롱은 이들에게 매장 운영 유지 및 관리, 상품판매 업무 등을 맡겼다. 김씨 등은 계약이 종료되자 "우리는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왔다"며 "마지막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수수료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김씨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라고 맞섰다. 1심은 "사측이 매장 위치와 가격을 모두 결정하고,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도 회사가 계획하는 등 업무 내용을 결정했다"며 "코오롱은 김씨 등에게 상당한 지휘와 감독권을 행사했다"면서 김씨 등에게 1500만원~1억4000만원의 퇴직금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사측이 매출 목표를 제시하거나 목표 달성을 독려한 것은 매장이 백화점에서 퇴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 위한 코오롱의 조치를 곧바로 회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품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김씨 등은 수수료를 지급 받고, 사측은 제품 소유자로 재고 발생이나 마진율에 대한 손해를 최종적으로 부담한다"며 "판매원들이 저가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할 수단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조치가 회사와 판매원간 종속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 등이 근무할 매장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개별 협의해서 정했고, 김씨 등이 상권이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고 요청하면 근무 매장이 변경되기도 했다"며 "김씨 등은 출퇴근 시간에 큰 지장 없이 근무시간에도 개인적 용무를 볼 수 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김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코오롱
퇴직금
개인사업자
근로자
백화점
손현수 기자
2020-08-11
민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KT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는 개인사업자 아닌 근로자"
KT스카이라이프 설치 기사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산업재해 보상 대상자인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KT스카이라이프 업무 위탁업체로부터 근로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승인처분 취소소송(2019두501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사는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상품 영업, 장비 설치, 유지보수(A/S)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로, B씨는 A사로부터 장비설치 업무 등을 배정받아 수행했다. 그러던중 B씨는 2017년 6월 고객 지붕에서 안테나 위치 수정작업을 하다 추락해 왼쪽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B씨는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8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그러자 A사는 "B씨는 업무를 재위탁받거나 하도급받은 개인사업자"라며 "우리 회사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승인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심은 "A사와 B씨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도 않았다"면서 "B씨는 직접 고객과 작업시간을 조율해 업무를 수행했을 뿐 A사에 출·퇴근시간도 보고 하지 않았으며 직영기사와 달리 업무에 필요한 차량과 PDA(휴대정보단말기), 유류비도 제공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는 A사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사는 설치기사들에게 PDA를 통해 업무를 배정해 처리과정을 보고 받았고, PDA를 통해 배정된 업무를 기사들이 모두 당일에 처리하도록 일방적으로 통지했으며, 토요일에 배정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급여에서 수수료를 깎았다"며 "이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B씨는 A사가 정한 업무에 구속돼 있었다"면서 "A사가 B씨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B씨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
설치기사
손현수 기자
2019-12-12
행정사건
조세회피 목적 ‘부당한 행위’ 해당
[판결] 형 명의 계좌로 현금 매출액 관리했다면
신발 소매상이 친형 명의의 계좌로 매출을 관리한 것은 조세 회피 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120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94년부터 2016년까지 4개의 신발가게를 운영했다. 과세당국은 2016년 A씨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친형 계좌를 이용해 2011~2015년 현금매출액 12억여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과세당국은 이듬해 "A씨가 형 명의로 된 계좌에 현금매출액을 입금해 관리하며 소득을 은닉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등 3억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4곳의 소매점을 운영하며 점장을 뒀는데, 형은 점장으로서 편의상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한 후 정기적으로 잔금을 내게 송금한 것"이라며 "사업상 정당한 업무처리를 위해 그 계좌를 이용했을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차명계좌를 이용하며 여러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적으로 다른 차명계좌에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은닉할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형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현금 매출을 은닉해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려는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며 "A씨의 주장대로 사업장별 관리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형 명의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로 통장을 여러개 만들면 되고, 현금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형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사용해 거액의 현금 매출액을 관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조세회피 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기
차명계좌
과세
손현수 기자
2019-01-30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개인사업자 건보료 과거 결손금 공제하고 부과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면 신고된 총소득금액에서 과거에 생긴 결손금을 공제한 뒤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2015구합11240)에서 "공단이 A씨에게 2014년 6월 부과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A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적자를 보다가 2012년 흑자를 내 7억2300여만원의 소득신고를 했다. 이에 공단은 A씨의 2012년 소득을 기준으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건강보험료 200여만원과 장기요양보험료 13만여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공단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결손금(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2012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채 사업소득 7억2300여만원을 그대로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사업소득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건강보험료 산정이 되는 사업소득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에 관해 소득 종류의 하나로 사업소득을 정하면서 그 범위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으로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소득금액 계산에 관해 아무런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하기 위한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에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공제해 산출된다"며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A씨의 2012년도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하는데, 공단이 이를 공제하지 않고 보험료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A씨가 제소기간인 90일이 지나 소송을 냈기 때문에 각하하고, 제소기간 내 소 제기를 한 2014년 6월 부과 부분만 취소했다.
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
이월결손금
사업소득
소득세법
소득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이장호 기자
2016-08-25
기업법무
노동·근로
인터넷
'파워링크' 걸어주는 신종 직종<br> 법원 "근로관계 부인해도 급여 받는 실체가 사실상 종속관계"
온라인 광고대행사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신종 직종인 '온라인 광고대행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을 이끌어냈다. 온라인 광고대행 텔레마케터들은 전화로 상품을 팔거나 후원금을 모집하는 일반 텔레마케터들과 달리 광고대행사에 개인사업자 형태로 고용돼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광고하려는 광고주를 유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전국에 3000여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권모(32)씨는 지난 2010년 온라인 광고대행사인 A사에 입사해 전화 영업 방식으로 광고주들을 유치한 다음 포털사이트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파워링크' 등의 형식으로 홈페이지 주소 등을 노출시키는 업무를 맡아왔다. 보수는 매월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80만원 가량을 받고 광고 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기로 했다. 하지만 A사는 약속했던 영업활동비를 자주 체불했고 온라인 광고대행 텔레마케터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고정급인 영업활동비마저 마음대로 줄였다. 권씨 등 2명은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고 300만~500만원씩의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에 나섰다. A사는 권씨 등이 입사 때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권씨 등은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권씨 등이 전화로 광고주를 유치하면 해당 업체의 광고담당자로 지정돼 텔레마케터들 각자에게 온라인 영업권이 귀속되고 관련 광고 계약 해지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A사와는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라는 것이다. 권씨 등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준(36·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A사가 매월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해왔고, 권씨 등이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A가 제공하는 컴퓨터와 전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영업을 한데다 온라인 영업권도 최종적으로 A사에 귀속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권씨 등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 김지현 민사21단독 판사는 권씨 등 3명이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2011가단70131)에서 권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온라인 광고대행 텔레마케터들이 근로관계를 부인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업무형태와 급여를 받는 실체가 광고대행사와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사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되 지연이자는 10%만 문다"는 조정안에 합의해 사건은 최종 마무리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온라인광고대행텔레마케터
근로자
사실상종속관계
퇴직금
박지연 기자
2014-08-08
지식재산권
한 쪽만 사용해도 정상적 상표로 봐야<br> "등록상표와의 동일성 부정한다면 거래자의 신뢰 깨트리는 결과 초래"<br>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고패소 원심 파기
'콘티넨탈'과 'CONTINENTAL' 병기된 상표 등록
영문자와 한글 독음이 섞인 상표를 등록한 회사가 둘 중 하나만 사용한 것도 정상적인 상표사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등록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에이스21이 독일의 '콘티넨탈 라이펜 도이치란트'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소송 상고심(☞ 2012후246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영문자나 그 한글 독음 중 어느 한 부분이 생략된 채 사용되는 경우 등록상표와 동일한 형태의 상표 사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기존 판례(2003후1437 등)는 변경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등록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등록상표를 사용한다는 것은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지만, '동일한 상표'에는 등록 상표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품의 특성이나 상품이 판매되는 시장, 시대의 변화 등에 따라 등록상표를 다소 변형해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 거래의 현실이어서, 영문자와 그에 대한 한글 발음을 옮긴 음역(音譯)이 결합된 상표를 등록한 후 영문자나 한글 음역 중 어느 한 부분을 생락한 채 사용하는 일도 흔히 발생하므로 이러한 경우 등록상표와의 동일성을 부정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신뢰를 깨트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에이스21은 영문자 'CONTINENTAL'과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 '콘티넨탈'이 이단으로 병기된 상표를 등록했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영어 보급수준을 고려하면 영문자 부분과 한글 음역 부분은 '대륙(풍)의'라는 의미로 관념될 뿐 그 결합으로 인해 새로운 관념이 생기지 않으므로 영문자 부분만 상표로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등록상표와 동일한 호칭과 관념을 일으키므로 에이스21이 'CONTINENTAL'부분만 상표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상표사용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이스21은 1992년 '콘티넨탈'과 'CONTINENTAL'이 병기된 하나의 상표를 등록했다. 그러나 에이스21은 영문표기인 'CONTINENTAL' 부분만 상표로 사용했고, 2011년 콘티넨탈 라이펜 사는 "에이스21이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상표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에이스21은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독음부분과 영문표기 부분이 하나의 상표로 등록된 이상 영문표기만으로는 상표를 제대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윤성식(45·사법연수원 24기) 대법원 공보관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 일부 상표권자들은 종래 판례의 태도를 미처 알지 못해 영문자와 한글 음역이 결합된 상표를 등록받은 후 한쪽만을 사용하다가 뜻하지 않게 상표등록을 취소당하는 취소의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었다"며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 등을 고려해 상표권자의 상표 사용의 자유와 그 상표의 동일성 인식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신뢰를 보호했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CONTINENTAL
상표권
상표등록취소
콘티넨탈라이펜도이치란트
콘티넨탈
(주)에이스21
좌영길 기자
2013-10-11
행정사건
대구지법, 원고패소 판결
외국인이 한국서 식당… 투자기업으로 못 봐
국내에서 외국인이 연 식당은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 3년의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주고 있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3일 한국에 식당을 개업한 몽골인 A씨 부부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 취소 소송(2012구합2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이 되려면 해당 기업이 외국인이 투자하기 전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한다"며 "A씨 부부의 식당은 처음부터 외국인이 창업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부부의 주장처럼 외국인이 단독으로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했더라도 다른 외국인이 이를 전부 인수한 후 에는 그 개인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거나 행정청에 대해 자기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2011년 7월 23일 체류기간이 90일에 불과한 단기상용(C-2) 비자로 입국한 뒤 대구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던 식당을 인수해 몽골 음식점을 차렸다. 한 달 여 뒤 A씨 부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이 3년인 기업투자(D-8)와 동반자(F-3) 등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외국인투자기업
출입국관리법
기업투자체류자격
외국인투자촉진법
국내외국인식당
2013-01-09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조합원 대부분 車主…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닌 개인 사업자 지위<br> 집단적 운송거부로 화물운송 지장 받더라도 위탁계약 불이행 결과
화물연대 간부가 파업유도… 업무방해 안 된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조 회원들의 파업을 유도했다 하더라도 화물운송업체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화물차주들의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을 진행한 혐의 등(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화물연대 간부 김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406)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하지만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위반 등 김씨의 다른 혐의에는 유죄판결해 징역 1년6월의 징역형을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대부분 지입차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으므로 화물운송업체의 지시에 응해야 할 포괄적이고 종속적인 노무제공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화물차주들의 집단적 운송거부로 화물운송이 지장을 받더라도 이는 화물차주들이 운송위탁계약을 불이행해 생긴 결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화물운송을 집단적으로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화주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화주나 운송업체가 다른 운전자들에게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는 것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방해했다는 혐의 등에 관해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관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산하 운송노조 화물연대 간부로 활동하는 김씨는 2009년 5월 5·18기념행사를 앞두고 '택배기사의 배달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한 합의안을 지키고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집회를 열고 총파업을 결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들이 운송업체나 화주 등으로부터 화물을 넘겨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을 거부한 것은 자신의 업무를 방기한 것이고, 민사상 계약을 불이행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간부
파업유도
업무방해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정수정 기자
2011-07-20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변호사 등 개인사업자에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화 '합헌'
변호사나 한의사 등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용계좌개설을 강제한 소득세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하모씨 등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8명이 "변호사에게 사업용계좌사용을 의무화한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및 제3항은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19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법률조항들은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당국이 과세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 등 실물자료를 대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법률조항은 납세의무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해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개설·신고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적합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공익은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담하는 사업상 거래와 그 외의 거래를 구별해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불이익에 비해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씨 등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8명은 지난 2006년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와 같은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고가 강제되자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2007년10월 헌법소원을 냈었다.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과잉금지원칙
사업용계좌
일정규모
한의사
변호사
류인하 기자
2010-03-3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감면대상 제외는 정당"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전환, 사업계속하면 '창업'해당 안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사업을 계속했다면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감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최근 전자제품 제조업체 P사가 "새 법인을 설립했는데 창업이 아니라며 감세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이라며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두524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구 조세특례제한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법인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P사 대표이사인 홍씨는 지난 92년 개인사업자로 서울에서 F 전자부품회사를 설립한 후 7년뒤 같은 사업을 하는 P사를 안양에 설립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새 회사에 대한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 법인전환과 함께 F사를 폐업시킨 홍씨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혜택을 받는 것으로 계산해 법인세를 적게 신고했으나 안양세무서가 "감세대상인 창업으로 볼 수 없다"며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개인사업자
창업
법인세
감세혜택
세금감면
정성윤 기자
2007-08-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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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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