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로 인해 개인신상이 노출됐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크고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전모(43)씨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976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전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BC가 전씨의 성명이나 얼굴을 표시하지 않고 방송보도를 했으나 자막으로 미용실의 위치나 입점한 건물의 외관을 비추는 과정에서 다른 상가의 간판은 그대로 내보냈으며 전씨와의 인터뷰를 음성변조없이 그대로 방송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결국 방송에 나타난 미용실이 전씨가 운영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송 등 언론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방송보도내용 부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진실한 사실이므로 방송보도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며 "그런데도 보도내용부분이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한 원심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MBC '불만제로'는 지난 2007년8월 파마값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가격표를 붙여둔 뒤 계산과정에서 고액을 청구하는 등의 미용실 실태를 몰래카메라로 취재했다.
이 과정에서 불만제로 취재팀은 전씨의 미용실을 찾아의 전씨와의 인터뷰를 목소리 변조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영하고, 인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전씨의 미용실 주변을 내보냈다. 이에 전씨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조정을 신청했지만 전씨와 MBC 모두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전씨는 법원에 정정청구소송을 냈으며 1·2심은 "전씨의 미용실이 사실상 특정됐고, 방송보도도 실제 사실과 달라 허위이므로 정정보도를 해야하며, 전씨의 목소리가 변조없이 그대로 방송돼 초상권 침해가 명백하므로 정신적 손해배상금 1,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단,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