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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회삿돈 수천만원 개인용도 사용 삼성전자 전 임원 징역형 확정
개인 용도로 회삿돈 수천만원을 사용하고 업무 경비로 처리해 기소된 삼성전자 전 임원에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임원 이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삼성전자 전무로 근무하던 2014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업무 목적으로만 쓰도록 회사가 지급한 자신의 신용카드와 부하 직원들의 신용카드로 유흥비를 결제하는 등 80차례에 걸쳐 7800여만원의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빼돌린 회삿돈을 상당 부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범행 수법과 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는 또 2016년 5월부터 3개월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반도체 제조 기술에 관한 자료 등 총 69개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1,2심은 "이씨가 (사건 전에 헤드헌터를 만나긴 했으나) 지속해서 접촉하지 않았고 자료 일부를 이면지로 사용하며 업무 관련 내용을 기록하는 등 평소 업무 습관 등을 살펴보면 치밀하다고 보일 만한 정황이 없어 부정한 목적으로 기술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배임
경비처리
삼성전자
손현수 기자
2019-06-17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직무청탁 없었다며 재량권 남용 주장
'법인카드 사용'으로 해임된 검사, 해임처분취소 소송
건설회사 대표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해임된 검사가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현직검사로는 처음 해임됐던 김민재 전 부산고검 검사는 6일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나 직무상 아무런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2009구합4838)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김 전 검사는 소장에서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일정기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각별한 친분관계로 인한 것이고 직무상 아무런 부탁이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카드사용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이어 “검사징계법은 징계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징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2008년 12월30일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3년이 경과한 법인카드 사용행위까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검사는 또 “정씨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터라 법인카드를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을 범하긴 했지만 각종 회식이나 손님대접 등의 자리에서 비용을 계산했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해임처분이 유지될 경우 원고 본인 이외에 가족과 노부모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지 않고 해임처분에 이르러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6월 로드랜드건설 대표 정모씨로부터 이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2008년 7월까지 총 9,700여만원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해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세종증권 매각비리사건의 핵심인물인 정화삼씨가 사장으로 있던 제피로스 골프장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세종증권
매각비리
정화삼
개인용도
법인카드
김민재
부산고검
로드랜드건설
제피로스골프장
엄자현 기자
2009-02-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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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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