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개인파산
검색한 결과
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파산·회생
채무이행 선고 확정됐더라도 청구이의 소 인용해야
[판결] 면책이 청구이의 사유라면 변론 종결 전 면책이 확정된 경우
개인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확정 받았지만 이후 파산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같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못해 패소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채무자는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책이 청구이의 사유인 경우에는 변론종결 후에 면책된 경우뿐만 아니라 변론종결 전에 면책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2017다2864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면책 사유 발생은 변론종결 전·후 관계없이 청구사유 인정해야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A 씨는 B 씨의 아버지가 2006년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B 씨는 이 채권을 자신이 양수했다며 2014년 3월 A 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A 씨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법원은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해 A 씨의 변론이 없는 상태로 2014년 12월 B 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그러나 사실 A 씨는 2011년 3월 이미 파산 결정을 받아 그해 12월 파산에 따른 면책결정을 확정 받은 상태였다. 결국 A 씨는 B 씨가 낸 양수금 청구 소송에 참여하지 못해 면책 주장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후 양수금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을 기초로 B 씨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A 씨는 2016년 6월 B 씨를 상대로 "2011년 받은 면책결정에 의해 B 씨에 대한 채무가 면책됐다"며 "양수금 소송에 참여하지 못해 판결이 났을 뿐이니 구제해달라"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채무자의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만 제기할 수 있는데, A 씨가 주장하는 사유는 양수금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시점인 2014년 12월 이전의 면책이어서 A 씨의 청구이의의 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확정판결의 집행을 막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변론종결 후' 면책된 경우라면 청구이의 사유로 허용된다. 이 사건 상고심에서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는 실체적 채권의 소멸, 감소 사유를 예정한 것이지만 면책결정은 실체적 채권의 소멸, 감소사유가 아니라 책임의 소멸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청구이의 사유와 달리 변론종결 전후에 발생했는지와 관계 없이 청구이의사유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책임은 소멸하므로 개인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파산선고 당시에 개인채무자가 가진 재산 한도로 한정된다"며 "채무는 존속하지만 책임만 이러한 범위로 제한돼 개인채무자는 파산선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파산채권자가 개인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면책결정에 따라 발생한 책임 소멸은 소송물인 채무의 존부나 범위 확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서 "개인채무자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 범위나 집행력 문제가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도 않아 주문이나 이유에서 그에 관한 아무런 판단이 없게 된다. 이런 경우 면책결정으로 인한 책임 소멸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개인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됐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바람에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돼 확정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채무자는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면책결정이 확정됐는데도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개인채무자가 확정판결에 관한 소송에서 단지 면책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면책된 채무에 관한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이미 면책결정을 통해 강제집행 위험에서 벗어난 개인채무자로 하여금 그 집행을 다시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확정판결에 관한 소송에서 개인채무자의 면책 주장 여부에 따라 개인채무자가 일부 파산채권자에 대해서만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 외에 추가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형평을 해치게 돼 집단적, 포괄적으로 채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의 취지에도 반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어떤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청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그 사유가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여야만 허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청구이의사유가 면책결정인 경우에는 그 면책결정이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청구이의가 허용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파산
면책결정
강제집행
박수연 기자
2022-08-22
파산·회생
형사일반
'동양 사태' 현재현 前 회장 개인파산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만여명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현재현(67·사법연수원12기)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개인파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는 '동양사태' 피해자 A씨 등이 낸 현 전 회장의 개인파산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2015하단109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와 파산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현 전 회장의 자산과 채무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이후 이들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 현 전 회장의 재산으로는 부인 이혜경(64)씨와 공동 보유한 서울 성북동 주택과 토지 2건, 미술품 약 300점의 경매 대금 공탁금, 티와이머니 대부 주식 16만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고된 채권자들은 3700명으로, 중복 채권자 등 정리 작업을 거쳐 최종 채권자 목록을 확정할 예정이다. 채권자들의 채권신고 기간은 11월18일까지다. 동양그룹 CP 피해자 등 채권자들은 이 기간 안에 법원에 채권신고를 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제1회 채권자 집회는 12월 21일 예정돼 있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파산 관재인의 조사결과 보고와 채권자들의 의견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CP 사기사건의 피해규모는 7600여억원이지만 동양그룹 5개사의 기업회생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상당 부분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잔존하는지는 채권조사 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거액의 사기성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검찰이 기소한 1조2000억원 상당의 CP와 회사채 모두를 사기 금액으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현 전 회장이 부도를 예견할 수 있었던 시점을 2013년 8월 20일을 기준으로 판단해 사기 금액을 1700여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사기
개인파산
현재현전동양그룹회장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파산
동양사태
채권자
이순규 기자
2016-09-20
산재·연금
"통상수준보다 업무 과중"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매달 평균 53시간 초과근무… 개인회생업무 법원실무관 돌연사, 과로사 인정
개인회생 접수 업무를 담당하다 돌연사한 법원실무관에게 과로사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A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개인채무자회생 제증명 접수 업무를 담당하다 숨진 실무관 김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4구합60221)에서 10일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민사신청과로 전보된 다음달부터 사망 전까지 2년 6개월여 동안 매월 평균 초과근무를 53시간 넘게 하는 등 과도한 근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회생사건은 실무관이 처리해야 할 절차적인 업무가 많은 특성이 있다"며 "김씨가 회생단독 실무관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미제사건 최대를 기록했던 해당 재판부가 미제를 가장 적게 남긴 재판부로 기록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김씨가 통상적인 공무원 수준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처리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개인회생 제증명 접수업무를 맡은 뒤에도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접수 업무의 특성상 단순 문건 접수뿐만 아니라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지 않은 개인들에 대한 민원상담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해야 했다"며 "이들 가운데 이른바 악성 민원인의 비율이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씨가 사망한 뒤 접수 창구에 추가적인 인력이 배치된 점에 비춰봐도, 당시 김씨가 수행했던 업무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통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7급 법원공무원이던 김씨는 지난 2013년 12월 밤 늦게 퇴근한 뒤 다음날 아침 일어나지 못했다. 놀란 가족들은 김씨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료진은 김씨가 병원 이송 전 이미 사망했다고 판정했다. 김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보상금
법원공무원사망
과로사
공무상질병
공무원연금
장혜진 기자
2015-07-16
파산·회생
헌법사건
미기재 채무는 면책 가능… 채권자 재산권침해 소지<br> 장흥지원, "채무자의 악의 입증 사실상 어려워"
'파산법 제566조 제7호' 위헌심판제청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 면책이 가능하도록 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채무자 회생법(파산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받게 됐다. 모성준 장흥지원 판사는 8일 김모(58)씨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2012카기14). 모 판사는 결정문에서 "채무자 회생법이 채무자가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을 받지 않게 규정하면서 채무자의 악의를 채권자에게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주관적 인식 여부를 입증하게 하는 것은 보호 가치가 없는 채무를 지나치게 확대함과 동시에, 보호 가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일으키고 채무자에게 일방적인 우위를 부여해 채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모 판사는 "실무상 채권자가 내용 증명 등으로 파산채권의 존부를 채무자에게 알렸더라도 법원은 민사소송절차에 기한 송달이 아니라면 채무자가 파산채권을 인식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모 판사는 "채무자 회생법이 개인회생 채권자보다 개인파산 채권자를 불합리하게 차별 취급하는 등 개인파산제도의 입법 목적 달성에도 합리적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소송대리인인 박필웅 공익법무관은 "채무자회생 제도의 면책이 주는 공익적 효과도 있겠지만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을 과도하게 지우는 것은 불성실한 쪽까지 구제하는 효과를 내 오히려 채무자회생 제도의 처음 취지를 변질시키게 된다"며 "실무계에서는 파산법 566조말고도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번 위헌 여부 결정이 파산법의 전반적인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모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항고는 채무자 회생법이 시행된 이후로 2006년 32278건 중 47건, 2007년 49750건 중 200건 등으로 면책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다투는 사건의 수가 지나치게 적은 편"이라며 "느슨한 개인파산실무와 관련된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채권자의 면책 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돼 있다는 것을 추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파산 채권자인 김씨는 자신의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이 모두 소멸하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파산법제566조제7호
미기재채무
채무자면책
재산권침해
채무자악의입증
채무자회생법
홍세미
2012-06-1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명의대여’ 법무사 유죄확정
개인파산 전문브로커에게 법무사 명의를 대여하고 수수료 일부를 받은 법무사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인파산이나 회생사건에 대한 법무사의 업무범위는 서류작성과 제출대행에 한정된다는 대법원판결(☞2006도4356) 취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임모(72)에 대한 상고심(2007도10685) 선고공판에서 지난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브로커) 김모씨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수임건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피고인 명의로 서류를 작성, 처리해 피고인이 사건내용을 알지 못했던 사실과 김씨가 월급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임해 처리한 사건의 수임료 중 40%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져간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김씨에게 사무실의 일부와 법무사 명의를 사용토록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을 변호사법 제109조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것 역시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6년4∼9월 파산전문 브로커 김씨를 사무원으로 고용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받은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사건 46건의 서류작성과 처리를 김씨에게 자신명의로 처리토록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명의대여
변호사법
법무사
명의대여법무사
법무사명의대여
법률사무
정성윤 기자
2008-02-25
전문직직무
대법원, 법무사 등 5명 유죄 확정… 개인파산 업무처리 범위 제한
법무사의 개인파산 업무 서류작성·제출대행에 한정
개인파산이나 회생사건에 대한 법무사의 업무 범위는 서류작성과 제출대행에 한정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개인파산 전문브로커와 공모해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대행하다 적발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49)씨와 전모(40)씨 등 법무사 2명과 브로커 3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4356)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8일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신청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을 수임해 사실상 사건을 처리를 주도하면서 사건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는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및 법원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제출대행'을 초과해 개인회생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사건과 같은 비송사건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었다. 장씨는 2005년 2월부터 11월까지 김모씨 등 브로커 3명에게 사무실 일부를 내어주고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대신 건당 30만~40만원의 받아오다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8,000여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8,000여만원으로 감형됐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법무사
변호사법위반
개인회생신청사건
변호사법
정성윤 기자
2007-07-11
노동·근로
민사일반
파산·회생
대구지법,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제청<br> 불운한 경제적 상황…교원품위손상으로 보기 힘들어
"개인파산 교수 당연퇴직은 위헌소지"
사립학교 교원이 개인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무조건 당연퇴직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兌慶 부장판사)는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로 재직중 개인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당연퇴직된 P씨(62)가 "파산선고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7조는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2005카기2415)에서 "관련 법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2005헌가2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립학교 교원이 무분별한 낭비벽이나 경제주체로서의 무능력 또는 부정직한 경제행위 때문이 아니라 불운한 경제적 상황이나 선택 등의 사유로 파산에 이르게 됐다면 그로 인해 당연히 퇴직되어야 할만큼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보기 힘들다"며 "그럼에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복권의 가능성 등은 완전히 도외시한채 파산선고를 받으면 무조건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사건 법률조항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산제도의 목적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7조는 사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1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33조1항은 공무원임용 결격사유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등 8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
개인파산
당연퇴직
대구대
국가공무원법
홍성규 기자
2005-11-3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