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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수원지법, '기독교 개종' 이란인 불법체류자 '난민' 인정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불법체류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시아파(Al shi'a) 이슬람 외에는 일체의 개종을 허용하지 않는 이란의 종교적 환경을 고려할 때 송환될 경우 심각한 박해가 예상된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행정5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이란인 불법체류자 A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2017구합67316)에서 최근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한 기간 교회에 출석했고 다수의 이란인을 교회로 데려오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신앙생활이 객관적으로 공표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부친이 사망했을 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뤄 가족들이 시신 수령을 거부했고, 이란 대사관도 이를 알고있어 이란으로 시신을 운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이란 집에 종교 경찰이 찾아와 조사를 했으며, 미국과 영국, 유엔난민기구(UNHCTR)의 조사결과 이란의 기독교 박해가 심각한 수준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A씨가 이란으로 귀국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위해에 노출될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버지와 함께 2000년 단기체류자격(C-3)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후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가 됐다. 2006년 A씨는 일용직 노동을 하다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친구의 권유로 기독교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았다. 교회에 나가게 된 A씨는 주일예배나 행정일을 돕는 것은 물론 전도활동도 활발하게 펼쳐 여러 명의 이란인을 개종시키기도 했다. 또 본국의 가족에게도 기독교를 전파하다 소문이 나 이란 집에 이슬람 종교국 경찰이 찾아오기도 했다. 이란으로 송환될 것에 두려움을 느낀 A씨는 2016년 8월 법무부에 종교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없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불법체류자
난민
왕성민 기자
2018-03-13
행정사건
[판결] 부모 했다고 미성년자녀 '면접심사 패싱' 난민불인정은 위법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부모와 같이 난민신청을 한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면접심사를 하지도 않은 채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아프리카에서 온 A씨 부부와 자녀들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2017누555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A씨 부부 미성년 자녀 2명에게 한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A씨 부부에 대해서는 난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난민법은 난민심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면접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신속한 절차 진행과 난민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거짓서류 등을 제출해 사실을 은폐하고 난민 신청을 한 경우와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등이 중대 사정 변경 없이 다시 신청한 경우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해 난민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면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미성년자가 난민 신청을 한 경우는 면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는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해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 '부모나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난민 지위를 구하는 아동은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국제인권·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A씨 부부를 면접하면서 자녀들의 난민신청사유 등에 관해 전혀 묻지 않았고, 자녀들의 난민인정신청 서류에도 신청사유란에 아무것도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자녀들이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 진술할 기회도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난민 협약과 난민 의정서에서는 동반자가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난민면접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이 단지 가족결합원칙에 의한다고만 규정돼 있지만, 이 규정은 동반자가 있는 미성년자에게 독자적인 면접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부모가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미성년 자녀에게 독자적인 난민인정 사유가 없거나 별도의 난민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가족결합원칙에 따라 난민지위를 부여하라는 의미"라며 "따라서 A씨 부부의 자녀에 대한 면접을 하지 않은 것은 난민법과 우리나라가 비준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015년 2월 입국한 A씨 가족은 "개종을 권유하는 테러단체를 피해 도망왔다"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 부부만 면접한 뒤 "박해 받을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 부부는 소송을 냈다. 1심은 "2015년 두 아이가 만 3세와 1세의 유아로 면접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했다"며 "아이들에 대해 면접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 가족에게 패소 판결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 난민법
난민심사
이장호 기자
2017-12-11
행정사건
행정3부 "신청자에게 구두로 알려주기만 하면 돼"<br> 행정6부 "행정절차… 근거 등 제시 서면으로 해야"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서면 아닌 구두 통지 ‘적법성’ 싸고 엇갈린 판결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외국인이 낸 난민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을 난민신청자에게 구두로 알려줘도 충분한지 아니면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는지를 놓고 일선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해 문서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 등에서는 대부분 불회부 결정 사실을 난민신청자에게 구두로 전달할 뿐 별다른 문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다. ◇"행정절차법 따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2월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라이베리아 공화국 출신 A(26)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불허처분을 받고 송환대기실에 수용돼 생활해 왔다. A씨는 "기독교로 개종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난민신청을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믿을 수 없다"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했다. 난민법 시행령 제5조 1항 4호와 7호는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어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출입국사무소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도 대지 않았고 처분서를 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난민신청이 명백히 이유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2015누6169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난민법은 입국이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한 데 대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하는 경우에 지체없이 그 결과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자에게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낸 사람을 7일의 범위내에서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고,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난민법 규정에 따라 신속한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어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난민신청을 낸 외국인에게 직접 결정 취지를 알려주고 의문이 있을 경우 외국인이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난민법 시행령에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에 관해 행정절차법에 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행정절차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문서주의 따라 처분서 교부해야= 하지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통지 역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문서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도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자신을 소말리아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B(20)씨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2016누54482)에서 이 같은 이유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은 이상 행정절차법 제23조와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신청을 내고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들로서는 타인의 조력 없이 구두로 고지받는 불회부 결정의 내용과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불회부 사유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우므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및 그 근거와 이유 제시를 문서로서 하도록 할 필요성은 현실적으로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적법성 확보와 불복의 기회 보장을 위한 처분 일자 등을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는 난민신청을 낸 외국인에게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의 예외인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7일이라는 기간의 제한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적 보호를 배제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큼 행정상의 부담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행정절차법
난민인정심사
출입국관리사무소
문서주의
이장호 기자
2016-10-20
행정사건
법원, 스리랑카 여성 난민 인정<br> 서울고법 "본국으로 돌아가면 개종 이유로 박해 받을 우려"
[판결] 남편 만나려 종교까지 바꿨지만 버림받아…
한국에 있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 입국했지만 오히려 종교적인 이유로 남편에게 버림받은 스리랑카인 여성에게 법원이 난민지위를 인정했다.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의 상할라족인 A(37·여)씨는 2011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온 남편을 만나기 위해 기독교로 개종했다. 한국 비자를 쉽게 얻기 위해서였다. 가족들의 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A씨는 개종을 한 뒤 2012년 기독교 단체의 도움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A씨는 꿈에 그리던 남편을 만났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밖이었다. 남편은 "왜 개종을 했느냐"며 이혼을 요구했고,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얼마 뒤 남편은 스리랑카로 돌아갔고 A씨에게 "스리랑카로 돌아와 이혼하자"고 했다. 이에 A씨는 "마을 사람들 모두 내가 개종한 사실을 알고 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라며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서울출입국관리소에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24일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661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리랑카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불교와 소수종교 사이에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상할라족 기독교인들은 급진적인 불교 세력으로부터 공격과 모욕을 받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비록 남편과 이혼하지 않기 위해 스리랑카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스리랑카로 돌아갈 경우 개종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스리랑카 내부에서 불교와 여러 종교 세력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스리랑카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종교적 관용도가 비교적 높은 나라"라며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스리랑카
개종
난민
종교의자유
난민불인정
이장호 기자
2015-12-17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종교 이유로 박해받을 공포"
통일교로 개종한 수단人 난민 인정
이슬람교에서 통일교로 개종한 수단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통일교로 개종한 수단 출신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249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고향인 북부 수단은 정부와 이슬람교도에 의한 타 종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가 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A씨가 수단으로 돌아갈 경우 이슬람교에서 통일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박해받을 공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수단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근무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종교로 인한 박해 공포 외에는 대한민국으로 도피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1999년께부터 통일교 활동을 하지 말라는 수단 정부의 압박을 받은 이후는 물론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에도 계속해 통일교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등 개종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수단 출신의 A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통일교를 접한 후 개종했다. A씨는 직장을 그만두면서 통일교 선교활동을 시작했고 2010년에는 한국을 방문해 종교활동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슬람교도가 대부분인 수단은 다른 종교 신자에 대한 탄압이 심했고, A씨는 한국에서 수단으로 귀국하자마자 사복 경찰관으로부터 감시를 받았다. 결국 귀국한 지 한 달 만에 한국으로 재입국한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통일교로개종
난민인정
종교로인한박해
개종의진정성
종교적난민
신소영 기자
2012-12-25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국내서 파룬궁 활동 중국인도 난민 인정
국내 입국 이후 파룬궁 활동을 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위험에 처하게 된 중국인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18일 파룬궁을 수련하는 중국인 A(43)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2011구합300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뒤늦게 난민신청을 했다는 점이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없다"며 "A씨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파룬궁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중국 정부로부터 별다른 박해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국 이후의 행동을 이유로 한 '체재 중 난민의 신청'도 가능한 이상 중국에서 현실적인 박해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난민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가 고국으로 돌아가더라고 계속 기독교도인이기를 희망하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처럼, 파룬궁 수련자가 중국으로 돌아가더라도 계속 파룬궁을 수련하기를 희망하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난민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며 "국내에서의 파룬궁 활동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을 만한 수준이었는지는 부가적인 판단 요소에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파룬궁을 수련하기 위해 2006년 입국한 후 2007년부터 공개된 장소에서 중국 정부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박해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A씨는 지난해 6월 불법체류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되자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했고, 법무부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중국정부
박해위험
파룬궁
난민신청
이슬람교
기독교
난민지위
임순현 기자
2011-08-25
행정사건
행정법원, 기독교 개종 이란인 난민 인정
국내 입국 후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최근 이란인 A씨 등 3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2011구합6301 등)에서 모두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몇 년간 이란에서 기독교 개종자는 예배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있고 특히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며 "원고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이 이란으로 돌아간 다른 이란인들에 의해 알려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국내 입국한 후 기독교로 개종한 A씨 등 3명은 지난 2008년 8월 법무부에 종교적 이유로 인한 난민인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만으로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21일 기독교로 개종한 방글라데시인 B씨에게는 난민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란과 같은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도 기독교도에 대한 박해가 존재하지만 방글라데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난 2008년 종교적 소수자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해 정부가 종교적 소수자를 보호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슬람교
기독교
개종
이란인
난민인정
박해
종교의자유
임순현 기자
2011-07-27
행정사건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은 "난민"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은 난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란의 현재 종교적·정치적 상황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자가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란인 K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710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란에서 종교적 소수자가 누리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적 소수자로 출생한 자에게만 부여될 뿐 이슬람교 가문에서 태어난 자에게는 '개종의 자유'를 포함한 종교선택의 자유가 없고 최근 이란 내에서 기독교인이나 개종자들에 대하 박해의 정도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져 기독인으로 개종을 한 자에 대한 박해의 위험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는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가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K씨는 종교적 박해를 피해 본국인 이란에서 출국할 것을 결심하고 지난 2009년4월 한 스포츠행사를 빌미로 국내에 입국했다. 이후 K씨는 개종을 했다는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우리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란에서는 헌법에 의해 종교적 소수자가 보호되고 있다"며 신청을 거부하자 K씨가 소송을 냈다. 한편 이란에서는 국민의 99%가 이슬람신도이고 기타 종교는 1%에 불과한 상태로, 지난 2008년에는 이란국회에서 개종한 자들에 대해 사형을 포함한 중형에 처하는 형법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또 2010년 세계기독교 박해순위에서는 북한에 이어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슬람교
기독교
이란인
난민
종교적소수자
난민인정신청
개종의자유
임순현 기자
2011-05-12
형사일반
대법원 "사회통념상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개종 않는다고 신도아내 병원에 감금, 목사 등에 유죄선고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감금한 교회 목사와 신도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진모(52)씨를 비롯한 신도 2명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5851)에서 최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편 송모(43)씨는 지난 2005년 확정판결을 받아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강요 및 감금방조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해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0년 10월께 남편 송씨로부터 “아내를 개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내 정모(당시 31세)씨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71일간 입원시키면서 강제로 정씨를 개종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개종의 권유라는 미명하에 신체의 자유·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중차대한 범죄”라고 판단하면서도 “개종 강요가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으로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진 목사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신도 2명에 대해서는 징역4~6월에 집행유예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일 정신병원에 갇혔던 정씨가 이혼 후 전남편 송씨와 진 목사 및 신도 2명, 정신병원 의사 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200만원을 연대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개종
기독교
교회목사
정신병원
감금
신도
감금방조
류인하 기자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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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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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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