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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 소송내
LG디스플레이, "갤럭시S3 등 5개 제품 자사 특허 침해"
LG디스플레이(LGD)가 27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LGD는 "삼성전자가 만든 스마트폰 갤럭시S3 등 5개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2012가합532737)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LGD는 "삼성 측의 침해행위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삼성 측이 자사의 특허기술을 채택한 경쟁 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금전적 매출 손실과 명성, 신용에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LGD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설계 관련 기술 3건과 OLED 구동회로 관련 기술 3건, OLED 기구설계 관련 기술 1건 등 총 7건이다. LGD는 "삼성 측의 갤럭시S2, 갤럭시S2 HD, 갤럭시S3, 갤럭시 노트, 갤럭시탭 7.7 등 5개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삼성이 LGD가 OLED 핵심 기술을 빼돌렸다며 관련 기술의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2012카합2169)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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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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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갤럭시S3
스마트폰
특허침해
특허기술
김승모 기자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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