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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진술 일부 과장됐지만 터무니 없는 허위로 못봐
[판결] “성관계 전 소극적이나마 거부의사 표시했다면…”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이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기 직전 소극적으로나마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성행위를 했다면, 여성이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해 성폭행 신고를 했어도 무고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동규 부장판사)는 거짓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40)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8907) 재판부는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며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돼도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해 그 정황을 과장한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극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 강간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다소의 강압이 수반된 상태에서 내심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도 배척할 수 없다"며 "A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모텔에 가자고 먼저 제의하지도 않았으며,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시종일관 소극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한 정황의 과장을 넘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4월경 이성만남을 중개하는 온라인 채팅어플을 통해 처음 만났다. 이들은 만남을 가진 날 여러 술집을 옮겨다니며 술을 마셨고 함께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한 모텔에 투숙했다. A씨는 모텔방에서 1시간 정도 맥주를 나눠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다 잠이 들었는데 이때 B씨가 A씨 옆에 누워 성행위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처음 보는 남자와는 안 잔다", "만지지 마라"며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계속된 B씨의 시도에 성행위가 이뤄졌다. A씨는 이튿날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서에서 "B씨가 몸을 누르고 옷을 벗기려고 해서 소리 지르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저항했는데도 나를 강간했다"고 진술했고, B씨는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며 맞섰다. 1심인 안산지원은 A씨가 성관계 후 숙박업소를 나오면서 머리를 정돈하고 신발을 고쳐신는 등 자연스럽게 행동했으며, 강간 신고 후에도 똑같은 채팅 어플에 접속하는 등 이례적인 행동을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었다(2017노8907).
무고
성폭력
강간
고소
왕성민 기자
2018-03-05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환송
자발적으로 모텔 갔어도, 거부의사 명확히 했다면 강간죄
자발적으로 모텔에 갔더라도 상대방이 성교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협박이 있었던 때'나 '주위 사람들에게 구원을 요청할 수 없었을 때'에 강간죄를 인정하던 종전 판례에 비해 폭행·협박의 정도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일선 법원이 최근 강간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를 점차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하급심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같은 동네의 미성년 여성을 강간한 혐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 청소년 강간등)로 기소된 임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4069)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24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강간하거나 추행한 것'으로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무형을 묻지 않는다"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 범행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사건당시 16세의 작은 체구의 여자인데 비해 피고인은 28세의 큰 체격의 남자인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누르면서 강간한 점이 인정되고, 경험칙상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해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 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사건 당시 성교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것 외에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몸으로 짓누르고 있어 저항할 수 없었고, 겁을 먹은 나머지 강간당했다는 진술은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동네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임씨는 후배의 친구로 소개받은 이모 양이 술에 취하자 "모두 다같이 모텔에 가서 자자"고 말한 뒤 이양을 모텔로 데려가 한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여러 진술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의사에 반해 강간당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청소년강간
거부의사
성적자기결정권
미성년
심리적위축
류인하 기자
200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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