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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해당 공무원이 역학조사반원 아니었다면 "무죄"<br> 광주지법 "적법한 역학조사로 볼 수 없어"
[판결]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서 거짓 진술 했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진행한 공무원이 역학조사반원이 아니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적법한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최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5043).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틀 뒤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이후 광주 남구청 보건행정과 직원 등이 전화로 실시한 역학조사과정에서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고 가족들과 함께 집회 당일 다른 곳을 방문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감염병예방관리법 제18조 3항이 금지하고 있는 거짓진술 및 사실을 누락하고 은폐한 혐의로 기소했다. 김 판사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역학조사에 관한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 규정을 종합하면, 역학조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그 거부·방해행위 등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적 성격도 가지는 바,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역학조사가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문조사는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역학조사반원이 설문조사 대상자를 직접 면접해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전화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실시해야 하는데, 전화로 질문한 광주 남구청 보건행정과 소속공무원이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광주광역시장 또는 광주 남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역학조사반원이 A씨에 대해 이와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 남구청 보건행정과에서 A씨에 대해 실시한 조사는 적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씨가 그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고 사실을 누락·은폐했다고 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제18조 3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역학조사
거짓진술
코로나
정준휘 기자
2021-08-19
엔터테인먼트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법정서 거짓진술' 류시원 前부인 벌금형 확정
배우 류시원씨(43)의 전 부인 조모(34)씨가 류씨의 형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2964)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씨는 류씨와 이혼 소송 중 류씨가 자신을 폭행·협박하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했다며 류씨를 형사 고소했다. 조씨는 2013년 8월 류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아파트 경비실에서 류씨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는 이 재판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협박 등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류씨는 "조씨가 형사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조씨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2010년 결혼해 이듬해 딸을 얻은 두 사람은 소송 끝에 지난 1월 이혼했다. 소송 결과 조씨는 류씨에게서 위자료 3000만원을 받고 재산 3억9000만원을 분할받았다. 양육권도 조씨가 행사하기로 했다.
류시원
위증
거짓진술
위치정보
증인출석
류시원부인
홍세미 기자
2015-10-29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경찰이 쉽게 ‘거짓진술’ 알 수 있었다면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안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자백시켰더라도 경찰이 쉽게 ‘거짓진술’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교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29)씨는 작년 5월 새벽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신호문제로 시비가 생기자 앞차 운전자 고모(22)씨 일행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이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여자친구 최모씨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해라”라고 부탁했다. 최씨는 경찰지구대에 연행돼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들은 이씨를 운전자로 지목했으며 최씨도 검찰에서 “이씨의 부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씨는 폭처법상 공동상해와 범인도피교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로 기소됐으나 1,2심은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최씨가 허위자백을 하면서 범인을 자처하고 나서는 등 수사기관을 기망했으므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서 상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최근 이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5463) 선고공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해 진실만을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해 수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적극적인 증거조작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했더라도 증거가 허위임을 밝히지 못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거짓진술
공무집행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위계
허위자백
정성윤 기자
2007-12-29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선서시킬 법적근거 없어 선서 자체가 무효"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신청 사건 선서한 증인 거짓진술 위증죄 안된다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신청 사건에서는 선서한 증인이 거짓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위증혐의로 기소된 맹모씨(32)에 대한 상고심(2003도180)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처분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해 진행될 때에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 하게 할 수 있으나, 심문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을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도 않으므로 선서를 하게하고 증언을 시킬수 없다”며 “따라서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했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맹씨는 지난 99년 모 종교단체가 교주 J씨의 성폭행 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사인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가처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 “J씨가 성관계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바가 없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가처분사건
변론절차
심문절차
위증
거짓진술
정성윤 기자
200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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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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