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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결과, '등기'로 보내야 통보사실 증명<br> "중병사실 몰라 환자사망… 병원이 배상해야"<br> 창원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건강검진결과 일반우편으로 보냈다간 병원 '낭패'
병원이 종합검진결과를 환자에게 보낼 때는 일반우편이 아니라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통보사실이 증명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원 측은 환자에게 일반우편으로 발병 사실을 통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발병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는 바람에 치료시기를 놓쳐 환자가 사망했다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창원지법 민사단독 김구년 판사는 지난달 24일 이씨의 유족이 김해복음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0181)에서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해복음병원은 검진결과 이씨의 폐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만연히 일반우편으로만 검진결과를 통보했고, 적정한 기한 내에 병원으로부터 종합검진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이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라며 "병원이 이씨의 유족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종합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면 검진기관으로서는 적어도 등기우편, 전화연락 등 수검자가 종합검진결과를 분명하게 인지하는 통보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병원이 일반우편으로 검진결과를 통지했다면 환자가 종합검진 결과통보서를 수령했거나 그 검진결과를 인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2009년 7월, 이씨는 김해복음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통보서를 받았으나 2년 뒤 다른 병원에서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이듬해 사망했다. 이씨는 암투병 중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다가 2년 전 김해복음병원에서도 폐에 이상을 발견했다는 결과지를 발견하고 "김해복음병원이 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아 치료시기를 놓쳤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해복음병원은 "추가 결과를 일반우편으로 집과 회사에 보냈다"고 주장하며 지난 13일 항소했다.
건강검진결과
보통우편
등기
통보방법
검진기관
종합검진
김해복음병원
홍세미
2013-05-23
산재·연금
행정사건
유족보상금 감액은 부당 <BR>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심장마비로 사망한 교사, 평소 음주·흡연 이유로…
음주·흡연 습관을 질병 발생의 중과실로 보고 유족보상금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곽상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심장마비로 사망한 교사 김모씨의 유족이 "음주·흡연 습관을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중과실 결정처분 취소소송(2012구합879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62조3항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 질병을 발생하게 했다면 유족보상금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김씨의 평소 음주·흡연 습관이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에 속한다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김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 부정맥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2010년 건강검진결과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지 못했고, 의사로부터 질환 개선을 위한 별다른 지시를 받지 않았다"며 "김씨가 사망 직전에 평상시 주량에 비해 과음이나 폭음을 했다는 입증이 없고, 꾸준히 테니스 운동을 한 것으로 볼 때 김씨가 사망 당시 현저히 주의를 태만히 해 심장질환의 발병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태백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4월 심장마비로 집에서 사망했다.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0년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진료를 받으라는 소견이 있었는데도 계속적으로 음주·흡연을 해 사망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족보상금의 2분의 1을 감액해 지급했다.
음주흡연
질병발생중과실
유족보상금감액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
신소영 기자
2012-10-22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추적검사 필요" 건강검진결과 알리지 않아도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 안된다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건강검진결과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었어도 이는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A보험사가 "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과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가입자 오모(46)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9다1033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갑상선결절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오씨가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지만 갑상선결절은 흔한 내분비질환의 하나로서 임상적으로 만져지는 결절 중 약 95% 정도는 건강에 문제없는 양성결절이며 나머지 5% 정도는 조직검사결과 악성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오씨가 건강검진 후 2년여 동안 별다른 건강상의 장애나 증상이 없었고 갑상선결절과 관련된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도 받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춰 오씨가 보험계약체결 당시 갑상선결절 등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2005년10월께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초음파검사 결과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고 6개월 후에 추가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으나 따로 추적검사를 받지는 않았다. 2년 뒤인 2007년1월께 오씨는 A보험사의 암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듬해 오씨는 갑상선암 확정진단을 받았다. 오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오씨가 병력을 계약 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오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갑상선결절은 갑상선암의 주요 발병원인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오씨의 갑상선결절 진단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갑상선결절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이 오씨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강검진결과
추적검사
고지의무
갑상선결절
보험계약
정수정 기자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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