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종합검진결과를 환자에게 보낼 때는 일반우편이 아니라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통보사실이 증명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원 측은 환자에게 일반우편으로 발병 사실을 통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발병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는 바람에 치료시기를 놓쳐 환자가 사망했다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창원지법 민사단독 김구년 판사는 지난달 24일 이씨의 유족이 김해복음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0181)에서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해복음병원은 검진결과 이씨의 폐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만연히 일반우편으로만 검진결과를 통보했고, 적정한 기한 내에 병원으로부터 종합검진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이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라며 "병원이 이씨의 유족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종합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면 검진기관으로서는 적어도 등기우편, 전화연락 등 수검자가 종합검진결과를 분명하게 인지하는 통보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병원이 일반우편으로 검진결과를 통지했다면 환자가 종합검진 결과통보서를 수령했거나 그 검진결과를 인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2009년 7월, 이씨는 김해복음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통보서를 받았으나 2년 뒤 다른 병원에서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이듬해 사망했다. 이씨는 암투병 중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다가 2년 전 김해복음병원에서도 폐에 이상을 발견했다는 결과지를 발견하고 "김해복음병원이 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아 치료시기를 놓쳤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해복음병원은 "추가 결과를 일반우편으로 집과 회사에 보냈다"고 주장하며 지난 13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