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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항소이유서 부실" 이유로 판단 안 한 2심… 대법원, '파기환송'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항소이유서에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혐의에 대해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사기 방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10월 14일 돌려보냈다(2022도1229). A 씨는 2015~2017년 실제 근무하지 않은 B 씨의 약국에 근무하는 것처럼 이름을 올리고 매달 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B 씨와 함께 기소됐다. B 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1인당 조제 건수가 적을수록 조제료를 많이 지급하는 허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약사법 위반 혐의는 "A 씨가 상근은 아니더라도 약국에서 일부 근무한 것으로 보여 면허 대여로 보기는 힘들다"는 이유로, 다른 혐의들은 A 씨가 B 씨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사기 방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제출이 없었다는 이유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전부(양형부당)'라고 적은 뒤, 항소이유서에는 '피고인이 약사로 허위 등록되는 사실을 알고도 약사 면허를 대여해 B 씨의 사기·건강보험법 위반 범행을 방조했다'고 썼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A 씨의 사기 방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데는 잘못이 없지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약사법 위반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를 적법하게 기재했다"며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의 사기·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부분 공소사실은 약사 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검사가 약사법 위반 부분만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약사법
항소이유서
면허대여
박수연 기자
2022-11-04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건강검진 담당의사, 교육 이수 없이 검진업무 했더라도
건강검진 담당의사가 건강검진기본법상 받아야 할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교육 내용이 비교적 간단할 뿐만 아니라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속 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의사 A 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2021구합212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교육 내용 간단하고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비용 전액 환수 처분은 과해 A 씨가 운영하는 B 의원은 공단이 지정한 내원 및 출장 검진기관이다. 공단은 2020년 8월 B 의원에 대한 건강검진기관 현지확인 결과 B 의원 소속 의사 C 씨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 사이에 건강검진기본법상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가 이수해야 하는 일반건강검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장 검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1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해 A 씨에 대해 해당 위반사실과 관련된 건강검진비용 전액인 4400여만 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 의원은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후 5년 이상 별다른 위반행위 없이 건강검진을 시행해 왔고, C 씨가 종전 교육만을 받고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A 씨가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없다"며 "검진 담당의사가 받는 교육은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것으로, C 씨는 공단 연락을 받고 바로 교육을 이수했다. 따라서 위반 사실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돼 그 불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C 씨는 종전 교육을 수료했고, 종전 교육과 현행 교육에 포함된 교육 과목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C 씨가 이수한 종전 교육 내용과 실제 건강검진을 시행한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그 검진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과다할 뿐만 아니라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건강검진
건강보험공단
교육
한수현 기자
2022-09-18
민사일반
채무초과 상태 대출받았다면 사해행위 해당
[판결] 병원운영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요양급여비용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병원 운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B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2018다29510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단지 기존채무 이행 유예받기 위해 담보 제공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C씨는 2015년 9월 B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담보로 C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 보유할 요양급여채권 30억원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했다. B저축은행은 다음날 C씨에게 대출금 상환만료일을 3년 뒤로 정해 대출금을 지급했다. 당시 D은행에도 1억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던 C씨는 B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상당액을 D은행 대출을 갚는 데 썼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9월부터 2017년 5월 중순까지 발생한 C씨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총 6억3400만여원을 B저축은행에 입금했다. B저축은행은 '메디칼론' 지침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면 대출금의 상환원금 변제에 사용한 다음 나머지를 C씨 계좌로 반환했다. B저축은행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으로 C씨 대출금을 2017년 5월 중순까지 모두 변제받은 다음 공단에 기존 채권양도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다. C씨의 다른 일반채권자인 A씨는 C씨가 B저축은행과 채권양도계약을 맺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며 이러한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 1,2심은 "채권양도계약의 대상인 채권은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C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할 보험급여비용으로서, 장래의 채권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돼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일반재산에 해당한다"며 "C씨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B사와 맺은 채권양도계약은 C씨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B사에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원고 A씨를 비롯한 C씨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C씨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B사의 악의는 추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했다면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채권자 원고승소 원심확정 이어 "다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부득이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가 있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해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메디칼론 자체는 의료기관의 통상적인 자금 운용 상황이나 현실적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신규 자금의 유입을 통해 영업을 계속해 변제능력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방법의 담보제공도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면 사해행위로 취소돼야 한다"며 "의료기관 운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행한 대출이 신규 자금의 유입이 아닌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거나 채무자의 변제능력 향상에 기여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된 요양급여채권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어서 상당기간 다른 채권자들이 요양급여채권을 통한 채권 만족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채무
병원
요양급여
건강보험공단
저축은행
담보
박수연 기자
2022-02-07
민사일반
기도 폐색위험성 확인 않은 요양원 책임
[판결](단독) 건강보험공단 요양원서 구토증세 90대 사망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한 90대 노인이 구토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경우 요양원 직원들이 당시 기도폐색 위험성을 확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면 공단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신동호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28793)에서 최근 "공단은 자녀 3명에게 각각 7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치매와 뇌경색 증세 등을 겪은 뒤 신체 일부가 마비된 상태로 공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했다. A씨는 같은 해 6월 오전 11시께 심한 구토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요양원 관찰일지에 따르면, A씨는 사망하기 하루 전날 오후 2시부터 구토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사망 당일 오후까지 A씨에게 점심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바이탈 체크를 했을 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 결과, 사망한 A씨의 기도에서 700cc 이상의 음식물이 배출됐고, 사망원인은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판명됐다. 이에 A씨의 자녀들은 "공단은 입소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면서 "사고가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공단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도 있다"며 2018년 10월 소송을 냈다. 신 판사는 "A씨가 사망 당일 아침 7시께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4시간여 뒤 구토를 했다"며 "공단 측 직원은 기도폐색의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하지만, 오후 4시 40분에 이르기까지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공단패소 판결 그러면서 "공단은 채무불이행 또는 직원의 과실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 A씨와 그 자녀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만 90세의 고령으로 연하장애가 있었던 A씨는 사고 이틀 전에도 구토를 했고, 요양원 측에서도 A씨가 사고 당일 구토를 하자 더 이상 음식을 주지 않고 상태를 관찰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기도폐색이 일어날 것을 일반적인 요양원 근무자들이 예측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을 참작해 공단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A씨의 자녀 3명에게 장례비 1200여만원의 40%인 490여만원과 사망한 A씨의 위자료 1000만원, 자녀 한 사람당 위자료 300만원씩을 더해 각각 7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노인
사망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원
이용경 기자
2021-12-06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임의비급여라도 예외적 진료비 청구 인정
[판결](단독) “맘모톰 시술도 실손보험 지급대상 된다”
맘모톰 시술(초음파 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도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설시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들은 맘모톰 시술이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며 이 시술로 보험금을 받은 고객(환자)을 대위해 병원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줄소송을 내왔다. 법원은 이들 소송에서 고객(환자)이 무자력이 아니라는 이유 등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의 소송을 각하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임의비급여라도 예외적으로 진료비 청구 등이 허용되는 경우를 인정하며, 맘모톰 시술이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밝혀 보험사들이 맘모톰 시술 보험금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근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최근 A보험사가 맘모톰 시술을 한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9가단5136808)을 각하했다. 외과의원을 운영하는 B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환자들에게 맘모톰 시술을 했다. B씨에게 시술을 받은 환자들 가운데 A보험사의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한 C씨 등은 시술을 받은 후 A사에 맘모톰 시술 관련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충분히 내용 설명 A사는 "맘모톰을 이용한 의료행위는 유방생검(생체 조직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질병의 존재나 확산 양상을 파악하는 검사)에 한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해져 있고, 유방 양성종양 절제 목적으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전에는 요양급여 및 법정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 비급여'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B씨가 한 진료행위는 맘모톰 시술이 2019년 8월 신의료기술로 심의돼 같은 해 10월 보건복지부 고시로 공표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서 임의 비급여 행위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환자 개인으로부터도 급여 또는 비급여에 따른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해 무효"라며 "따라서 C씨 등은 B씨에 대해 관련 진료비 상당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동시에 우리는 C씨 등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두 청구권은 서로 밀접한 관련 등이 있어 우리는 C씨 등을 대위해 B씨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1억900여만원을 반환라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의료인은 진료계약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다할 의무를 부담하고 의료법에 따라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과 가입자 등 환자 스스로도 질병·부상 등에 대해 과도한 비용부담 없이 유효·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의 틀 밖에서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라도 △그 진료행위 당시 시행되는 관계 법령상 이를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거나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또는 그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비급여 진료행위의 내용 및 시급성과 함께 그 절차의 내용과 이에 소요되는 기간, 그 절차의 진행 과정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를 회피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 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었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데 동의를 받았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본인부담 진료 동의 받았다면 지급한 의료비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이어 "맘모톰은 기존 유방양성종양 절제술에 비해 흉터를 남기지 않는 장점이 있어 수술 흉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에게 병변제거의 효용성과 편리함 외에도 미용적인 측면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아 20여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고 현재는 시술 횟수가 전국 700여개 이상 병의원에서 연간 약 8만건 이상에 이를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다"면서 "맘모톰 시술이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2019년 10월 이전에 이뤄진 이 사건 시술들은 임의 비급여 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제출된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할 때 맘모톰 절제술이 건강보험의 틀 안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던 시기에도 맘모톰 시술은 안전성과 유효성 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벗어나 진료해야 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 받는데 동의를 받았다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B씨가 맘모톰 시술을 하고 C씨 등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은 것이 유효한 이상 C씨 등이 B씨에게 지급한 의료비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A사가 이번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C씨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번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맘모톰 시술과 관련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 무자력 여부 등 형식적 요건만 판단해 잇따라 각하 판결을 내리자 보험사들은 최근 채권양수금청구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다른 청구원인을 추가해 계속 소송전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맘모톰 시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맘모톰시술
실손보험
임의비급여
보험
조문경 기자
2020-07-06
행정사건
월 근무시간 미충족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한 것은 정당<br> 서울행정법원, 건강보험공단 상대 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판결] "가불한 연차휴가, 유급휴가로 볼 수 없어 법정근무시간 포함 안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차를 가불형식으로 받은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노인복지센터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월 근무시간 미충족을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연차휴가를 가불해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정해진 간호조무사의 월 근무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629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단은 2018년 8월 A씨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339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1일 최대 8시간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해야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간호조무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간호조무사가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했는데 이를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A씨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며 "간호조무사가 1년 개근할 경우 부여받을 수 있는 11일의 연차 범위 내에서 일부 선사용을 허용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해당해 월 근무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공단의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 하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며 "그 본질은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된 연차 유급휴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유급휴가는 아니다"라며 "연차 유급휴가가 가불된 이후에 해당 직원의 근무기간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인력배치기준 등을 적용하는 취지는 이용하는 수급자가 적절히 배치된 인원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치된 인력으로 하여금 월 근무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임의부여 유급휴가를 장기요양기관 직원의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령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가 사용한 유급 연차휴가는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내지 5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아니어서 월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며 "따라서 간호조무사가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했고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다는 공단의 환수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국민건강보험
간호조무사
근로기준법
박미영 기자
2020-05-24
민사일반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해야<br> 원고일부 승소 원심파기
[판결](단독) 근로복지공단 처분 따른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추가 부과 취소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처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가 보험료를 부과받은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내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역시 취소되므로 분쟁을 간명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사업종류 변경 처분 등 취소소송(2019두6113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1992년 시흥공단에 있는 철판코일 가공공장을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산재보험료율 0.9%를 적용받았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이 사업장의 종류를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 산재보험료율을 1.9%로 높였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사에 산재보험료 1억5000여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사업종류 변경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는 추가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은 바로 행정처분 재판부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행정청은 근로복지공단"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은 그 자체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단순히 사업주에 대해서 산재보험료를 납부 고지하고 징수하는 역할만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의 당부에 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결정의 행위주체인 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소송당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한 건강보험공단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되고,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 중 초과 금액을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사로 하여금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과처분을 다투도록 하는 것보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처분의 당부를 다투도록 하는 것이 소송관계를 간명하게 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판시했다. 행정처분 취소되면 산재보험료 부과도 역시 취소 앞서 1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변경처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재보험료 추가 부과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만으로는 A사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동피고인 건강보험공단이 추가보험료 부과 처분을 함으로써 A사에게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만으로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업종류 변경 결정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추가 부과는 부당해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험
손현수 기자
2020-05-14
행정사건
요양급여 환수·영업정지 처분은 위법<br>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단독) 지루성 피부염 치료가 여드름 피부 관리와 함께 이뤄졌다고…
지루성 피부염 치료가 여드름 피부관리와 함께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에게 요양급여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 등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미용 목적의 피부관리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도 병원이 요양급여를 타내기 위해 여드름 진료에 부수해 거짓으로 지루성피부염을 받은 것처럼 꾸며냈다며 이같이 처분했지만 법원은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90186) 등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구에서 피부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A씨는 2017년 10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40일 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A씨가 미용 목적으로 여드름 진료를 받은 사람들에게 지루성 피부염 진료를 했다며 거짓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A씨에게 22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별개의 질환으로 원인과 증상, 치료에 차이 있어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과 통화한 수진자들은 여드름때문에 병원을 방문했고, 여드름 치료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지루성피부염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며 "따라서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 사람들로서는 여드름으로 오인하기 쉬워 지루성 피부염을 이유로 내원한 것임에도 여드름을 이유로 내원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드름과 지루성 피부염은 동시에 발병하기도 하나 지루성 피부염과 여드름은 별개의 질환으로 원인과 증상, 진단, 치료방법 등에 차이가 있다"며 "여드름보다 지루성 피부염 증상이 심하고 이로 인해 업무 또는 생활상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여드름 치료와 별도로 지루성 피부염 치료가 필요하므로 지루성 피부염 치료가 반드시 여드름 치료에 부수해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루성 피부염 내세워 여드름 관리했다고 못 봐 그러면서 "A씨가 지루성 피부염으로 진단하면서 진료기록부에 그 증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만으로 수진자들에게 지루성 피부염 증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정지처분 및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건강보험
피부염
피부과
박미영 기자
2020-02-24
행정사건
병원에 과도한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 일탈
[판결](단독) 건강보험공단 시정조치로 추가적 위반행위 막을 수 있었는데 방치했다면
정부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앞서 위반행위를 조사했던 조사기관이 시정조치를 통해 추가적인 위반행위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해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됐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한 징계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094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8월 A의료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B병원에 대해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공단의 의뢰에 따라 이듬해 9월 B병원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대한 현지조사에 나섰다. 현지조사 기간은 2015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2016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6개월로 지정됐다. 현지조사 결과 보건복지부는 2018년 4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따른 1억2790만원, 같은 해 7월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따른 3345만원 등 모두 1억6135만원의 과징금을 B병원에 부과했다. A의료법인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현지조사 때 잘못된 급여비용 청구근거 시정 않고 과도한 월 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 산정은 잘못 재판부는 "(공단의) 현지확인 시점은 2015년 8월 11일경인데 당시 B병원의 2015년 7월분 급여비용은 청구만 됐을 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가 종료되지 않아 지급되기 이전이었다"며 "공단은 현지확인 후 B병원의 2015년 7월분 급여비용의 지급이 이뤄지기 전에 그 청구를 철회하게 하거나 잘못된 급여비용 청구의 근거를 직접 시정하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의 부당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공단으로부터 2015년 7월을 조사의뢰기간으로 특정해 현지조사를 의뢰받았기 때문에, 현지조사에 조사권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대상기간은 현지조사 시행시기에 근접한 3개월을 제외하면 단 3개월에 불과해 위반기간인 1개월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며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월 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산정함으로써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병원 승소 판결 앞서 A법인은 "보건복지부가 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의심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면 그 조사대상기간을 1년으로 하거나 '2015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이미 현지확인을 통해 B병원의 착오청구가 확인된 2015년 7월은 조사대상기간에 포함하는 한편, 그 이후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기간은 조사대상기간에서 제외해, 과징금 처분의 근거가 된 월 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이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항변했다.
과징금
보건복지부
시정조치
박미영 기자
2019-05-23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고용·산재보험 납부의무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다투는 소송의 성격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고, 피고는 보험료 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보험료 귀속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입자의 납부편의와 보험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을 통합 징수하고 있지만, 보험료 납부의무 자체를 다투는 때에는 사업주체인 해당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대법원은 피고를 이 같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잘못 지정해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 피고를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법 제3조 2호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존재 확인소송(2016다2216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A씨는 2012년 인천시 숭의동에 다세대주택을 짓기로 하고 공사를 B씨에게 맡겼다. B씨는 A씨를 사업주로 삼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공사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보험료의 일부인 1100만원를 납부했는데, 2014년 7월 건강보험공단이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독촉했다. 이에 A씨는 "실제 사업주는 공사 수급인인 B씨이므로 보험료 부과는 무효이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돌려달라"면서 인천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건강보험공단은 "고용·산재보험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보험료를 고지하고 징수하는 업무만 위탁받아 수행할 뿐"이라며 "우리 공단은 이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1심은 이 소송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이행의 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당사자적격을 문제삼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공사의 수급인이 B씨라고 해서 곧바로 B씨를 공사의 사업주로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하면서 청구취지를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인천지법 합의부는 "민사소송절차를 따르는 이 사건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무효확인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다"며 A씨의 청구취지 변경을 불허한 다음 1심과 같은 이유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 제4조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되, 보험료의 체납관리 등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고용·산재보험료의 귀속주체, 즉 사업주가 각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할 것이고 건강보험공단은 단지 각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불과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해서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4조 등에 따르면 당사자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며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해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해 소송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이 사건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관련 청구소송이 병합된 소송이므로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는 항소심으로서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했어야 옳다"고 판시했다.
당사자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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