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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무죄 원심 확정
[판결] "국가기관 비난 욕설글, 모욕으로 볼 수 없어"
인터넷에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비판글을 올리며 '개XX'라는 욕설이 섞인 표현을 한 것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올리면서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쓴 혐의(모욕)로 기소된 의사 김모(3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5994). 김씨는 지난 2013년 1월 인터넷 블로그에 '개XX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XX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다른 의사가 심평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진료비를 삭감당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진료비 삭감 문제에 관한 판단과 의견을 제시하며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그 비중이 크지 않다"며 "동기나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위에 속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기관이 모욕죄에서 피해자가 되는지, 그 요건과 예외는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명시적 판시가 있었던 사건은 아니다"며 "국가기관에 대한 모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반화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모욕죄
모욕
인터넷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기관
표현의자유
사회상규
홍세미 기자
2016-03-09
행정사건
일부 정형외과 PRP진료 편법운용<BR>일반치료와 곁들여 진료한 후 진료비 청구<BR>광주지법 "비급여진료행위… 진료비 돌려줘야"
법원, "'관절염에 특효' PRP요법 진료비 돌려주라"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환자를 진료한 뒤 검증된 일반진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온 병원의 잘못된 의료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병원이 관절염 환자에게 자가혈소판풍부혈장치료(PRP)법을 사용한 뒤 받은 치료비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PRP치료는 정식으로 등재된 치료법이 아니어서 진료비를 받을 수 없지만 일부 정형외과는 PRP가 관절염에 효과가 좋다고 홍보한 뒤 다른 일반치료법을 곁들여 진료하고 일반치료비 명목으로 PRP치료비까지 포함해 받아내는 식으로 편법 운용을 하고 있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9일 관절염 환자에게 PRP시술비를 받았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과다본인부담금 환수처분을 받은 A의원 김모(46)씨가 낸 환수처분취소소송(2012구합3361)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PRP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채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A의원은 이씨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마다 이씨의 혈액을 채취한 뒤 그로부터 약 30분 후 이씨에게 주사를 놓았을뿐이고 이씨에게 PRP치료에 대한 정책, 유효성 등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며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원이 이씨에게 무릎 부위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면서 증식치료와 PRP치료를 같은 부위에 시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환급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 상 병원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더라도 그 비용이 과다본인 부담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인 요양기관이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관절염 치료를 위해 2011년 10월께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A의원에 방문했다가 3회에 걸쳐서 증식치료와 PRP치료를 받고 60여만원을 냈다. 이씨는 이듬해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병원비 확인을 요청했고 심평원은 "PRP는 치료비를 받을 수 없다"며 환급처분을 했다. 한편 PRP는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요청을 한다면 치료비를 되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이 돈을 받은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환자가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 환급처분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PRP가 만병통치약처럼 홍보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분명히 일부 질환에는 효과가 있어 치료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심평원 등 관련 기관에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절염
PRP
의료관행
심평원
일반진료비
만병통치약
비급여
홍세미
2013-05-30
형사일반
대법원, 서류제출 거부한 의사에 무죄 선고
심평원, 병원에 자료제출요구는 위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5일 건강보건심사평가원 직원의 서류제출요구에 불응해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51·여)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2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강보건심사평가원 직원이 이 사건 서류제출요구서를 제시하면서 보험급여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8년8월 서울시 도봉구에서 'K의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병원 현지조사를 받던 중 애초 12개월이었던 병원 요양·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 및 보험급여에 관한 제출서류의 대상기간이 36개월로 늘어나자 서류제출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보건복지부 담당자로부터 어떤 고지나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서류제출 대상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한다고 들은 것만으로는 36개월 동안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모두 제출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건강보건심사평가원
서류제출요구
국민건강보험법
의사
현지조사
정수정 기자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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