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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에 법률조언 제공 검찰공무원<BR> 옷 등 선물로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 <BR> 중앙지법 "고가의 물품 받기만 해 법률상담 대가로 보여"… 1심 파기
검찰공무원이 동거녀에 법률조언하고 선물 받았다면
검찰 공무원이 동거녀에게 법률조언을 하고 옷이나 생활비 등을 선물로 받은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정모(53)씨는 2007년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미혼녀 유모씨를 알게 됐다. 정씨는 유씨에게 "구속 전 피의자신문기일에 출석하지 말아라"는 조언을 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관련된 진술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다. 유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정씨 덕분이라는 생각에 정씨에게 의지하게 됐다. 정씨는 유부남이었지만 이후 두 사람은 내연관계로 발전해 동거를 시작했다.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동안 유씨는 정씨의 도움을 받아 각종 의견서와 증인신문사항 등 법률관련 문건을 작성해 제출했다. 그 대신 동거에 필요한 생활비 등은 유씨가 모두 부담했다. 종종 정씨에게 고가의 옷을 선물하기도 해 모두 6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하지만 유씨는 사기혐의로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유씨가 구속된 뒤 정씨는 유씨의 돈을 횡령하기도 했다. 이후 둘의 관계가 발각돼 정씨는 변호사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동거관계에 있는 남녀가 옷이나 식품 등을 주고받을 수 있다"며 "유씨가 정씨에게 제공한 금품을 법률조언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횡령죄에 대해서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횡령죄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4노87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피고소인으로 검찰에 출석한 뒤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공무원인 정씨를 알게 된 뒤 내연관계로 발전해 동거하면서 정씨로부터 조언을 구하거나 법률문서작성 등의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휴대폰이나 옷, 넥타이, 건강식품 등의 선물을 제공했다"며 "유씨가 형사사건에 휘말리지 않았다면 정씨를 만나거나 동거하거나 고가의 물품과 돈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정씨와 유씨가 동거하는 동안 정씨는 유씨로부터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생활비 등을 부담한 점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유씨는 변호인이 아닌 정씨로부터 법률상담을 받고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공무원
동거녀
법률조언
변호사법
횡령
내연관계
홍세미 기자
2014-07-14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도급업체가 건설사의 공사완료 조건으로 채무 인수한 것은 '조건부 승낙', 공사완료 안되면 채무약정 무효
도급업체가 건설사의 공사완료를 조건으로 건설사 채무를 인수했다면 정해진 날짜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둘 사이의 채무부담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7년 10월 중순께 건강식품 판매업체인 (주)H사는 2007년 (주)S사와 목초액 추출기 등을 제작·설치하는 공사계약을 맺었다. 이후 S사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산업자재용품을 취급하는 (주)K사에게 자재공급을 요청했다. 그런데 당시 S사는 K사에 미납한 자재대금 8,000여만원이 있던 터라 K사는 S사와 계약을 맺은 H사가 직접 자재대금 1억원을 지불한다는 확인서를 써 줄 것을 요구하며 자재공급을 미뤘다. S사는 이런 상황을 H사에 전달하고 H사로부터 대금 직불확인서를 받아 K사에 전달해 공사를 진행했다. H사는 직불확인서를 작성해주며 S사에 공사를 같은해 11월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직불확인서를 무효화한다는 확인서를 받아놓았다. 그러나 S사가 결국 정해진 날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자재대금 직불확인서를 작성했던 H사는 K사에게 "S사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됐다"는 내용을 통지했다. 이에 K사는 H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H사가 S사의 채무를 무조건적으로 인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건부로 이를 승낙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K사가 H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61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S사에게 채권양도에 관해 사전에 해제조건이 붙은 승낙을 한 것인데, 피고의 조건부 승낙은 S사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해제조건을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원고는 채권양도로써 채무자인 피고에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사완료
조건부승낙
채권양도
해제조건
직불확인서
도급업체
정수정 기자
2011-07-08
형사일반
"벌꿀이 빈혈·간장병에 치료효과"는 이미 알려진 내용 <br>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있는 광고로 불 수 없다
홈페이지에 벌꿀 효능게재… 식품업체 대표에 무죄선고
빈혈치료 등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벌꿀의 효능을 표시하는 것은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강식품 홈페이지 대표 A씨에게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2008노60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식품위생법 제11조와 시행규칙 제6조1항 규정은 식품 등에 대해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양 표시·광고해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오인하게 하는 경우만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빈혈예방 및 치료, 간장병의 예방 및 치료'라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은 이미 사회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내용에 불과해 이러한 질병의 치료·예방을 직접적이고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양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같은 게시내용을 보게된다고 해 A씨가 판매하는 벌꿀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B세상 홈페이지 대표인 A씨는 지난해 4월말께부터 9월1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벌꿀이 빈혈과 간장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게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빈혈치료
벌꿀
효능게재
홈페이지
건강식품
식품위생법
2008-12-08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먼저 등록한 '오행육기' 표장과 유사
'오행생식' 상표로 사용 못해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볶음콩과 건강식품, 과자 등을 만드는 (주)오행육기가 생식용 건강식품을 만드는 (주)오행생식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청구 소송(2006허1759)에서 "오행육기의 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행생식의 표장은 도형과 '오행생식'이란 문자가 결합된 상표인데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은 서로 분리해 관찰할 수 있고 문자 부분 중 '생식'은 효능·용도 등 성질을 표시하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해 등록상표의 요부는 '오행'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오행육기의 먼저 등록상표의 표장인 '오행'과 동일 내지 유사해 두개의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두 회사의 지정상품이 유사한지 여부에 대해 "오행육기의 볶음콩과 오행생식의 상품을 비교할 때 '볶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재료에 양념을 해 기름이나 간장에 볶는 일 또는 그 음식, 볶아서 만든 음식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볶음콩은 콩을 단순히볶은 것과 콩에 양념을 해 기름이나 간장에 볶은 것 모두를 의미한다"며 "볶음콩은 단순히 볶은 것 또는 이를 갈은 것은 오행생식의 지정상품인 '현미와 찹쌀과 기장, 팥, 수수, 검정콩, 옥수수 등과 같은 곡물들이 주성분으로 혼합된 생식용 건강식품, 현미가루와 찹쌀가루와 기장가루, 팥가루, 수수가루와 검정콩가루 및 옥수수가루 등을 주성분으로 한 식용곡물 혼합가루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행육기
오행생식
건강식품
등록무효
유사표장
오이석 기자
20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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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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