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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건물관리단, 주차료 징수 계속 해왔다면 부가세 납부의무 있는 사업자 해당
건물관리단의 주차료 징수업무도 관리단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L건물의 관리단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84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및 대지와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건물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차료를 징수해 수입금액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이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물관리단이 이 사건 건물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들로부터 실비변상적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외에 주차장을 사용하는 입주자들 및 방문자들로부터 수령한 주차료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세무서가 건물관리단에 대해 비영리법인으로서의 고유번호증을 발급해줬다고 해 건물관리단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해 부가가치세 내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섬성동에 위치한 L건물을 관리·운영하던 원고는 2007년11월께 삼성세무서로부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누락된 부가가치세 등 총 1억8,5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영리목적이 없고 주차료 징수업무는 입주자들을 위한 공제적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원고의 사업자성을 인정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물관리단
주차료
용역공급
부가세
비영리법인
사업자성
정수정 기자
2010-09-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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