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벽에 달아 놓은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다쳤다면 간판을 단 건물임차인 뿐아니라 건물주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인도를 지나가다 건물에서 떨어진 학원간판에 머리를 부딪혀 식물인간이 된 정모씨(38 ·여)와 가족들이 건물주와 간판을 단 학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나8050)에서 건물주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건물주와 학원장 등 4명은 원고에게 3억3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주 백씨와 서씨는 이 건물의 공유자로서 그 일부를 학원장들에게 임대했더라도 공용부분인 건물의 외벽에 대하여는 직접 점유자의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간판을 직접 설치한 것은 전 학원장 박모씨였지만 학원장인 김모·이모씨가 박씨로부터 학원의 일부씩을 양수받아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이상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다친데 대해 공동점유자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99년1월 대구수성구 신매동 인도를 걸어가던 중 건물에서 떨어진 150kg의 간판에 머리를 맞아 뇌출혈을 일으킨 후 식물인간이 되자 가족과 함께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학원장들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건물주 백씨·서씨, 학원장 김씨·이씨모두 손해배상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