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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위치 변경 따른 추가비용 부담 협약, 불공정·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확정
[판결] "단양군, 남한강 수중보 분담협약 따라 건설비 분담해야"
남한강 단양수중보 건설비 분담과 유지관리 책임을 놓고 정부와 충북 단양군이 벌인 소송에서 국가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단양군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20두374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단양군은 1976~1986년 충주댐 건설로 167만여평에 이르는 지역이 수몰되자 국토교통부에 "호반 관광지 조성을 위해 충주호에 보나 소규모 댐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2005년 남한강 상류에 수중보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단양군민들이 수중보 위치를 바꿔달라며 반발했고, 단양군은 2008년 "수중보 위치 변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뜻을 국토부에 밝혔다. 국토부와 민선 4기 단양군은 2009년 4월 새로운 위치에 수중보를 건설하기로 협약을 맺고, '단양군이 수중보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고, 시설물 운영·유지 관리비는 사업 수혜를 받는 단양군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민선 6기 단양군은 "수중보 건설은 국가사무인데 사업 위치 변경을 이유로 정부가 수중보 건설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했다"며 2018년 1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국가와 단양군이 2009년 수중보 위치 변경에 따라 맺은 협약이 무효인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수중보 건설 사업의 주된 목적이 단양군과 군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수중보 위치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을 단양군이 부담하겠다고 한 만큼 협약이 불공정·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수중보 건설사업 지점으로 최초 채택됐던 지점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할 수 있었는데도, 단양군이 '수중보 건설의 조속한 착공과 위치 변경에 따른 지역 관광산업 극대화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추가 공사비 등을 부담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반영해 협약을 체결했다"며 "수중보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 단양군과 주민들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협약은 위법하지 않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단양군
건설비
정부
손현수 기자
2021-01-22
민사일반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법, "댐 건설 이전 하천수 물량 무조건 보장은 안돼"
팔당댐 주변 지자체, 수공에 물사용료 138억 내야
한국수자원공사가 물사용료를 놓고 팔당댐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5일 수공이 "댐용수 사용료 138억 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경기도 광주·남양주·이천시와 가평·여주·양평군 등 팔당 수계 6개 시·군을 상대로 낸 금전지급 청구소송(2011가합11208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법) 제35조1항을 댐 건설 이전부터 자연적으로 흐르던 하천수 물량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댐 건설 이전에 하천법상의 사용허가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댐 건설 이후에도 무조건 무상으로 취수·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댐법 제35조1항은 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상 기득수리물량에 한하여는 무상으로 취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 예외적으로 기득권자를 보호해주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댐 건설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댐 건설 이전에 자연적으로 흐르던 하천수를 댐 건설에 따른 체계적인 물 관리를 통해 갈수기에도 지속적, 안정적으로 적절한 용수공급이 가능해지도록 조성하는 데 있다"며 "댐 건설 이전에는 자연적으로 흐르던 하천수였다 해도 댐 건설 이후 댐을 통해 적절하게 관리·조절되는 이상 그것이 곧 댐 건설로 인해 증가 또는 사용 가능하게 된 물이라고 못 볼 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팔당댐 수리권(水利權)을 가진 수공은 댐법과 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이들 지자체로부터 댐용수 사용료를 징수해왔다. 그러나 광주시 등은 "하천수는 공공재이므로 한강에 인접한 시·군은 정당한 이용 권리가 있다"며 2008년 3월부터 댐용수 사용료 납부를 거부했다. 그러자 수공은 "댐용수 사용료는 건설비와 관리비를 회수하려는 것이지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한국수자원공사
팔당댐
물사용료
하천수
수리권
공공재
이환춘 기자
2012-07-05
부동산·건축
서울지법, '법에 규정된 지자체 부담' 당사자 협약시는 적용안돼
아파트 건설사에 인접도로 공사비 부담
건설사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며 법률 규정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해야할 인접도로 건설비를 부담했더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1백호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단지 출입구에서 2백m까지만 사업자가, 나머지 인접도로의 건설비를 도로 관리청이 부담한다"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은 사업자와 관리청의 협의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로 앞으로 대단위 주택 단지 개발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 부장판사)는 1일 경기남양주시에 1천2백여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를 건설한 코오롱건설(주) 등이 남양주시를 상대로 "건설사업을 시급히 추진하지 않으면 중과세를 감수해야 하는 원고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 남양주시가 확폭·개설해야할 인접도로 건설비 61억여원까지 원고들에게 부담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2000가합62631)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양주시는 스스로 시행자가 되어 이 사건 아파트 단지와 연결되는 도로와 인접도로의 확폭·개설하며 다만 설치비용만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만큼 도로법 제24조의 "도로의 신설·개축·수선에 관한 공사와 유지는 도로의 관리청이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가치상승과 분양 촉진을 위해 기간도로와의 연결도로를 정비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 비춰보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의 협의에 의한 도로설치비용 분담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코오롱건설 등은 95년11월 경기남양주시에 아파트 17개동 1천2백여세대를 신축하기로 하고 남양주시와 "2백m의 연결도로 신설비용과 기존에 설치돼 있던 기간도로의 확장 공사비 61억여원을 건설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조건부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조성한 후 "남양주시와 맺은 협약은 법률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었다.
건설사인접도로건설비부담
코오롱건설
도로법제24조
주택건설촉진법
인접도로건설비
홍성규 기자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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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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