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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토지 수용 때 시설물도 가격보상 받았다면 철거 의무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한 원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지어진 시설물까지 토지보상법에 따라 가격보상을 받았다면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5월 12일 두양주택과 두양엔지니어링(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공대호, 이인석, 신동훈, 곽정훈, 명광재, 최병천, 임재혁, 김현익, 박효영 변호사)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 무효확인소송(2021구합8363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 노원구 내 토지를 매수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던 두양은 동북선 경전철 차량기지 사업으로 인해 2019년 9월경 자진 폐업했다. 서울시가 이 토지를 포함한 지역에 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두양은 1999년 이후 3년마다 개발행위허가를 연장하면서 해당 토지 위에 학원 운영과 관련된 가설건축물 및 가로등, 옹벽 등 시설을 설치했다. 개발허가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2019년 9월 1월이었고, 이에 두광은 기간만료 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했으나 노원구청장은 연장신고 처리불가로 통보했다. 한편, 두양은 해당 토지와 가설건축물, 지장물에 관해 보상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재결신청을 했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11월 수용 및 사용개시일을 이듬해 1월 15일로 정해 해당 토지를 수용·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을 508억여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재결을 했다. 이에 대해 두양은 이의신청을 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1년 7월 손실보상금을 514억여 원으로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했다. 노원구청장은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이뤄지자 두양에게 가설건축물에 관해 수용개시일까지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두 차례 발송했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두양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 지상에 설치된 가설건축물과 기타 지장물을 자진철거(이전)할 것과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할 예정임을 3번에 걸쳐 계고했으나 두양이 응하지 않자 행정대집행영장통지를 했다. 결국 서울시는 같은 해 7월 강제철거를 하고 두양에게 지장물 철거 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행정대집행 비용 등 5081만 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불복한 두양 측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전비가 아닌 물건의 가격으로 손실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양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철거 대상 지장물을 포함한 해당 토지 지상에 설치됐던 지장물에 대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내용을 재결 및 이의재결이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양에 대해 그 철거 등을 요구할 수는 없고 시행사가 직접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거 대상 지장물에 대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기로 하는 재결이 이뤄진 이상 두양은 더 이상 지장물에 대해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바, 그 이후에 이뤄진 서울시의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에 대해 발해진 것으로 위법하다"며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볼복해 항소했다. 내달 18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철거의무
토지수용
토지보상
한수현 기자
2023-07-24
행정사건
건설폐기물법 제25조 1항 4의2호 헌법소원 사건<br>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 갱신명령 불이행 시 영업허가 취소는 합헌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 갱신명령을 불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건설폐기물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사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 4의2호가 위헌이라고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19헌바18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는 A사는 보증보험사와 체결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하지 못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A사에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할 것을 명령했지만 불이행하자 A사에 대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 과정에서 건설폐기물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시·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방치폐기물을 대신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사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폐기물 처리의 확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해 즉시 허가를 취소해 영업을 청산하도록 하는 것은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증기간 안에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이 만료됐는데도 갱신하지 않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영업을 중단할 위험이 추단되는 사정으로 향후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폐기물이 방치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는 허가취소를 해 폐기물 처리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방치폐기물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리이행보증보험가입기간 종료 후에도 어느 정도 보증기간이 남아 있어야 폐기물 처리가 공백 없이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만약 '보험 가입기간 만료 후 보증기간 내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까지 추가적으로 확인해 허가 취소 및 그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 때는 이미 보증기간이 도과한 후여서 처리업자가 방치폐기물 처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며 "침해의 최소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더이상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지만 건설폐기물이 방치될 위험성을 차단하고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덧붙였다.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방치폐기물
갱신명령
보증보험
박수연 기자
2022-03-02
헌법사건
인근주민 환경보호 등 공익의 중대성 상당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절단 위한 임시장소 수집·운반 금지… 합헌
건설폐기물법에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임시보관장소로 옮길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 가운데 '매립대상 폐기물을 반입규격에 맞게 절단하기 위한 경우'를 삭제했더라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사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2항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406)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구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 제1항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2항에 예외를 둬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해 절단을 하기 위한 경우(2호)' 등에 해당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임시보관장소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2017년 4월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 제2항이 개정되면서 2호가 삭제됐고, 2019년 4월 19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됐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영업해온 A사는 구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절단하기 위해 임시보관장소로 옮겨 보관해왔는데, 개정법 시행으로 더 이상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게 되자 2019년 4월 16일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 수집·운반행위는, 원래 허용되지 않다가 2009년 규제 유예 제도의 일환으로 허용된 것이었고 법 개정 후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종래의 규율상태로 다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A법인이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부칙조항에서 개정법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했기 때문에 2년간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 관여자들과 계약내용을 조정해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절단을 어느 곳에서 누가 행할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충분히 결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 등을 볼 때 A법인의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는 높지 않은 반면,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임시보관장소에서 건설폐기물 절단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들을 보호하고 임시보관장소에서 행해질 수 있는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적절한 건설폐기물 처리질서를 확립하는 공익은 그 중대성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2017년 법률 개정으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승인사유 중 하나로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절단을 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게 된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 제2항에 대한 첫 판단"이라고 말했다.
매립
건설폐기물법
폐기물
박수연
2021-07-22
행정사건
[판결] "농작물 성장할 수 없는 토사 매립… 지자체, 조치명령 정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농작물이 성장할 수 없는 수준의 토사를 산에 매립한 행위는 위법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치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사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상대로 낸 조치명령처분 취소소송(2019두4347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A사는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사업장 내에 적치돼 있던 5000여톤의 토사를 성토업자들로 하여금 폐기물시설이 아닌 울주군 산 일대에 매립하게 했다. 당시 토사의 수소이온농도(pH)는 11이었다. 이에 울주군은 2018년 "A사의 토사 매립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로, 법에 따라 다시 적법하게 처리하고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이 원칙인데, 예외로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을 순환토사로 성토용이나 복토용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심 법원 사실조회에 대해 울산시 농업기술센터장은 '농작물이 성장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pH농도는 6~7이고, pH 농도가 8.5 이상인 토사는 농작물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회보했으며, 국립농업과학원장도 '농작물의 성장에 가장 적절한 pH 농도는 6 내지 7이고 pH 농도 11인 토사는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하다'고 회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A사의 토사 매립이 건설폐기물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조치명령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사가 처리한 토사가 농작물 경작 등에 부적합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A사 손을 들어줬다.
폐기물관리법
매립
건설폐기물
손현수 기자
2020-03-01
행정사건
사업계획 검토 않고 반려는 위법<br> 춘천지법 "기준에 따른 구체적·합리적 이유 제시해야"
지자체, 사업예정지 일부 농업진흥구역 등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예정지 일부가 농업진흥구역이나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계획자가 낸 계획서를 검토하지 않고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3년 1월 이모씨는 강원 화천군에서 콘크리트나 골재 등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화천군에 냈다. 그러나 화천군은 "사업 신청지 중 일부가 농지법에서 정한 농업진흥구역이고 국유재산이므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며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처분을 하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씨가 화천군을 상대로 낸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합1339)에서 "화천군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개발 신청한 땅의 대부분은 제한적으로 이용·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이고 땅이 농업진흥구역이나 국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신청과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을 받으면 사용이 가능하며, 이씨가 사업계획 제출 당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신청과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을 했다"며 "화천군이 이에 대한 심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가 농업진흥구역 및 국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계획 적정 여부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구체적·합리적 이유 제시 없이 부적합 통보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돼야 할 것이지만 행정청이 설정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또는 그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이고 합리적 이유 제시 없이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경우까지 행정청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업계획서반려
농업진흥구역
국유재산
사업계획부적합통보
구체적합리적이유제시
2014-05-19
행정사건
행정법원, 불복 업체 패소판결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설치 허가 승인 여부는 행정관청 재량행위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K사가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설치승인 반려처분 취소소송(2012구합50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무분별하게 보관장소를 설치할 경우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일으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해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주변환경의 오염 정도, 인근 주민의 불이익 유무와 업체가 입을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해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을 곧바로 적정 처리장소로 운반하도록 강제하고, 예외적으로만 임시 보관장소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며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나 형식, 문언,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K사는 강서구 외발산동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를 승인해 줄 것을 강서구청에 신청했지만, 구청 측이 거부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건설폐기물
폐기물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임시보관소
강서구청
강서구외발산동
김승모 기자
2012-05-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고법 사실상 토지오염자 불법행위책임 영속적으로 인정<br> 채무불이행의 책임만 인정한 대법원판례와 배치<br> 프라임개발, 세아베스틸 등 상대 損賠訴 일부승소
"폐기물 매립, 토지취득자가 발견시 불법행위 완성"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불법행위는 토지취득자가 오염사실을 발견해 제거해야 할 때에 완성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실상 토양을 오염시킨 원인제공자의 책임을 영속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오염된 토지를 매도한 사람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만 인정하고 토지를 오염한 최초 토지소유자의 불법행위 책임은 부정하는 대법원판례(99다16460)의 취지와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프라임개발은 신도림 테크노마트 신축을 위해 지난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기아자동차와 엘지투자증권으로부터 신도림역 부근의 토지를 매입했다. 이 토지는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던 기아특수강(현 세아베스틸)이 기아차 등에 매도한 것이다. 그런데 프라임개발이 2004년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촌공사)에 토양환경평가를 의뢰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토양이 유류, 아연 등 중금속에 오염된 것은 물론 지하에서 폐콘크리트를 비롯한 건설폐기물 등이 매립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결국 프라임개발은 2005년3월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처리 약정까지 해야 했다. 프라임개발은 2006년1월 세아베스틸과 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폐기물을 매립한 세아베스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고 기아차에 대해서만 “토양오염과 폐기물 매립은 매매부지의 하자에 해당한다”며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주)프라임개발이 (주)세아베스틸과 (주)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92864)에서 “세아베스틸은 46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23억여원에 대해서는 기아차와 공동으로 부담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아차는 이번 판결로 세아베스틸에 구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염행위를 한 토지소유자가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오염된 토양을 정화시키지지 않은 채 복토 등의 방법으로 외관상 정상적인 토지로 보이게 한 다음 매도해 유통시킨다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하자의 존재를 모른 채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처리하는 데 토지효용가치를 초과하는 다대한 비용이 소요돼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토지소유자의 이러한 행위는 토지거래의 안전을 해치고 장차 그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결함있는 제조물을 제작해 유통시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토지소유자의 오염행위와 토지취득자가 비용을 들여 제거하는 손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불법행위는 위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던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됐다고 볼 수 있을 때, 즉 토지취득자가 오염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해야 할 때 완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아베스틸이 기아차에게 토지를 매도한 1993년 이전에 오염행위가 있었으므로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프라임개발이 폐기물처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2005년3월에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한편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매수 당시 프라임개발이 매매부지에 대한 오염 및 폐기물 매립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액을 70%로 제한했다.
채무불이행
폐기물매립
프라임개발
세아베스틸
기아자동차
이환춘 기자
2009-07-23
형사일반
1심 집유파기, 토지소유권 양도했어도 관리·처리책임 있다<br> 환경범죄 엄단 법원의지 반영
산업폐기물 무단매립… 항소심서 실형
항소심 법원이 인체에 치명적인 산업폐기물을 땅에 묻어 토지를 심각하게 오염시킨 업체대표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는 최근 증가하는 환경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법원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사업장 폐기물을 토지에 무단매립해 중금속 등으로 토지를 오염시킨 혐의(폐기물관리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한전선(주)의 관리부장 주모씨와 정희이앤지(주) 대표이사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2007노4230) 선고공판에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용자인 대한전선(주)와 정희이앤지(주)는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범죄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침해를 가해 한번의 오염으로도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 전파되는만큼 피해의 원인을 추적하는 것조차 힘들다”면서 “피고인들은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인 PCB, 니켈, 아연, 구리 등으로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을 잘 알고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도모할 목적으로 온갖 편법을 동원해 건설폐기물 등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결과 국민들의 생명, 신체건강을 위협하고 우리와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환경에 침해를 가하고서도 항소심까지의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현재 토지의 사업자는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양수한 대한주택공사라는 등의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해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대한전선은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피고인 정희이앤지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의무 완료 후 자신의 비용으로 정밀조사기관을 통해 토양오염도 합격판정을 받아야 했다”면서 “무단매립한 산업폐기물에 대한 관리·처리책임은 토지소유권이 타에 양도됐어도 그 양수인에게 승계·이전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한전선은 광명시에 공장을 지어 가동하면서 다량의 산업폐기물이 발생하자 무단매립했다. 이후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땅을 사들인 대한주택공사는 2005년 광명시청의 토지오염실태조사결과 오염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오자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대한전선은 땅을 원상회복하기로 하고 재판상 화해를 했다. 그러나 대한전선은 폐기물처리허가가 없는 정희이앤지에 폐기물처리사업을 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산업폐기물무단매립
토지오염
환경범죄
폐기물관리법
대한전선(주)
정희이앤지(주)
김소영 기자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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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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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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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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