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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조합설립동의 당시 건물철거·신축비용 공란으로 뒀어도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어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서식 중 철거·신축 비용부분을 비워놨다고 해서 조합설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시 노원구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 송모씨 등 1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938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설립동의의 흠을 이유로 원고의 매도청구권행사 등을 다투기 위해서는 조합설립동의가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됐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임을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서울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후 법인설립등기를 마쳤고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동의를 할 당시 동의서에는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란이 공란이었거나 행정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된 조합설립동의서에는 위 공란이 모두 기재돼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시에 행정청에 제출된 조합설립동의서에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이 기재돼 있었던 이상 비록 조합설립동의 당시에 이 부분이 공란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인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재건축조합은 2006년6월 관할 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사업부지에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 166명 중 115명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했다.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조합은 서식 중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항목은 공란으로 두고 인가를 받고 난 뒤 이 부분을 보충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송씨 등은 "매도청구권행사의 전제가 되는 유효한 조합설립동의가 없었다"며 조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1심은 "재건축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재건축 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비용부담의 기본이 되는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항목조차 정하지 않고 이뤄진 조합설립동의는 무효"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역시 이같은 취지로 판결했지만 사업부지 내 임차인인 박모씨 등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투거나 항변하지 않아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합설립
설립인가
조합설립동의
매도청구권행사
참가여부
재건축
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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