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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건축위원회 위원은 뇌물수수죄 처벌대상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건축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G대 교수 황모(49)씨와 U대 교수 김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69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은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 건축지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열거하면서 형법상 수뢰죄 내지 뇌물공여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알선수재죄를 적용에 있어서는 이들을 공무원으로 보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상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데도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들인 황모씨 등이 공무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아파트의 건축심의와 관련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황씨와 김씨는 2006년 울산광역시 건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축심의를 신청한 건설업체로부터 특정 설계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식으로 각각 2400여만원과 3000여만원의 용역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황씨 등이 공무원인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판결했다.
건축위원회
지자체산하
뇌물수수
용역계약
건축위원
좌영길 기자
2012-08-0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허가신청 거부는 부당”… 원고승소 판결
서초동 삼성타운내 '꼬마'빌딩 15층 증축 길 열렸다
서울 서초구 삼성타운 건물과 접하고 있는 6층짜리 건물인 ‘윤 빌딩’이 증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3일 “15층으로 증축하게 허가해 달라”며 윤빌딩의 주인인 윤모씨 등이 서울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증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8805)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빌딩은 지난 99년에 완공된 것으로 외형상 낙후돼 보여 오히려 증축되는 건물이 삼성타운 등 주변과 더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초구청은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 서초구 건축위원회 위원인 교수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검토결과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타운이 조성되면서 유명해진 윤빌딩은 6층 규모로 지난 99년 신축됐다. 삼성은 90년대부터 윤빌딩 부지(111평) 매입을 추진했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 포기했고 결국 삼성타운에 들어설 건물 가운데 한 동은 윤빌딩을 피해 다소 기형적 모습으로 설계됐다. 윤빌딩 주인은 삼성 주요 계열사의 단지 입주에 맞춰 빌딩 증축을 추진했으나 서초구청이 안전 상 이유로 증축을 불허했다. 이에 윤씨는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 서초구청을 상대로 증축을 허가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윤빌딩의 부지 면적은 모두 111평으로 삼성타운 부지인 7,500여평의 67분의 1에 불과하지만 이 빌딩이 15층으로 증축될 경우 삼성타운의 조망을 일부 가리게 된다.
빌딩증축
꼬마빌딩
윤빌딩
증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삼성타운
김소영 기자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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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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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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