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적격심사 제도가 생긴 이후 유일하게 탈락해 퇴직명령을 받았던 전직 검사가 불복소송을 통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전직 검사 박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강제퇴직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015년 2월 박씨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검사로서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장관에게 박씨의 퇴직을 건의했다. 법무부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대통령에게 박씨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했고, 대통령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박씨에게 퇴직명령을 내렸다.
검사적격심사 제도는 검사 임용 뒤 7년마다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해 부적격 검사를 퇴출시키는 제도다. 검찰청법 제39조 등에 근거가 있다. 2004년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직급을 검사로 일원화하는 '단일호봉제'를 도입하면서 검찰 조직의 노령화와 일부 검사들의 무사안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박씨는 제도가 생긴 후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첫 사례였다. 박씨는 "대통령이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검사에게 퇴직명령을 할 수 있다는 법률규정이 없고, 인사혁신처장이 퇴직명령을 내려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박씨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부부장검사를 징계하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사퇴하게 한 법무부를 잇달아 비판한 것이 강제퇴직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1심은 "7년간의 복무평정을 합산한 결과 동일한 경력과 직급을 가진 동기 검사들 중 최하위에 해당했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졌음에도 기본적인 법률 검토 미비로 인한 실수를 반복했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박씨가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능력이 결여됐다거나 중대한 심신 장애 등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특히 "박씨는 상부 지시에 반해 무죄를 구형한 임 검사에 대한 징계나 검찰총장 사퇴 등에 관해 비판적인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고, 이로 인해 2014년에 상급자의 지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심사가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인사혁신처에 퇴직명령 처분취소를 제청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가 처분을 취소하면 법무부는 박씨에 대한 인사발령을 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