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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검찰 피신조서 비공개 정보 해당 안돼
고발인이 불기소된 피의자(피고발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열람을 신청한 경우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한 검찰은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2768)에서 최근 "A씨에 대한 사건기록등사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남편을 모욕한 혐의로 B씨 등 6명을 고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B씨 등의 혐의 사실을 인정했지만 사안의 경미성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서울북부지검에 B씨 등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검은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거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6항,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등을 근거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사생활 비밀침해 않는 한 열람·등사 허용해야 재판부는 우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며 "이 규정에 근거해 정보공개법 적용을 제외하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1호의 비공개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기소 결정으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종료된 이상 피의자 신문 조서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의자 신문 조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는 '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적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정보로 규정하는데, 여기에는 성명과 주민번호처럼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적 사항의 공개로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면서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 신문 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면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해 신청했고,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모욕 혐의 확인, 댓글 작성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주로 기재돼 일부 개인적 사항이 기재됐더라도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아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문조서
정보공개
열람등사
피의자
이용경 기자
2022-04-18
행정사건
[판결]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수사기록 공개해야"
6년 전 북한산에서 벌어진 일명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9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철씨가 칼에 찔려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박씨의 사촌형인 박용수씨도 같은날 박씨 사망 장소에서 3㎞ 떨어진 북한산 용암문 인근에서 목을 매 숨져있었다. 경찰은 박용수씨의 옷과 살해 현장에서 수거된 흉기에서 나온 피가 피살된 박씨의 DNA와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박용수씨를 범인으로 판단했다. 박용수씨가 사촌동생인 박씨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북부지검도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2011년 9월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의문을 품고 있던 박용철씨의 아들 박모씨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무렵 서울북부지검에 박용철씨와 박용수씨의 사망 전 1개월간 통화내역과 발신기지국 주소 등 아버지의 사건 기록 일부에 대해 등사를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방법상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2016년 12월 등사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1항 4호는 '기록 공개로 인해 비밀로 보존해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검찰보존사무규칙 규정을 근거로 등사 불허가 처분을 할 수는 없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박씨가 서울북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불기소사건 기록 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019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에 근거해 제정된 법무부령이긴 하지만,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 의한 열람·등사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박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박씨가 청구한 정보는 박용철씨와 박용수씨의 사망 전 1개월 간 통화내역과 발신기지국 주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등에 불과하다"며 "여기에는 수사방법이나 절차상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미 사건 자체가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됐으므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수사기록
박근혜 5촌
검찰보존사무규칙
이장호 기자
2017-06-19
행정사건
[판결] 불기소 처분 피의자가 낸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검찰이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낸 형사사건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유모씨가 인천지검장을 상대로 낸 불기소사건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5누54225)에서 "고소인과 참고인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의 열람·등사를 허가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1항 단서 1호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 명령들을 국회와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과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제한하고 있다"며 "대통령령이 아닌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설령 검찰청법에 근거한 위임명령이더라도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찰은 검찰보전사무규칙을 근거로 열람·등사를 불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과 참고인의 개인정보는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보공개법이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정보들은 공개를 하더라도 이 같은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1항은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호에 '기록의 공개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령
검찰
검찰보존사무규칙
정보공개법
위임명령
열람등사불허가
이장호 기자
2015-12-17
정보통신
행정사건
형사일반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불기소사건기록 등사거부 부당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수사방법상의 기밀 누설을 이유로 검사가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 직원 A씨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등사불허가처분취소소송(2011구합38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률상의 위임 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이 규칙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이 정보공개법 상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A씨는 각하 처분을 받고 남부지검에 사건 기록의 등사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남부지검이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불기소사건기록
등사거부
국가안전보장
수사방법상기밀
임순현 기자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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