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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회유·압박 없었다는 점 증명 못하면<br> 증인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 인정하기 어렵다<br> '김학의 뇌물수수 유죄' 선고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대법원, '재판 전 증인면담' 검찰 관행에 제동
검사가 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소환해 면담했다면 회유나 압박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증인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업자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서다. 법조계는 검찰이 공판에 앞서 증인을 소환·면담함으로써 증언 내용에 영향을 주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평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891).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김 전 차관은 이날 보석 허가 결정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사람을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해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증인신문 준비 등 필요에 따라 증인을 사전 면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나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일방적으로 사전 면담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훈련되거나 유도돼 법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면담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검사는 1심과 원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증인신문 전에 모 증인을 소환해 면담했는데, 면담 과정에서 이 증인은 자신의 검찰 진술조서와 제1심 법정진술 내용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사항을 물어보기까지 했다"며 "그 직후 이뤄진 증인신문에서 1998년께 있은 증인의 뇌물공여 사건 및 차명 휴대전화와 관련해 종전 진술을 번복했고, 수원지검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점점 구체적으로 했다"고 했다. 이어 "이 증인은 1심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에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이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인의 진술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심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증인의 수원지검 사건 관련 각 법정진술 및 차명 휴대전화 관련 원심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03~2011년 최모씨에게 43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 계좌로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및 증거부족을 이유로,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된 2008년 2월로부터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최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윤씨와 관련된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 또는 면소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김 전 차관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증인사전면담 이후에 이뤄진 법정진술 증언의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등을 수사하고 기소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증인 사전면담은 검찰사건사무규칙 189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이고,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김학의
뇌물수수
박미영 기자
2021-06-10
형사일반
조사 당시 이미 피의자 지위… 고지 않았다면 조서의 증거능력 없어
참고인, 공범혐의 판단되면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있다
검찰이 사전조사를 통해 참고인에게 공범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참고인을 어느 시점부터 피의자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 10일 기업투자비자 발급에 필요한 허위서류 제출을 공모한 혐의(외국인투자촉진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의 M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8294)에서 참고인 S씨의 진술조서가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에 청탁해 구속이 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4조에 의하면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 범죄인지서를 작성해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사건수리 절차를 거친 때에 범죄인지가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검사가 사건수리 절차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봐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봐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해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했다고 볼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는 2009년 9월 (공모 혐의가 있는) S씨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해 준 은행 담당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허위의 외국인투자로 의심된다는 진술을 듣는 등의 조사를 거쳤다"며 "검사가 S씨를 소환해 조사한 것은 이미 사전조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있다고 봐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사 당시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S씨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비록 진술조서라는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며 "검사가 진술조서 작성 당시 S씨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M씨는 S씨가 국내에 5000만원을 투자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서류를 제출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업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09년 10월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검찰이 S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판결을 내렸다.
변호사법위반
허위서류
기업투자비자
외국인투자촉진법
검찰사건사무규칙
범죄인지서
공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이환춘 기자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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