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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리니지 사설 서버 운영자가 챙긴 억대 범죄수익금
리니지 사설 서버 운영자가 게임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해 억대의 범죄수익금을 챙겼지만 추징은 하지 못하게 됐다.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추징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조항 적용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지만, 검찰이 응하지 않아 불고불리의 원칙(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추징을 선고하지 못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4787). 검찰, 다른 법 적용에 필요한 공소장 변경 않아 A씨는 2017년 7월 자택에서 불법 사설 게임서버 7곳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통해 이용자들이 접속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해 이듬해 12월까지 1573회에 걸쳐 아이템 판매대금으로 총 2억2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게임산업법 제44조 1항 2호와 제32조 1항 9호, 제44조 2항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1항을 적용했다. 1심은 A씨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후 게임산업법 제44조 1항 2호와 제32조 1항 9호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게임아이템을 판매해 받은 판매대금을 범죄행위로 발생한 수익으로 판단해 게임산업법 제44조 2항에 따라 2억26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고 받은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은 승인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한 행위에 의해 생긴 수익이 아니므로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집유 2년 등 원심 확정 2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은 "게임 아이템 판매 대금은 A씨가 미승인 게임을 제공한 것에 대가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게임 아이템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이를 판매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만들어 낸 게임아이템은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 7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 3호 (가)목 소정의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에 해당하고,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 7호에 정한 '환전'에는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돼 A씨의 게임아이템 판매행위는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로서 아이템 판매대금은 게임결과물 환전 범행에 의해 생긴 수익에 해당한다고 봐야 해 적용 법조항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으나 검사가 이에 응하지 않은 이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게임산업법 제44조 1항 2호와 제32조 1항 7호의 게임결과물 환전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해 판매대금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게임
아이템
추징
불고불리
박수연 기자
2022-04-14
헌법사건
'게임머니 환전업'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 게임산업법 합헌
게임머니 환전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게임산업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사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 7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438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온라인 게임아이템 중개거래와 전자상거래 등을 하는 A사는 인터넷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른바 '게임작업장' 운영자들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생성한 온라인 게임 계정으로 게임아이템을 대량 판매·재매입하고 온라인 게임에서 자동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해 생성·획득한 아이템 등을 환전하기 위해 A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약 1만9864개 계정을 개설해 약 2636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거나 판매했다. A사 대표이사 등은 게임 작업장 운영자들의 행위를 알면서도 그들이 사용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정들을 관리하고 본인확인인증 절차를 회피하게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혐의(게임산업법 위반 방조)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0만원 등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사는 항소심 중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 7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7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부산 소재 PC방에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하는 B씨도 인터넷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에게 받은 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시켜주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해 게임산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 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와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라는 기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게임물 이용을 조장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조항의 기능,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유형별로 나열하고 있는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 각 호를 비롯해 게임물의 내용과 이용 방식을 규제하는 게임산업법 및 기타 관련법 등을 토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 이 사건 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물의 유통 및 이용과 관련해 게임산업의 기반 또는 건전한 게임문화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해 위법한 게임물 이용을 조장하는 게임결과물 환전업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게임결과물은 게임물의 운영체계 안에서 제공되는 보상으로서 그 운영체계 밖에서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게임산업법 및 기타 관련법상 위법성이 인정되는 내용 또는 방식의 게임물 이용을 조장하는 경우로 그 범위가 한정되는데 위법·탈법적인 게임결과물의 환전업 등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한 제재라고 단정할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에 필요한 기초가 되는 공익이며 이에 비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게임산업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머니
박수연 기자
2022-02-28
형사일반
[판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가 돈 받고 이용자 게임머니 충전해줬다면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천해 준 행위는 돈을 받은 대가로 '게임 참여 기회'라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억을 선고했다(2019노518). A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대금을 이용자들의 게임머니로 충전시켜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이용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아 그 금액만큼을 게임머니로 충천해주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일련의 서비스 제공 대가 재화 등 공급에 해당” 1심은 "A씨는 이용자들이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경우 자신에게 귀속되는 판돈을 얻을 목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이고,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목적이 아니었다"며 "게임머니는 도박 자체에 거는 판돈이지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 아니므로 A씨의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을 맡은 수원고법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고, 도박행위는 보통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시스템을 통해 고객들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원고법 무죄원심 깨 또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각자 자신의 재물을 걸지만, 이 경우에는 이용자들만 일방적으로 게임머니를 걸었을 뿐 A씨 등 운영자들은 직접적으로 재물을 걸지 않는다"면서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지급받기 위해 송금한 대금은 그 즉시 A씨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들이 운동경기 결과를 맞춰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환전할 때에도 게임머니 구매대금 자체가 반환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은 대금을 지급하고 게임머니를 충천함으로써 도박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직접적 지위를 획득한다"며 "A씨의 행위는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일련의 서비스 제공 대가라는 성질을 가지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가가치세
게임머니
스포츠토토
남가언 기자
2020-06-25
형사일반
[판결]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 중계하며 게임머니 충전·환전해준 행위는…
해외 스포츠 베팅사이트를 중계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게임머니를 충전·환전해 준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2항 1호가 규정하고 있는 '발행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해외 베팅사이트와 연결된 중계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 사업을 운영한 경우에도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박모(36)씨와 최모(36)씨는 2012년 9월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사이트 운영업체와 중계계약을 체결한 뒤 별도로 개설한 중계사이트를 통해 이 베팅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경기 결과에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는 박씨 등의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복표 유사발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1항은 '체육복표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2심은 박씨와 최씨에게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씨 등이 운영한 중계사이트는 체육진흥투표권 유사발행 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박씨 등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시스템 제공행위' 금지를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2항 1호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이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는 1심보다 늘어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0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7172). 판결문 다운로드 재판부는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시스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임머니를 미리 확보해 두었다가 돈을 받고 충전시켜 주는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2항 1호가 규정하는 '발행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그러한 행위는 발행 시스템에 대한 공중의 이용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순일·이기택·김재형·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등 5명은 "박씨 등의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2항 3호가 규정하는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이라며 "이를 1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 위반"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 운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과 법률 체계 등을 종합해, 해외 베팅사이트를 이용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중계사이트 운영업자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2항 1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선언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며 "해외 베팅사이트와 연결된 중계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 사업을 운영한 경우 하급심 판결의 법령 적용이 분분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에 관한 법률 해석을 명확히 했다"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40889234690_174714.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게임머니
체육진흥투표권
국민체육진흥법
이세현 기자
2018-10-30
형사일반
[판결](단독) "방탄소년단·엑소 콘서트 티켓 팝니다"… 사기범에 '실형'
방탄소년단(BTS)과 엑소(EXO) 등 인기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 판매를 빌미로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양도합니다.' 지난해 12월 A(25)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고 B씨는 뛸 듯이 기뻤다. BTS의 열혈 팬인 B씨는 곧바로 글에 게재된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해 A씨에게 티켓을 사겠다고 했다. A씨는 티켓 값이 15만원이라고 했다. B씨는 돈을 송금한 다음 티켓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했지만 허사였다. 사기였던 것이다. A씨의 사기 행각에 피해를 본 것은 B씨만이 아니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총 72명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같은해 10월에는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다며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여 13명으로부터 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결국 덜미를 잡혔고 기소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말 C씨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갓오브하이스쿨의 게임머니 11만원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다'며 올린 글을 보고 C씨에게 전화해 '7만7000원에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8고단958 등). 권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번이나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콘서트 관람을 원하는 어린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사기
온라인
티켓
박수연 기자
2018-07-06
형사일반
[판결](단독) ‘게임머니 단순 충전’ 중계사이트 운영자 처벌 못해
공소장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관계로 적시돼 있지 않은 게임머니 충전 중계사이트 운영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둘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된다면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박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3140). 재판부는 "국민체육진흥법은 제26조 1항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47조 2호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유사행위' 금지 규정과 처벌 규정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이 1999년 8월 31일 일부 개정되면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함께 신설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국민체육진흥법 규정 내용, '유사행위' 금지규정과 위반자 처벌규정의 신설 경위 및 국민체육진흥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유사하게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와 달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기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러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은 채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 등의 공소사실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해외 사이트 운영자들과의 공모관계가 적시되지 않았는데, 최씨 등이 중계사이트를 운영한 행위만으로는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씨 등은 2012년부터 2015년 4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한 빌딩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환전해주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회원들의 베팅이 적중할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베팅금을 자신들이 챙기는 방법으로 중계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원의 수익금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 동의 범죄가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최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520억원, 박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3억1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형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최씨의 추징금을 160억원, 박씨의 추징금을 110억원으로 변경했다.
게임머니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토토
충전
환전
이세현 기자
2017-12-11
민사일반
[판결] "가짜 유저 상위 랭킹 올려 게임머니 지출 유도" 소송냈지만
모바일 게임인 '킹 오브 파이터즈' 이용자들이 게임회사가 특별 이벤트에 가짜 이용자를 상위 랭킹에 등장시켜 더 많은 게임머니를 지출하도록 유도하는 편법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A씨 등 72명이 모바일 게임업체 핑커팁스엔터테인먼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131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핑커팁스는 모바일 게임인 '더 킹 오브 파이터즈 98 UM 온라인 for Kakao'를 제작해 카카오톡 이용자 등이 자신의 모바일 계정을 이용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게임은 이용자가 여러 명의 게임 캐릭터로 이뤄진 팀을 운영해 적과 전투를 벌이면서 이용자의 레벨, 전투력 등을 올리고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핑커팁스는 2015년 12월 특별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이벤트 종료 시점에 순위가 30위 안에 드는 이용자에게 각 순위에 따라 보상 아이템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레벨이 20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이 이벤트에 참가했던 A씨 등은 분통을 터뜨렸다. 핑거팁스가 이벤트 참가 자격이 없는 허위의 가짜 이용자를 상위 랭킹에 올려놓고 이용자들에게는 사실상 무용한 점수 경쟁을 촉발시켜 이용자들이 더 많은 게임머니를 지출하게 했다는 것이다. 급기야 A씨 등은 지난해 3월 핑거팁스를 상대로 "5억3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게임 계정은 이용자가 게임을 처음 실행시키면 생성되고, 게임 내에서 이용자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닉네임은 이용자의 입력 없이 자동으로 생성된다"며 "이용자는 닉네임을 최초 1회에 한해 무료로 변경할 수 있고 처음 생성되는 닉네임은 중복이 가능하지만 닉네임을 변경할 때는 이미 등록된 닉네임으로 중복해 변경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 이벤트에 참여한 '완벽한미녀', '민감한손가락', '엉뚱한김' 등의 닉네임을 이용한 이용자들의 레벨이 20 미만이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가짜 이용자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와 게임 내 친구추가 메뉴에서 찾기 기능을 이용해 검색된 이용자는 동일한 닉네임을 사용하지만 별도의 이용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닉네임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2명 이상 존재하고 각 닉네임으로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들이 레벨 20 이상인 이용자로서 이벤트 참가 자격을 갖췄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핑커팁스엔터테인먼트
이벤트
모바일 게임
이순규 기자
2017-06-21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게임조작 SW유포만으론 처벌 못해”-직접 접속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 성립 안돼
모바일 게임의 게임머니와 능력치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5144). 재판부는 "배씨의 혐의는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자신이 개설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공유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해 접속한 사람들이 이를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일뿐, 배씨가 직접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해 게임서버에 접속했다거나 해당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게임 이용자와 공모해 게임서버에 접속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게임회사는 게임 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서버에 접속하는 경우에야 정상적인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해 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며 "따라서 게임 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해 게임서버에 접속해야 비로소 게임회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해 그 게임서버에 접속했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배씨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유포한 행위만으로는 그 게임프로그램을 제작한 게임회사들에 대해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신했다. 모 대학 정보통신학과 학생인 배씨는 모바일 게임 '카툰 디펜스4'의 게임머니나 능력치를 높일 수 있는 조작 프로그램을 2014년 5~9월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게임 이용자에게 변조된 게임을 하게 하는 경우 이는 피해자인 게임회사들로 하여금 게임 서버에 접속한 변조된 게임 이용자를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와 구별할 수 없게 하는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킨다"며 "이를 통해 게임회사는 게임머니 충전을 통한 매출이 감소함은 물론 게임 내 캐릭터의 능력치 등 서버의 적정한 운영업무에 방해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배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파기환송
업무방해죄
모바일게임
게임머니
게임서버
모바일어플리케이션
신지민 기자
2017-03-09
기업법무
인터넷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게임머니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게임머니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게임머니 매매업자 A씨 등이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컴퓨터 코드"라며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2009구합441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의 대상인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무체물'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게임머니는 A씨 등이 유상으로 매수했다가 이윤을 남기고 매도한 바와 같이 엄연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라며 "(주)NHN이 제공하는 온라인 한게임서비스 상의 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일종인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부가가치세법 제25조1항 등은 직전 1년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A씨 등은 과세기간 동안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을 넘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는지에 관계 없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게임머니
부가가치세법
재화
부가세
NHN
한게임서비스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이환춘 기자
2009-09-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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