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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항공편 장시간 지연·조치 미흡… 대법, "승객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됐을 때 항공사가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면 승객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0월 26일 A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2다254765)에서 원고(소송대리인 김지혜 변호사)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2019년 9월 13일 오전 1시10분께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로 했으나 기체 결함으로 결항했다. 항공사는 결항 사실을 오전 4시20분께 승객들에게 알리고 숙소를 제공했다. 대부분 승객은 당초 예정 시각을 훌쩍 넘겨 13일 오후 11시40분에야 한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었다. 승객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1인당 7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 항공편을 이용한 운송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인 '몬트리올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다만 운송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1,2심은 몬트리올 협약이 규정하는 손해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므로 이에 근거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봤다. 아시아나항공이 결함을 알아 항공편 취소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도 뒤늦게 취소를 알린 점 등을 근거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연 원인과 경위, 결과 및 숙소를 마련해 제공하는 등 대응 내용, 지연으로 인해 예상되는 일정의 차질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아시아나항공이 승객들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사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몬트리올 협약) 19조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률을 준거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례에서는 국내법을 기준 삼아 판단한 결과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법정지법인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를 해석함으로써 위 협약 제19조에 직접 근거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여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와 제29조에 관한 법리 오해나 이유불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승객들이 장기간 운행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물어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1다259510)에서 "항공사 측은 1인당 40∼7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소송대리인(법무법인 두우 김한나, 정소망, 이재환 변호사)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같은 날 확정했다. 승객들은 2019년 1월 21일 오전 3시5분께 필리핀 클라크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었으나 기체 결함으로 19시간 25분 연착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공운송지연
정신적손해배상
운행지연
박수연 기자
2023-11-13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정신적 손해 인정… 일실수입 피해는 인정 안해
[판결] 19시간 외국공항에 발묶인 승객들… "항공사, 1인당 40만~70만원 배상해야"
항공기 결항으로 19시간 넘게 외국 공항에 발이 묶인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임정윤 판사는 김모씨 등 77명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63405)에서 "성인 1인당 70만원, 미성년자 1인당 4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21일 새벽 3시 5분 제주항공을 통해 필리핀 클락 국제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전 8시에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항공기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륙하지 못했다. 정비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승객들은 예정시각보다 19시간 25분 뒤인 오후 11시께 대체 항공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다. 이후 김씨 등은 위자료 180만원과 하루치 일실수입 190만원 등 총 1억54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임 판사는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이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가입국"이라며 "따라서 제주항공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승객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후 부품 교체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제주항공이 정비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공사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엔진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은 원인이 기록상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해당 사고가 제주항공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비의무를 다했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임 판사는 김씨 등 승객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했지만, 일실수입 피해에 대해선 "늦게 귀국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일실수입을 벌지 못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공기결항
결항
항공사
손해배상
조문경 기자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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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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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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