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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성 결합 상대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한 건보공단 처분 위법"
<사진=연합뉴스> 동성 결합 상대방에게도 다른 사실혼 부부와 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심준보·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2022누32797).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직장가입자의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선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며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은 모두 법률적인 의미의 가족관계나 부양의무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양자가 다르다고 할 수 없어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한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의 경우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차별대우로 인정된다면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자의적이지 않다는 점은 행정청이 이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며 "공단은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A 씨에 대한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합리적 이유 없이 동성결합 상대방인 A 씨를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 소수자들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차별이 존재해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으로, 이를 근거로 성격이나 감정, 지능, 능력, 행위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의 평가에 있어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그에 따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며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B 씨와 사실혼 관계라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선 현행법령의 해석론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혼인'에 대한 해석례에 비춰 보면, 사실혼의 성립요건인 '혼인의사' 또는 '혼인생활'에서의 '혼인' 역시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남성인 A 씨는 2019년 남성인 B 씨와 결혼식을 올렸고, 2020년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B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공단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료 부과 처분을 했다. A 씨는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임에도 단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혼인이란 민법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요소로 하고, 사회보장 영역에서도 혼인법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건보공단의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서 최소한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사정만으로는 혼인법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적 요청을 배제할 만한 특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성배우자
피부양자
건강보험
한수현 기자
2023-02-21
행정사건
[판결] "'성 정체성' 이유로 자국에서 처벌 받았다면 '난민' 인정해야"
성 정체성을 이유로 자신의 국적국에서 처벌을 받았고 추후 박해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이승한·심준보 부장판사)는 18일 말레이시아인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무슬림인 A 씨는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지만 10세부터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됐고, 15세부터 여성호르몬제 투약을 시작했으며 20대 중반 무렵 외국에서 가슴보형물 삽입 수술을 했다. A 씨는 2014년 6월 지인의 결혼식 축하파티에 여성처럼 보이는 차림을 했다며 체포·기소돼 말레이시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및 7일간의 구금형을 선고받았다. 말레이시아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형법과 무슬림에게 적용되는 샤리아 형법을 통해 남성이 여성처럼 행동하는 행위 등에 징역형, 벌금형 등을 내리고 있다. A 씨는 2015년 10월 말레이시아를 떠나 2017년 7월 한국에 입국해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낸 것을 직접적인 이유로 말레이시아에서 경찰에 체포돼 구금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말레이시아의 해당 법령이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로서는 자신이 처한 위협에 대해 국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닌 것이 명백해, 이러한 위협이 A 씨의 성정체성으로 인한 부당한 사회적 제약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이를 넘어서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의 신분증에 종교와 성별이 명시돼 있고, 성별 기재를 고칠 수도 없어, A 씨가 여성스러운 옷차림을 할 경우 말레이시아의 경찰관이 A 씨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정도로 A 씨가 샤리아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점 등 A 씨로서는 '국적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해
성정체성
난민
한수현 기자
2022-10-20
민사일반
계약해제 따른 손해배상 해야
[판결](단독) 결혼식 예약한 호텔 화재로 예식 차질 빚었다면
호텔에 화재가 나 결혼식을 예약한 고객이 식을 올리지 못했다면 호텔 측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신동호 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37339)에서 최근 "B사는 A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8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호텔 운영사인 B사와 예식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B사에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이듬해 2월로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 결혼식 비용 총액은 4800여만원이었다. 당시 계약서에는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해제시 이용자의 계약해제 통보시점에 따라 예약금 환급 또는 계약상 총 예식금액(예식비+식대) 기준 위약금 배상이 적용된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런데 이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한 탓에 A씨는 B사에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약 6개월 뒤 다른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A씨는 "호텔 화재로 결혼식을 치르지 못했고, 예식장 변동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B사가 총 계약대금의 50%인 2400여만원을 배상하기로 구두합의했기 때문에 '공정위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총 4800여만원 중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일부 승소 판결 이에 대해 B사는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90일 이후 다른 호텔 예식장을 잡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를 배상하기로 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신 판사는 "B사의 귀책사유로 A씨가 계약에 따른 예식을 치르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며 "B사는 이를 A씨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 기준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예식일 8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해제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예식비용 배상'이라고 기재돼 있지만, 예식비용 배상을 두고 A씨 주장처럼 총 계약대금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계약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사와 A씨 사이에 총 계약대금의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계약은 결국 해제돼 B사는 A씨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300만원을 반환하고, 손해액으로 B사가 인정하는 계약금 100% 상당인 300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며 "B사는 A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호텔
계약금
결혼식
이용경 기자
2022-05-16
형사일반
[판결] "잔소리 한다"며 아내 폭행 혐의 40대, 벌금 1000만원
아내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784).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월 아내인 B씨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자신을 B씨가 깨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B씨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으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얼굴에 생긴 멍은 보톡스 시술의 부작용"이라며 "B씨가 먼저 물건으로 신체를 가격해 이를 방어했을 뿐"이라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피해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와 B씨 사이에 있었던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들에 비춰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B씨가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B씨가 제출한 사진 속 멍이 시술 부작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수차례 폭행하고, 전치 4주의 다발성좌상 등을 입혔다"며 "B씨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A씨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진정어린 사과를 하거나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인 A씨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어 벌금형을 선택한다"며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요소를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상해
폭행
잔소리
아내
이용경 기자
2021-04-29
가사·상속
부산가정법원, 각하 판결
[판결] “60년간 친아들처럼 키웠다면 양친자관계 유효”
"내 친아들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끊어주십시오." 얼굴에 주름이 완연한 80대 노인 A씨가 원고석에 앉아 재판부를 향해 말했다. 피고석에는 훌쩍 자라 60대가 된 아들 B씨가 앉아 있었다. 60년 동안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을 맺고 살아온 두 사람은 어쩌다 법정에 서게 된 걸까. 사건은 1959년 어느 날, B씨의 어머니 C씨가 B씨를 임신한 채로 A씨를 찾아오면서 시작된다. C씨는 뱃속의 아이가 A씨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B씨가 C씨를 키우되, A씨는 아버지로서 C씨에게 양육비와 교육비를 꾸준히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다 약 10년이 지난 1969년 A씨는 B씨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고 족보에 장남으로 올렸다. 재산문제 얽힌 80대 부친 “친자관계 끊어 달라” 소송 B씨는 건강히 성장해 새 가정을 꾸릴 때가 됐고 A씨는 B씨의 결혼식에 혼주로 참석했다. 1999년에는 A씨의 아내가 죽자 B씨가 상주 역할을 도맡았다. 약 10년 전부터는 A씨를 대신해 조부모님의 제사를 모셨고 명절 차례도 지내는 등 집안의 대소사를 주관했다. 이 밖에도 B씨는 A씨를 위해 교통사고 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차를 사주었고, A씨가 병으로 입원했을 때에도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며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했다. A씨도 약 60년간 B씨에게는 물론이고 다른 친족들에게도 B씨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그러던 둘 사이가 재산문제로 틀어졌다. 여러 차례 다투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결국 A씨는 법원으로 향했다. 본인이 친생자 출생신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 구비 법정에서 A씨는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이일주 법원장)는 아버지 A씨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2019르92)에서 최근 1심 판결을 깨고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는 점과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B씨가 친아들이 아님을 당시에 A씨가 알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모두 구비됐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고, 이 경우 파양에 의해서만 양친자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며 "이 때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란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될 것 등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파양사유 없으면 친생자관계 확인 구할 이익 없다 이어 "A씨와 B씨는 60년 가까이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관계를 맺어왔고 두 사람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부자관계로 인정할 만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도 갖춰졌다"며 "A씨도 출생신고를 하는 등 B씨와 양친자 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 의사가 있었고, 출생신고 당시 B씨가 15세 미만자였지만 B씨의 법정대리인인 C씨가 B씨를 A씨에게 맡긴 것으로 봤을 때 B씨 어머니에게도 입양에 대한 승낙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 사이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돼 있으므로 B씨에 대한 A씨의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고 둘 사이에는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며 "파양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A씨에게는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양친자관계
재산
친자관계
입양
남가언 기자
2020-03-05
민사일반
“웨딩서비스업체도 일부 책임”
[판결] 신랑이 예복 재가봉 않았어도 웨딩업체에 배상책임 인정
예복을 재가봉하기로 한 날 예비신랑이 재가봉을 하러 가지 않아 결혼식 당일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결혼식을 올린 경우 웨딩 서비스업체에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최근 A씨 부부가 웨딩서비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소2218296)에서 "피고는 39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예복을 입고 결혼식을 치렀다. A씨가 재가봉을 하기로 한 날 재가봉을 하러 가지 않아 예복이 제작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B사와 '웨딩컬렉션 상품'을 계약한 A씨는 B사를 상대로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 원로법관은 예복이 제작되지 않은 책임이 양쪽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재가봉을 하기로 했다면 A씨가 이를 지켜 재가봉을 진행하거나, 또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경우 사전에 연락을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395만원 지급하라” 이어 "B사 역시 결혼예식을 돕는 전문업체이므로 결혼 당일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복이 제작되지 못한 경위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 결혼식에 정상적인 예복을 입지 못해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참작해 B사는 부부에게 위자료를 각 150만원씩 지급하고, 추가로 예복 계약금 9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웨딩
예복
웨딩서비스
웨딩업체
박수연 기자
2019-07-02
민사일반
[판결](단독) 신랑측 예식장 계약 뒤 취소… “신부측도 공동배상책임”
예비부부가 파혼으로 결혼식장 사용계약을 취소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예식장 사용 계약서에 신랑만 서명했더라도 식사 메뉴나 꽃장식 등을 신부가 같이 안내 받았다면 신부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지현 판사는 A예식장이 김모씨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예식장의 사용료 청구소송(2016가단5152793)에서 "김씨는 26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씨는 김씨와 공동해 이중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와 이씨는 2016년 5월 결혼을 앞두고 예식장을 구하기 위해 같은 해 3월 서울에 있는 A예식장을 찾아 직원으로부터 사용료와 식사비 등 관련 내용을 안내받고 이튿날 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예식장은 피고들에게 웨딩계약서와 행사계약규정을 보내주었는데, 이 규정에는 이용자 사정으로 당일 행사 취소시 계약된 총 예식금액(3900만원)의 70%를 배상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김씨는 이씨에게 예식을 취소해 달라고 했고, 이씨는 예식장에 계약 취소를 통지했다. 그러자 예식장은 김씨와 이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계약금액의 70%에서 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피고들이 예식장을 방문해 견적을 받고 김씨가 계약금을 송금한 점, 플라워미팅과 시식 등을 통해 예식진행의 과정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 원·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예식장 사용계약이 체결됐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원고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 설명을 듣거나 확인 받은 바 없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내주었고 이씨도 예식장을 방문해 세부내용과 진행상황을 확인한 점에 비춰보면 계약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씨가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김씨와 이씨가 공동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법 제398조 2항은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예정액 전부는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여러 사정을 감안해 이씨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총매출예정액의 50% 정도인 130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판시했다.
예식장
파혼
사용료청구소송
배상책임
계약금
박수연 기자
2018-10-01
민사일반
부인 딸 청첩장에 父로 올리고 부부생활했다면 인정해야
[판결](단독) 주민등록상 주소지 달라도 “사실혼은 사실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서로 다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해왔다는 정황이 인정되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영희 판사는 롯데손해보험이 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7가단518647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씨와 동거하던 김모(여)씨는 2017년 9월 정씨의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 주택 담벼락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차량 소유자인 정씨는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을 롯데손해보험에 들어두었는데, 차량 운전자를 자신과 배우자로 한정하는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 특약에는 배우자의 정의와 관련해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정씨 측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롯데손해보험은 이 부부한정특약을 들어 거부했다. 정씨와 김씨가 각자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고, 두 사람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전입한 사실이 전혀 없어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김씨를 정씨의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김씨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김씨의 딸이 결혼식 청첩장에 자신을 아버지로 적어 하객들을 초청하기도 했다"며 "김씨가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지법, 차량사고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사 패소판결 김 판사는 정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거주지에서 둘이 동거를 시작한 사실, 정씨가 2014년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과 관련해 2015년 9월 최모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6년 1월부터 김씨가 최씨로부터 차임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 김씨의 딸 결혼식 청첩장에 정씨를 부친으로 인쇄해 하객들을 초대한 사실, 정씨가 2015년 7월부터 김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온 사실, 정씨가 2017년 10월에는 김씨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이전에도 부부한정특약으로 자동차보험을 계속 가입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김씨와 정씨가 사실상 생계 및 생활범위를 같이 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 부부관계로 생활해왔음을 인정할 수 있어 김씨는 롯데손해보험의 보험약관상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사실혼
부부공동생활
박수연 기자
2018-08-16
전문직직무
[판결] "주한미군 군속은 공적인물 아냐… 불륜 보도, 공공성 없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민간인 직원인 군속(군무원)은 공적 인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들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이는 사적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보도하는 것은 공공성이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주간지 기자 박모씨와 편집국장 등 3명에게 각 30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17도19045). A주간지와 B주간지는 2015년 8월 '유부남인 주한미군 고위직 군인 C씨가 유부녀 비서 D씨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당시 D씨의 불륜을 이유로 D씨 부부 사이에는 이혼소송과 형사 고소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기사와 달리 C씨는 군인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후 주한미군 정보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태였고, D씨도 주한미군 정보국에서 외부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민간인 신분이었다. 이에 C씨 등은 2015년 9월 해당 내용을 보도한 두 주간지 기자와 편집국장 등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2심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주한미군사령부 정보국에서 근무하는 민간인에 불과하고, 공무원이나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은 순수한 사적인 영역으로 국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보도는 피해자들의 사적인 영역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B주간지 기자 등에게는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하고, C씨와 D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상세히 보도한 A주간지 기자 등에게는 이보다 더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피해자들을 알파벳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 주간지 측 주장에 대해 "기사에 D씨의 나이와 혼인신고·결혼식 시기, 한살배기 아이가 있다는 내용 등이 있는데 이를 통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주간지 기자 등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명예훼손죄에서의 피해자의 특정, 공공의 이익 등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주한미군
군무원
명예훼손
이세현 기자
2018-03-27
선거·정치
선거구 공백기 '기부행위'… 대법원, '무죄' 확정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62일 동안 계속된 '선거구 공백기'에 발생한 기부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있었던 선거 후보자나 배우자, 가족, 제3자의 기부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기간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은 '비상상고'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 논란은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못 박았지만 국회가 이 시한이 지나도록 개정을 하지 않아 62일간 선거구 자체가 사라지면서 제기됐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는 모두 '선거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선거구 자체가 없어진 시기의 기부행위는 범죄 구성요건을 총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본보 2016년 8월 29일자, 12월 5일자 각 1면 참고>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위해 지역구 구민들에게 선물을 돌렸다가 제3자 기부행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51·변호인 황정근·임종욱·최지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2016도20490).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당해 선거구'라는 개념을 통해 특정하고 있는 이상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 역시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며 "헌재가 2014년 10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는데도 국회가 정해진 기한인 2015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확정하지 않아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는 선거구가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강씨가 이 기간에 한 물품 제공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2조는 '기부행위'의 의미 자체를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3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같은 법 제115조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부행위 역시 112조를 전제로 한다. 모두 '당해 선거구'를 전제로 하고 있다. 1,2심도 선거구 부존재를 이유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같은 재판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위해 지역구 주민들에게 3만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했다가 제3자 기부행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2)씨 사건도 같은 취지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0518). 앞서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2심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형벌규정의 구성요건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다만, 이 사건에서 효력이 상실된 선거구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뿐이었으므로 대통령이나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구를 전제한 선거에는 이 판결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수나 선거운동 관련 범죄 등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선거구 효력상실 기간과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씨의 변호인이자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56·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국회의 입법태만이 낳은 결과"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큰 교훈을 주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무죄판결에서 피고인은 입법의 불비로 인한 이익을 받은 것일뿐이므로 피고인들을 탓해서는 안 되며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상고하지 않아 유죄확정이 된 사람들은 '비상상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구제방안도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변호사는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검찰총장이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비상상고를 통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
기부행위
비상상고
선거구
선거구공백기
헌법불합치결정
이세현 기자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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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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