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5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경고방송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단독) “불법집회이니 해산하라”… 구체적 사유 고지 안해 '위법'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다친 시위 참가자들이 사건 발생 8년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당시 경찰이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불법집회이니 해산하라"는 말만 한 다음 물대포를 쏜 것은 적법한 해산명령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살수행위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박모씨와 이모씨 등 2명이 "1000만~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다236196)에서 "국가는 박씨에게 120만원, 이씨에게 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물대포)를 이용해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는 것은 집회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따라서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직사살수가 적법한 해산명령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뤄져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물포운용지침의 법적 성격, 해산명령절차 위반과 국가배상책임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판결 원심확정 박씨 등은 2011년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집회에 참가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원래 신고장소를 벗어나 국회까지 진출을 시도하자 일반교통 방해를 이유로 이를 저지했다. 경찰은 이날 방송차를 이용해 3차례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박씨 등 시위 참가자들이 불응하자 5회에 걸쳐 물대포로 약 1만2000ℓ를 살수했다. 이 과정에서 고막을 다친 박씨 등은 "경찰의 위법한 물대포 발사로 상해와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경찰이 집시법상 해산명령을 할 때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라는 집시법상의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며 "이 같은 고지 없이 '불법집회이므로 해산하라'는 방송만 했다면 적법한 해산명령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박씨 등도 경찰의 경고방송 등에 불응해 전진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각각 80만~120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해산명령
시위
물대포
이세현 기자
2019-02-11
국가배상
민사일반
방파제 너울성 파도로 관광객 사망, 강릉시 3억5천여만원 배상해야
방파제를 넘는 너울성 파도로 관광객이 사망했다면 지자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동해안 방파제에 관광을 갔다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박모(여·사고당시 60세)씨 등의 유족이 강릉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37393)에서 "강릉시 등은 연대해 3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 13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변 환경이나 경관 등에 따라서는 방파제가 산책이나 낚시 등 휴식 내지 레저활동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파도나 이용객들의 부주의로 인해 추락이나 실족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안전난간은 단순히 사람들의 실족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파제를 넘는 파도에 휩쓸려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도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가 난 방파제에 설치된 안전난간은 높이가 90cm로 그다지 높지 않고 가로 1m60cm, 세로 90cm 크기의 직사각형 구조물 중간에 가로봉이 1개 설치돼 있을 뿐이어서 너울성 파도가 칠 경우 체격이 작은 어린이들은 파도에 의해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며 "통상적으로 파도로 인한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한 시설에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강릉시 등은 풍랑주의보 등 해상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방파제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거나 경고방송 등을 통해 기상특보상황을 알리고 사람들이 방파제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함에도, 경고표지판을 세우는 등의 형식적인 조치만을 취한 채 사람들이 방파제로 출입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 등이 사고 당시 동해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중이었는데도 경고표지판을 무시한 채 방파제 끝까지 들어간 과실이 인정된다"며 강릉시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아들부부와 손녀들과 함께 주문진항 동방파제 끝까지 들어가 바다를 구경하다 방파제를 넘어오는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두 손녀와 함께 사망했다. 박씨 등의 유족은 "강릉시가 풍랑주의보 발효에도 안전요원을 둬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며 같은해 4월 소송을 냈다.
방파제.너울성파도
풍랑주의보
안전사고
강릉
지자체
관광객
이환춘 기자
2010-01-2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