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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사용 정당성 엄격 판단 … 법원판례와 정면 배치<br> 대법원, 피해자 손배소송서 구체상황 따라 국가책임 유무 판단<br> 경찰 내부 규정일 뿐 법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 안 돼
'도주 용의자 경고없이 권총발사'… 경찰 매뉴얼 '논란'
경찰청이 최근 발생한 인천의 조직 폭력배 사건을 계기로 새로 작성하고 있는 '권총 사용 매뉴얼'에 도주 용의자에게 경고사격 없이 발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도주자에 대한 총기 사용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청이 무분별한 사용을 조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엄격한 요건 하에 총기사용 허용= 경찰이 마련하고 있는 새로운 '권총사용 매뉴얼'은 상황 단계 별 요건에 따라 총기 사용 정도 및 유의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위험한 물건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공격행위 상황에서 도주하는 경우 경고나 경고사격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때' 총을 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범죄자가 차량 등을 이용해 도주하는 경우나 흉기 등을 소지한 채 도주하는 경우 사실상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총기 사용으로 피해를 본 용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총 발포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국가의 책임 유무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 즉 급박한 도주·추격 상황의 높은 오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총기 사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총기 사용이 유일한 수단일 경우에 한해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1999년 3월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 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기 사용의 태양,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98다63445). 특히 이 판결에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권총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총기 사용 외에 다른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4년 5월 경찰이 도주 오토바이에 권총을 발사한 사건에서 "계속 추격하거나 다른 경찰관에게 연락해 범인을 검거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용의자를 제압할 여지가 있었던 점에 의하면 실탄 발사 행위는 사회통념상 총기 사용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2003다57956). 반면 2003년 9월 경찰이 도주 차량에 권총을 발사한 사건에서는 경찰의 총기사용이 이같은 요건을 충족했다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2003다27146). 이같은 판례에 비춰보면 경찰의 새로운 권총사용 매뉴얼은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는 대법원과는 달리, 단순하게 도식화해 무분별한 사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경찰 매뉴얼에 따르면 자동차 등 위험한 수단으로 도주하거나 단순히 흉기 등을 소지한 채 도주하는 용의자에 권총을 발사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단순한 도주에 불과한 경우나 총기 이외의 수단으로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는 경우 총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한 대법원의 판결에 반한다"고 말했다. ◇외국도 도주자에 대한 총기 사용 엄격 제한= 미국에서는 원래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에 따라 중범죄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총기 사용이 허용됐다. 하지만 무분별한 총기 사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뉴욕시 경찰국이 1972년 새로운 지침을 작성해 도주하는 범인에 대한 총기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특히 1985년 연방대법원이 무장하지 않고 도주하는 용의자에 총기발포를 허용한 테네시주법이 위헌이라고 판단(Garner 판결)한 이후부터는 단순히 도주하는 범죄자에 대한 총기사용이 사실상 금지됐다. '독일경찰법 모범초안 제41조 제12항'도 '사망의 결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높은 총기사용은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유일한 수단일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일본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에 '도주하는 자를 체포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다고 경찰관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2002년 강도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나선 사람을 공범으로 보고 경찰이 오인 사격을 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며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도주하는 자에 대한 사격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뉴얼대로 총기 사용한 경찰관만 덤터기?=새 매뉴얼에 따라 총기를 사용했다가 경찰 개인이 징계를 당하거나 소송에 휘말릴 우려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매뉴얼은 말 그대로 내부 규정일 뿐이므로 경찰관 징계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될 수 있을 뿐, 법정에서 책임 유무를 따질 경우에 참조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매뉴얼에 따라 총기를 사용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휘·형사 재판에서 면책될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재경 지법의 한 판사는 "매뉴얼에 따라 총기를 사용하더라도 소송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등 경찰관의 나홀로 소송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총기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기존 판결과 다른 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민변, 참여연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권총사용 매뉴얼'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철수 경찰청 대변인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우리 사법현실에 맞는 매뉴얼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권총사용메뉴얼
도주용의자
경고사격
독일경찰법
총기발포
임순현 기자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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