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수의계약을 맺을 자격이 없는데도 기망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하도급주어 66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前 간부 박모(5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2013고합25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장애인 등의 자활을 돕기 위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관계법령의 본래 목적을 훼손한 점, 공사대금도 66억원에 이르러 사안이 무겁지만 편취액 상당의 물품을 실제로 공급했고 물품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간부로 근무하던 중 복지회가 직접생산 능력이 없음에도 직접공사를 시공할 것처럼 속여 지자체와 2007년부터 3년동안 총 46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일반 업체에 하도급 주어 생산·납품하게 하는 방법으로 66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편취하고 위계로 담당공무원의 계약체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직접생산하거나 직접 수용하는 용역에 관하여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