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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수·합병과정 해직된 전 은행직원 승소확정
'시용(試用)근로자' 무단해고는 무효
한미은행이 경기은행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경기은행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시용(試用)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는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지만 해고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지난 98년 한미은행이 경기은행을 인수합병할 당시 해고된 민모(43)씨 등 전 경기은행 직원 10명이 한미은행과 씨티은행의 합병법인인 (주)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2다62432)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원고들은 부당해고를 당한지 6년9개월만에 복직하게 됐으며 이 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 1억2,960만원~1억9,035만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춰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피고 은행이 각 지점별로 하위 평정등급 해당자 수를 할당하고 근무성적평정표가 작성, 제출된 후 일부 지점장들에게 재작성을 요구해 일부 지점장들이 평정자 및 확인자를 달리하도록 한 피고은행의 근무성적평정요령에 어긋나게 혼자서 근무성적평정표를 재작성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유보된 해지권을 행사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민씨 등은 지난 98년 11월 한미은행이 경기은행을 인수할 당시 경기은행의 영업정지로 자동 면직되자 6개월의 시용기간을 거치기로 하고 한미은행에 입사해 근무했으나 은행이 시용기간을 끝난 99년 4월말 근로계약을 해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판결과는 달리 은행의 해고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들에 대해 월평균임금 160여만원~230여만원을 복직할 때까지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었다.
한미은행
경기은행
인수합병
사용근로자
무단해고
정성윤 기자
2006-03-06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알선수재 인정...무죄 선고 원심 파기 환송
임창열 경기지사 유죄취지 판결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12일 경기은행 퇴출과 관련, 서이석 전 은행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임창열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2001도2064)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선수재의 범의에 관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뚜렷하게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금품을 제공한 경기은행에게는 퇴출을 막아야 한다는 뚜렷한 현안이 있었고, 그 현안은 피고인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재직하던 때에 이뤄진 98년 2월 26일자(12개 은행에 대한 경영개선조치요구와 경영개선권고) 처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피고인의 처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의 청탁과 금품교부가 이뤄진 점 등의 정황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이 경기은행 퇴출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한 알선과 관련해 수수되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중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명력 내지 알선수재죄의 범의의 입증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지사는 98년 5월 지방선거 당시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경기은행퇴출
서이석은행장
알선수재
채증법칙위반
임창열경기도지사
정성윤 기자
2002-03-12
형사일반
서울고법, 공판서 재차 확인했으나 불가 방침 밝혀
'임창열 공소장 변경못한다' 검찰 확인
경기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창열 경기도지사 사건에서 검찰은 공소장변경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 부장판사)심리로 22일 열린 임창열 경기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 공판(99노2878)에서 서울지검 강력부 권오성(權五成)검사는 임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을 예비적으로 추가할 의사가 없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 불가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판사가 혐의에 대한 적용 법조의 변경 요구없이 일방적으로 선고했다'는 상고이유를 많이 쓴다"며 "그같은 상황을 예상해 미리 공소장 변경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최기선 인천시장에게 2천만원을 준데 비해 1억원을 받았고 경기도지사직 인수를 위한 사무실을 경기은행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등 유착혐의가 짙어 경기은행퇴출을 막기위한 대가성있는 돈"이라고 몰아치자 임지사는 "검찰의 주장대로 라면 정치자금은 모두 대가성 꼬리표가 붙는 것이냐"며 "부총재를 지낸 사람이 '은혜를 갚겠다'는 식의 대가를 약속할 리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경기은행 퇴출이 결정된 7월초 1억원을 되돌려주고 6월2일자로 영수증을 받은 것은 대가성을 인정한 것 아니냐"고 몰아세우자 "단지 마음 편하자고 그렇게 했을 뿐이며 인천시와 경기도의 선거규모가 4배정도 차이나는 만큼 선거자금도 그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심공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 공판은 3월15일로 잡혔다.
경기은행
임창열경기도지사
알선수재
정치자금법위반
공소장변경
박신애 기자
2001-02-23
선거·정치
형사일반
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추가·공소장 변경 요구... 검찰, 공소장 변경하지 않을 예정
임창열 경기지사 사건, 법원­검찰간 갈등 양상
임창열 경기도지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법정 공방이 엉뚱하게도 법원­검찰간 갈등 양상으로 번질 조짐이다. 선고 예정일이었던 18일 심리 재개된 공판에서 재판부가 공소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예비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추가·변경할 것을 검찰에 요구한 것과 관련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여론이 '임 지사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 적용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먼저 제기하고 나선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서울고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 부장판사)는 18일 98년 경기은행 측으로부터 현금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1억원의 선고를 받은 임창열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99노2878) 선고를 연기, 재개된 공판에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 요구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혐의에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다음 공판기일인 2월 8일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에는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가 주장하는 임 지사에 대한 공소장 변경 요구의 근거도 여기에 있다. 孫 부장판사는 "공소장 변경 요구제도는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실무에서 흔히 있는 것"이라며 "검찰은 검찰 고유의 입장에서 '요구에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만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과 일부 여론이 주장하는 이번 공소장 변경 요구에 대한 해석은 다르다. 법리상의 해석과 운용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임 지사 사건에 대한 내용적인 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재판부가 비교적 형량이 낮은 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 적용,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임 지사의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孫 부장판사는 "검찰과 피고인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자는 의미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정치인 봐주기'라는 식으로 미리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며 일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임 지사 사건을 담당했던 한 수사검사는 "재판부가 비공식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례적으로 결정문을 통해 공소장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선고를 연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경기은행 박모 상무을 증인으로 채택해 선고를 연기한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孫 부장판사는 "비공식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고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요구 결정을 한 것"이며 "경기은행 박모 상무의 증인채택 문제도 검찰의 공식적인 요구를 받아들인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임창열경기지사
법원­검찰갈등
알선수재
경기은행
공소장변경
홍성규 기자
200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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