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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효력 발생 후 청구는 권리보호 이익 없다"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 납입기일까지 행사해야
회사의 불공정한 전환사채 발행으로부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는 전환사채의 납입기일까지 행사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 16일 정리회사 경기화학공업(주) 관리인의 소송수계인인 KG케미칼이 (주)이지콘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3다9636)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는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이 생기기 전, 즉 전환사채의 납입기일까지 이를 행사해야 할 것이고,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면 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줘야 하는데, 전환권은 형성권이므로 전환을 청구한 때에 당연히 전환의 효력이 발생해 전환사채권자는 그 때부터 주주가 되고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그 이후에는 주식전환의 금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보조참가인이 전환사채를 인수해 대금을 납입하고 등기까지 마쳤을 뿐만 아니라 소제기 이전에 이미 회사에 대해 전환사채에 기한 주식전환청구를 함으로써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만큼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금지청구는 그 청구시기가 도과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환사채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
납입기일
정리회사
경기화학공업
KG케미칼
이지콘
정성윤 기자
2004-08-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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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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