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경락기일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대법원 "경매신청때는 배당기일 몰라 이자 확정안돼"
경락기일 넘어 제출한 채권계산서, 배당금 산정에 반영해야
경락 기일을 넘겨서 제출한 채권계산서도 배당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3일 "경매신청서 청구금액 외에 채권계산서도 반영해 배당해야 한다"며 전모(58)씨가 후순위권리자인 이모(39)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2011다593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채권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했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해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개괄적으로 기재했던 청구금액의 산출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않아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경매신청서 청구원인란 기재 중 '차용금 및 완제시까지(장래 배당일) 약정이자' 부분에 밑줄을 그어 강조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경매신청 당시에는 배당기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경매신청서에 완제일까지의 약정이자를 계산해 확정액으로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씨는 원금 1억200만원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약정이자 전부를 청구금액으로 삼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경락기일
채권계산서
배당금산정
경매신청서
후순위권리자
부대채권
이환춘 기자
2011-12-14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패소판결한 원심 파기
법원 실수로 경락허가 취소됐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법원직원의 송달과실로 경매가 취소돼 경락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A씨는 어느날 어이없는 소식을 들었다. 자신이 3순위 근저당권자로 되어있는 부동산이 경매절차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A씨는 "이해관계자인 나도 배당받아야 하는데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경매를 할 수 있나"며 법원에 항의를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이미 최고서를 발송했었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곧 경매법원의 실수임이 밝혀졌다. 법원직원 B씨가 실수로 A씨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뒤 송달서를 보낸 것이었다. 경매법원은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통지서까지도 송달불능된 주소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가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C씨에게 부동산이 낙찰된 상태였다. A씨는 경매법원에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경락허가결정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락허가결정으로 A씨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구체적 소명도 없고, 즉시항고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A씨는 대법원까지 가서야 경매불허가확정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자 또다른 피해자가 생겼다. 경락인인 C씨는 이미 자신이 낙찰받은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등록세·교육세를 납부했던 것. C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C씨에게 낙찰대금과 보관이자, 등록세납부액을 포함해 1억1,500여만원을 주라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비록 경매법원이 적법한 통지를 하지 못했더라도 낙찰기일까지 A씨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달리 직권불허가 사유도 없어 경매법원의 낙찰허가결정이 절차를 위배했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은 위법하지 않으며 C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C(62)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2366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는 단순히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서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직무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매법원의 담당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적법한 경매절차진행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경락인인 C씨가 경락이 적법유효한 것으로 믿고 경락대금 및 등기비용 등을 지출해 손해를 입게됐다"며 "그 과정에서 경매법원이 하자를 시정하지 않는 이상 경락인이 이를 시정하거나 결과발생을 막을 것을 기대할 수도 없고 경락인의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 외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매법원 공무원의 절차상의 과오는 손해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국가는 그 범위 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실수
송달과실
경매취소
경매법원
상당인과관계
직무상의무
류인하 기자
2008-08-18
금융·보험
노동·근로
배당기일 전까지 소명있으면 우선변제 인정...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서 제출해야 배당가능
임금채권 '배당요구시기' 하급심 판결 엇갈려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회사재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법원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우신문화사 직원 함모씨(65)등 15명이 이 회사 대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주)평화은행 등을 상대로 "원고들은 임금채권자로 우선변제권이 있는데도 피고들이 먼저 배당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0가합24424)에서 "피고들은 3천1백여만원을 돌려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가압류를 설정해 둔 이상, 배당기일 전까지 체불임금이 있음을 밝혔다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금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고도의 공익적 요청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취지에 따라 근로자들의 우선변제권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판결 취지를 밝혔다. 한편,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인복·李仁馥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신양통상 직원 강모씨 등 5명이 임금채권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는데도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먼저 배당을 받은 (주)한빛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00나55194)에서 "원고들은 가압류만 설정해 놓고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만큼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채권에 앞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도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은 회사 대표의 부동산에 가압류만 해놓고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소명하지 않은 만큼 일반채권자의 지위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서울지법 신청·집행실무연구회도 지난해 1월 "신청·집행의 실무"라는 책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설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고 할지라도 경락기일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신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반채권자로 취급, 배당에 임할 수 밖에 없다"며 배당요구 시기를 '경락기일' 전까지라는 의견을 냈다. 이렇듯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법원의 한 판사는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임금채권에 대한 소명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인정 문제에서, 아직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소명 시기를 언제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체불임금
임금채권소명시기
배당요구채권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홍성규 기자
2001-09-04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서울지법, '유찰이 계속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계속 거주 요구는 부당'
임차인 우선변제 위한 대항요건 유지기간은 제1차 경락기일까지
강제집행에 따른 경매처분에서 유찰이 계속될 경우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의 유지기간은 제1차 경락기일까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법원이 대항요건 유지기간을 '경락기일'까지로 판시했던 것을 보다 탄력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임차인 보호측면을 강조한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姜溶鉉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중소기업은행이 방순채씨등 2명을 상대로 "방씨등은 제3차 경락기일 전에 주민등록을 옮겼으므로 우선변제권을 상실했다"며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2000나17666)에서 청구를 인용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경매가 실시되는 경우 다음 경락기일까지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매우 부당한 짐을 지우는 것"이라며 "제1·2차 경락기일 이후 낙찰자가 대금을 완불하지 못해 유찰된 경우에는 제1차 경락기일까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을 유지한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새로 지정된 경락기일까지 사이에 다른 임차인이나 가장임차인이 출현해 경매절차상의 다른 담보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지만 이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확정일자부임차인으로서 후순위권리자에 앞서서만 변제받게 될 뿐이고 가장임차인이 나타나더라도 제1차 경락기일에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는 등 공시가 이루어지므로 진실성 판단이 상대적으로 쉬워진다"며 판결이유를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설한 후의 것으로 대다수 임차인들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돼 얼마만큼의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업은행은 지난 98년 방씨등이 제3차 경락기일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 주민등록을 옮겼는 데도 경매법원이 방씨 등에게 우선변제금으로 7백만원씩을 배당한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우선변제
대항요건
경락기일
유찰
주택임차인
홍성규 기자
2000-10-0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