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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고법 원고 승소 판결
경락 된 환지예정지의 환지청산금, 전 소유주가 아닌 경락인이 받아야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소유자에게 재분배될 환지예정지가 경매로 경락된 경우 환지청산금은 전 소유자가 아닌 경락인이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모(53)씨 등 3명이 천모씨와 경락자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소송 항소심(2012나81069)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락인은 환지예정지에 관한 권리만 낙찰받는 것이 아니라 환지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 토지의 일체 권리를 낙찰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매의 경우 담보책임이 제한되므로 환지청산금이 징수되더라도 경락인은 채무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어 경락인이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며 "반대로 환지청산금이 교부되는 경우에도 이익을 경락인이 취득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환지처분이 있기 이전에는 환지청산금만 별도로 공시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광역시는 2002년 원당지구 일대 토지에 대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양모씨 소유의 토지 1000여㎡의 권리면적을 915.9㎡으로 해 부족한 면적은 환지청산금을 교부하기로 했다. 양씨는 2004년 토지를 김씨에게 6억4000여만원에 매도하면서 환지청산금은 양씨와 안모씨가 받기로 합의했다. 이후 김씨는 토지에 건물을 짓고 일부는 천씨 등에게 분양했고, 나머지 건물 일부는 경매로 넘어가 낙찰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김씨 등은 인천광역시가 3억8000여만원을 천씨 등과 낙찰자에게 주기로 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소유권확인소송
환지청산금
경락인
환지예정지
경매
경락
환지처분
신소영 기자
2013-07-2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법 "소유권 주장 대신 유치권 행사는 사기 아니다"
실소유자인 유치권자와 체결한 경매건물 명도 약정 유효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경락자와 맺은 건물명도 약정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경매에서 교회건물을 낙찰받은 A교회가 "실질적 소유권자이면서 유치권자로 속였으므로 건물명도 대가 7억원 지급 약정은 무효"라며 I교회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 항소심(2012나19552)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교회는 약정금 가운데 잔금인 4억5500만원을, 유치권을 주장했던 I교회는 건물인도와 함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1억2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교회는 건물 부지가 종교 용지에 해당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자 매도인인 M교회 명의로 교회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신축했다"며 "교회건물 명도약정은 낙찰 이후 예상되는 분쟁과 불명확한 법률관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 분쟁을 사전에 종지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체결된 화해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무명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채권자가 I교회의 채권자가 아닌 M교회의 채권자였고, I교회는 건물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밝혔다"며 "I교회가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대신 건물의 신축비용을 부담한 자로서 유치권을 행사했다고 해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교회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I교회가 건물 유치권자인지 여부'는 화해의 목적이 된 직접적인 '분쟁의 대상'이지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이 아니므로 착오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I교회는 2006년 3월 M교회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의 토지를 매수했으나 종교 용지인 탓에 소유권 이전을 못하게 되자, M교회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교회건물 신축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토지와 건물은 경매에 들어가게 됐고, I교회는 유치권 신고를 한 후 경매에 입찰한 A교회와 유치권 포기를 조건으로 7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I교회는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2억4500만원을 먼저 지급받았다. 그런데 감정가 23억여원의 부동산을 14억7000여만원에 경락받은 A교회는 태도를 바꿔 I교회와 맺은 약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실소유자
유치권자
경락자
건물명도
교회건물
토지인도
이환춘 기자
2012-09-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건설회사에 대한 대금 채권일 뿐 건물자체에 생긴 채권 아니다<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건축자재' 채권으로 건물에 유치권 행사 못해
건축자재 공급업자가 건축자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완성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N아파트 경락자 조모(47)씨가 건축자재대금채권 대신 N아파트 거주권을 허락받은 건축자재공급업자 배모(49)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청구소송 상고심(☞2011다9620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규정상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피담보채권은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야 하는데, 배씨는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H사와의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했을 뿐"이라며 "배씨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그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H사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배씨가 공급한 건축자재가 건물의 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건물에 부합됐다고 해도 건축자재의 공급으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이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건축자재대금채권과 N아파트의 견련(牽連)관계를 인정해 N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배씨는 2003년부터 1년6개월여간 A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H사가 진행하는 N아파트 공사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했다. 배씨는 H사가 1억3000여만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발주자인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건축자재대금
건축자재
건자재
건물명도청구소송
민법
유치권
좌영길 기자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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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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