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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허발명, 법적제약으로 지연땐 존속기간 연장해줘야”
고등법원장급인 특허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2명이 배석판사로 참여하는 특허법원 특별재판부가 심리한 첫 사건의 결론이 나왔다. 특별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의약품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고위법관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는 통일적인 법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5년 3월 만들어졌다. 주로 △선례가 없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이나 △기존의 법리나 실무관행이 엇갈리는 사건 등 중요사건을 심리한다. 특허법원 특별재판부(재판장 이대경 특허법원장)는 16일 국내 제약회사인 아주약품과 네비팜이 항응고제인 자렐토정의 특허권을 가진 독일 제약회사 바이엘 인텔렉쳐를 상대로 낸 존속기간연장무효심결 취소소송(2016허21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 심리에는 이정석(52·사법연수원 22기), 오영준(48·23기) 고법부장판사가 배석으로 참여했다. 특별재판부는 또 국내 제약회사인 한화제약과 인트로팜텍 등 4개사가 당뇨병 치료제인 슈글렛정의 특허권을 가진 아스텔라스세이야쿠를 상대로 한 같은 소송(2016허4498 등)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에는 김우수(51·22기), 박형준(48·23기) 고법부장판사가 배석을 맡았다.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는 의약품의 기존 특허권 존속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주는 제도로 1987년 도입됐다. 의약품은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특성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나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로 인해 특허권자가 앞서 특허권을 취득하더라도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불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해주기 위한 것이다. 의약품은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시점에 가까울수록 매출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기간은 의약품 특허권자와 일명 '카피(제네릭, generic)약' 의약품 제조업체 사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특허청이 의약품 특허권자들인 외국계 제약회사들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자 카피약을 만드는 국내 제약회사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내면서 이번 사건이 시작됐다.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을 규정한 특허법 제89조는 '특허권의 허가절차 등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은 존속기간을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기준이 없었다. 특별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그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특별재판부는 존속기간 연장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특허권자 등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의사 및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즉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을 받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해석했다. 또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의 시작과 끝나는 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시기(始期)는 특허권자 등이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을 받는데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을 개시한 날 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일 중 늦은 날이 되고, 그 종기(終期)는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의 처분이 그 신청인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고 밝혔다.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에 대해서는 "특허권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약사법 등의 허가 등이 실제로 지연된 기간, 즉 특허권자의 귀책사유와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의 지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재판부는 이 같은 기준을 근거로 특허청이 특허권자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기간 산정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로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 중인 120여건의 유사 사건에도 기준이 되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특허법원은 앞으로도 국제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사건을 특별재판부에 회부해 국제적 분쟁 해결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국제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중심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약품특허권존속기간연장제도
특허법원특별재판부
이주약품
네비팜
항응고제.한화제약
인트로팜텍
이장호
2017-03-20
민사일반
[판결]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발언은 명예훼손 …법원, "3000만원 배상하라"
검사장 출신인 고영주(67·사법연수원8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공개 석상에서 문재인(63·12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칭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문 전 대표가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160303)에서 "고 이사장은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고 이사장이 발언했던 강연의 전체 내용과 흐름, 사용 어휘 등을 고려하면 다소 과장된 정치적 수사를 넘어 명예훼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문 전 대표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공안전문가로서 고 이사장의 오랜 경륜과 여러 증거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고 이사장의 발언이 진실이라거나 이를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볼 수 없다"며 "고 이사장 측이 주장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진영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전 대표를 가리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고 이사장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을 지내는 등 공안통 검사 출신이다. 부림사건은 1981년 교사와 학생 등 19명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돼 징역 1∼6년을 받은 일로, 고 이사장은 당시 수사검사였으며 문 전 대표는 훗날 사건 재심을 위한 변호를 맡았다. 대법원은 2014년 부림사건 피해자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고 이사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말해 자신과 민주진영 전체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명예훼손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이순규 기자
2016-09-29
민사일반
[판결] “주지성 없는 ‘경륜 전문 잡지’ 제호 보호 못받아”
경륜 전문 잡지를 함께 만들던 동업자가 비슷한 제호의 경쟁 잡지를 만들었더라도 기존 잡지가 주지저명성이 없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특정 지명에 '경륜'이라는 단어를 붙여 'OO 경륜'이라는 잡지를 만들어 판매하던 A씨가 옛 동업자이자 매형인 B씨를 상대로 낸 간행물발행금지 청구소송(2015가합5764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두 사람은 2000년 'OO 경륜'을 창간해 발행해왔다. 공동 출자도 하고 수익도 나눴다. 이 잡지는 경륜 경기장이나 영업소에서 파는 다른 경륜 전문지들과 달리 노점상이 판매하는 방식에 가격도 경쟁 전문지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해 큰 인기를 끌었다. 매주 2만여부가 발행됐고 이 가운데 90%가 팔릴 정도였다. 그런데 지난해 2월 매형인 B씨가 동업에서 탈퇴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가 따로 회사를 차려 'OO 경륜'에 '돔'이라는 한 글자만 추가해 'OO 돔 경륜'이라는 잡지를 발행한 것이다. A씨는 "B씨의 잡지 발행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OO 돔 경륜'의 발행을 중지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제호의 식별력보다 차별화된 판매방식으로 인기를 끌었다면 주지성이 없어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B씨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려면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어야 하는데, 이는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가 다른 상품과 구별해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기존 제호인 'OO 경륜'의 인기는 제호의 식별력보다는 차별화된 판매 방식과 가격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차별화된 판매방식이 'OO 경륜'의 주지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차별화된 판매방식이 판매실적으로 연결된 것일 뿐, 'OO 경륜'의 주지성으로 인해 차별화된 판매방식을 채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OO 경륜'이라는 표지는 경륜장이 위치한 장소의 지리적 명칭인 'OO'과 판매·영업의 대상분야를 나타내는 '경륜'이 결합된 것"이라며 "이런 경우에 주지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판단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륜전문잡지
경륜
부정경쟁행위
간행물발행금지
경륜경기
경륜전문지
주지성
신지민 기자
2016-04-11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장기근속자 퇴직 유도 위한 전보는 인사재량권 남용
회사가 근속연수가 높은 직원들의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신설 부서를 설립한 뒤 사전협의 없이 이곳으로 전보시킨 것은 인사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A(58)씨 하나대투증권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확인 등 소송(2014가합107148)에서 "A씨 등에 대한 전직과 대기발령은 무효"라며 "회사는 전직 이후 삭감했던 연봉 1억 1000여만~1억 2000여만원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나대투증권은 2010년 5월 간접투자상품의 일종인 '랩(wrap) 상품' 영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랩영업부를 신설했다. 하지만 하나대투증권에는 이미 랩운용부서가 있었고, 금융상품부가 관련 영업도 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나대투증권은 '경륜이 있음에도 실적이 저조한 근로자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근속연수가 높은 부장·부부장·차장급 등의 직원들을 대거 랩영업부로 전보 조치했다. 노동조합 활동과 직군변경 거부 등으로 회사와 사이가 좋지 못했던 A씨 등 3명도 랩영업부로 갑작스럽게 전보됐다. 하나대투증권은 랩영업 활성화를 위해 랩영업부를 신설했다고 하면서도 영업에 필요한 고객상담실이나 사무집기, 보조인력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랩영업부 직원들은 여의도 본사 16층과 본사 지하 1층, 본사 13층, 영등포 사옥 등으로 사무실을 전전해야만 했다. 하나대투증권은 2013년 4월 A씨 등 3명의 2011~2012년 종합근무평정이 평균 65점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인사관리대상으로 선정한 뒤 2014년 8월 대기발령했다. 이에 A씨 등은 "랩영업부로의 전직이 사전협의 없이 이뤄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랩영업부 팀장이 2012년 '랩영업부의 구성은 명예퇴직·직군전환 거부자들을 정상적인 업무환경이 아닌 곳에 배치해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내부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없거나 크지 않은데, 전직으로 원고인 A씨 등이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적지 않다"며 "하나대투증권이 인사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랩영업부가 정상적 영업활동을 하기에는 열악한 부서인 점을 고려하면 전직 이후 랩영업부에서 행한 원고들에 대한 근무실적 평정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무실적 평정을 근거로 내린 대기발령 처분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량권남용
전직무효
퇴직유도
인사재량권
하나대투증권
이장호 기자
2015-08-25
민사일반
폭발물 허위신고 철없는 40대에 배상금 폭탄
홧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40대 남성이 국가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5단독 김현정 판사는 지난해 8월 112에 전화해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정모(44)씨를 상대로 국가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소47769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금 규모는 유류비 1만여원과 출동 경찰관 41명에게 위자료 10만원~30만원씩을 포함해 모두 660여만원이다. 정씨는 지난해 8월 14일 서울 신림동의 한 스크린경륜장에 들어가려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공중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스크린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폭발물 처리반 9명 등 경찰관 40명을 동원해 2시간 동안 수색, 검거활동을 벌였고,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아 정씨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검거해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공공재인 경찰력이 낭비됐다"며 99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출동 경찰관들이 고도의 긴장상태에서 폭발물 발견 작업을 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므로 정씨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폭발물설치
허위신고
손해배상금
유류비
위자료
이장호 기자
2014-05-22
형사일반
여성 볼 잡아당겨도 성추행 될 수 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여성의 볼을 잡아당긴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성추행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5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에서 경륜장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모(61)씨는 2012년 12월 말 오후 남편과 함께 경륜장에서 자전거 경주를 구경하던 지적장애 3급 장애인 A씨를 발견했다. A씨 부부는 평소 이 경륜장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해왔기에 A씨 남편과 이씨는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A씨 부부에게 다가간 이씨는 남편 옆에 서서 종이로 학을 접고 있던 A씨의 볼을 손가락으로 꼬집었다. 이씨는 이 사건 당일 오전에도 A씨가 남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너희는 부부관계를 하루에 세번이나 하냐, 그거 많이 하면 말라 죽는다"고 말하는 등 평소 피해자 부부에게 성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1심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거나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남편이 있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이며 피해자의 남편과 달리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장소가 불특정 다수인이 오가는 경륜장 내부이고 피해자가 남편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 범행을 당한 점, 사회 통념상 여성의 볼을 만지는 행위는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인데, 나아가 엄지와 검지의 두 손가락을 이용해 볼을 움켜쥔 후 잡아당겼다면 성적인 의미의 행위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한 것으로서 이를 당하는 여성은 물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기분이 찝찝하다. 무섭다'며 자신이 느꼈던 성적수치심을 표현했고, 평소 이씨의 부적절한 언행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씨가 피해자의 얼굴을 만질 무렵에는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성추행
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적수치심
장혜진 기자
2014-05-15
형사일반
'사행성 경마게임장' 게임산업법으로 처벌 못해
사행성 경마게임장을 운영한 행위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상 게임을 사행행위에 이용한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회가 지난 2007년 게임산업법을 개정하면서 사행성 게임을 게임의 범주에서 제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행성 경마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는 게임산업법이 아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사행행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불법 경마게임장을 운영해 10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게임장 업주 김모(53)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0285)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 개정된 게임산업법은 개정 전의 법률과는 달리 사행성 게임물을 게임물에서 제외했고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등은 사행성 게임물로 정의하고 있다"며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해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 등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게임산업법에 의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씨가 등급을 받지 않은 경마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게임산업법상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에는 사행성게임물이 포함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여간 부산 진구 부전동에서 경마를 모사한 사행성 게임물인 '레이싱나이트'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현금베팅을 해 얻은 점수를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10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게임산업법 해석상 김씨가 '게임물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어 김씨에 대한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이고, 처벌 자체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게임산업법
사행성경마게임
사행성게임물
사행행위처벌법
불법경마게임
좌영길 기자
2012-11-0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견책처분 받은 근로자,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견책처분을 받아 근로계약이 해지된 전모씨 등 2명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2다3194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단의 일용 계약직 인사관리 지침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반드시 계약 갱신을 거절해야 한다고 돼 있지는 않다"며 "공단은 징계처분의 경위와 종류 등을 고려해 징계처분 사실을 계약 갱신의 거절 사유로 삼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이 개최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처분과 견책 처분을 구분해 정직 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계약 갱신을 거절했던 점, 전씨 등에 대한 징계사유는 일회적인 것이고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씨 등의 근무실적 평정 결과가 아주 낮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과 2002년부터 각각 경륜·경정 발매담당 일용 계약직으로 근무해온 전씨 등은 동료 직원에게 모욕을 준 사안에 대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공단이 2008년과 2009년 말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견책처분
근로계약갱신
근로계약해지
일용직
인사위원회
좌영길 기자
2012-08-07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주 2~3일 근무하는 경륜장 일용계약직, 매년 계약갱신 했다면 퇴직금 줘야
일주일에 2~3일 경기가 열리는 경륜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계약직 직원이라도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유모(55)씨 등 경륜운영본부 등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57명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50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형식상으로는 '일용계약직'으로 돼 있었으나 근무기간 동안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았고 비록 2006년2월 이전에는 1년 중 몇주 단절된 유기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동절기에 경륜경기가 열릴 수 없는 등의 일방적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근로관계가 중단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는 경륜경기일정에 맞춰 계속적으로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피고가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는 경주개최기간 이외의 기간에 해당하는 매년 12월 말경부터 다음해 1월 또는 3월 초경까지는 피고에게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휴업기간 또는 대기기간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처럼 근로계약을 많게는 10년 가까이 반복적으로 체결해 온 이상 전체적으로 봐 원고는 피고와 계속적·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휴업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근무는 휴업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걸쳐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존속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유씨 등 원고들은 경륜·경정이 열리는 기간 경기운영본부의 투표종사원이나 수납원으로 일하는 계약을 2∼10년간 매년 반복해서 체결했는데, 공단이 계약갱신을 중단하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자 1인당 130만∼880만원씩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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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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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휴업기간
근로기간
정수정 기자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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