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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지성 없는 ‘경륜 전문 잡지’ 제호 보호 못받아”
경륜 전문 잡지를 함께 만들던 동업자가 비슷한 제호의 경쟁 잡지를 만들었더라도 기존 잡지가 주지저명성이 없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특정 지명에 '경륜'이라는 단어를 붙여 'OO 경륜'이라는 잡지를 만들어 판매하던 A씨가 옛 동업자이자 매형인 B씨를 상대로 낸 간행물발행금지 청구소송(2015가합5764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두 사람은 2000년 'OO 경륜'을 창간해 발행해왔다. 공동 출자도 하고 수익도 나눴다. 이 잡지는 경륜 경기장이나 영업소에서 파는 다른 경륜 전문지들과 달리 노점상이 판매하는 방식에 가격도 경쟁 전문지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해 큰 인기를 끌었다. 매주 2만여부가 발행됐고 이 가운데 90%가 팔릴 정도였다. 그런데 지난해 2월 매형인 B씨가 동업에서 탈퇴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가 따로 회사를 차려 'OO 경륜'에 '돔'이라는 한 글자만 추가해 'OO 돔 경륜'이라는 잡지를 발행한 것이다. A씨는 "B씨의 잡지 발행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OO 돔 경륜'의 발행을 중지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제호의 식별력보다 차별화된 판매방식으로 인기를 끌었다면 주지성이 없어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B씨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려면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어야 하는데, 이는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가 다른 상품과 구별해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기존 제호인 'OO 경륜'의 인기는 제호의 식별력보다는 차별화된 판매 방식과 가격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차별화된 판매방식이 'OO 경륜'의 주지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차별화된 판매방식이 판매실적으로 연결된 것일 뿐, 'OO 경륜'의 주지성으로 인해 차별화된 판매방식을 채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OO 경륜'이라는 표지는 경륜장이 위치한 장소의 지리적 명칭인 'OO'과 판매·영업의 대상분야를 나타내는 '경륜'이 결합된 것"이라며 "이런 경우에 주지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판단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륜전문잡지
경륜
부정경쟁행위
간행물발행금지
경륜경기
경륜전문지
주지성
신지민 기자
2016-04-11
민사일반
서울남부지법 "경찰관들에 고통… 660만원 배상"
폭발물 허위신고 철없는 40대에 배상금 폭탄
홧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40대 남성이 국가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5단독 김현정 판사는 지난해 8월 112에 전화해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정모(44)씨를 상대로 국가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소47769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금 규모는 유류비 1만여원과 출동 경찰관 41명에게 위자료 10만원~30만원씩을 포함해 모두 660여만원이다. 정씨는 지난해 8월 14일 서울 신림동의 한 스크린경륜장에 들어가려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공중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스크린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폭발물 처리반 9명 등 경찰관 40명을 동원해 2시간 동안 수색, 검거활동을 벌였고,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아 정씨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검거해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공공재인 경찰력이 낭비됐다"며 99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출동 경찰관들이 고도의 긴장상태에서 폭발물 발견 작업을 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므로 정씨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폭발물설치
허위신고
손해배상금
유류비
위자료
이장호 기자
2014-05-22
형사일반
서울고법, 무죄 원심 깨고 60대 남성에 벌금 1000만원 선고<br> "평소 자주 성희롱 발언… 피해자 성적 수치심 느껴"
여성 볼 잡아당겨도 성추행 될 수 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여성의 볼을 잡아당긴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성추행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5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에서 경륜장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모(61)씨는 2012년 12월 말 오후 남편과 함께 경륜장에서 자전거 경주를 구경하던 지적장애 3급 장애인 A씨를 발견했다. A씨 부부는 평소 이 경륜장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해왔기에 A씨 남편과 이씨는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A씨 부부에게 다가간 이씨는 남편 옆에 서서 종이로 학을 접고 있던 A씨의 볼을 손가락으로 꼬집었다. 이씨는 이 사건 당일 오전에도 A씨가 남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너희는 부부관계를 하루에 세번이나 하냐, 그거 많이 하면 말라 죽는다"고 말하는 등 평소 피해자 부부에게 성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1심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거나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남편이 있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이며 피해자의 남편과 달리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장소가 불특정 다수인이 오가는 경륜장 내부이고 피해자가 남편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 범행을 당한 점, 사회 통념상 여성의 볼을 만지는 행위는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인데, 나아가 엄지와 검지의 두 손가락을 이용해 볼을 움켜쥔 후 잡아당겼다면 성적인 의미의 행위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한 것으로서 이를 당하는 여성은 물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기분이 찝찝하다. 무섭다'며 자신이 느꼈던 성적수치심을 표현했고, 평소 이씨의 부적절한 언행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씨가 피해자의 얼굴을 만질 무렵에는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성추행
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적수치심
장혜진 기자
2014-05-15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계속적·종속적 근로관계 인정"
주 2~3일 근무하는 경륜장 일용계약직, 매년 계약갱신 했다면 퇴직금 줘야
일주일에 2~3일 경기가 열리는 경륜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계약직 직원이라도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유모(55)씨 등 경륜운영본부 등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57명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50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형식상으로는 '일용계약직'으로 돼 있었으나 근무기간 동안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았고 비록 2006년2월 이전에는 1년 중 몇주 단절된 유기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동절기에 경륜경기가 열릴 수 없는 등의 일방적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근로관계가 중단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는 경륜경기일정에 맞춰 계속적으로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피고가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는 경주개최기간 이외의 기간에 해당하는 매년 12월 말경부터 다음해 1월 또는 3월 초경까지는 피고에게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휴업기간 또는 대기기간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처럼 근로계약을 많게는 10년 가까이 반복적으로 체결해 온 이상 전체적으로 봐 원고는 피고와 계속적·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휴업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근무는 휴업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걸쳐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존속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유씨 등 원고들은 경륜·경정이 열리는 기간 경기운영본부의 투표종사원이나 수납원으로 일하는 계약을 2∼10년간 매년 반복해서 체결했는데, 공단이 계약갱신을 중단하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자 1인당 130만∼880만원씩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일용계약직
경륜장
계약갱신
퇴직금
휴업기간
근로기간
정수정 기자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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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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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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