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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류에 직인 없더라도 사용자 책임져야
[판결]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직함 내세워 경매대금 챙겼다면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 직함을 내세워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면, 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서류에 본인의 날인이나 서명이 없더라도 사용자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경매대금으로 준 6억 6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사무장 B씨와 C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808)에서 "사무장 B씨는 6억 6000여만원 전액을, C변호사는 이 중 50%를 B씨와 연대에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 등에게서 돈을 받고서도 경매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등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므로 편취한 경매대금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C변호사는 B씨에게 '사무장'이라는 직함의 사용을 허락했는데, B씨는 A씨 등에게서 돈을 받을 때 자신이 해당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란 사실을 강조했고, 실제 A씨 등이 B씨에게 돈을 지급한 장소도 법률사무소였다"며 "비록 서류에 C변호사의 날인이 없더라도 현금보관증에 적힌 B씨 이름 옆에 법률사무소의 주소가 적혀있고 내용에도 '변호사 C법률사무소의 사무장 B에게 경매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고 적혀있기 때문에 객관적·외형적으로 보아 사용자인 C변호사의 직무집행행위와 관련된 범위내라고 볼 수 있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C변호사는 "B씨의 행위는 직무범위와 무관한 것이고 자신은 그 거래에 개입한 바 없으며 서류에도 자신의 직인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등이 경매대상 부동산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B씨에게 권한을 위임한 점, 경매대금도 B씨 개인에게 교부한 점, 현금보관증 작성시에도 별다른 확인 없었던 점을 감안해 50%의 과실비율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C변호사의 책임범위를 피해액의 50%로 제한했다. A씨 등은 2013년 9월 행정소송과 관련해 C변호사 사무소를 찾았다가 사무장인 B씨에게 "경매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아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각각 2억 2000여만원과 4억 4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B씨가 돈을 받고서는 경매를 진행하지 않고 도피하자 A씨 등은 B씨와 C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경매대금
편취
불법행위
사용자책임
이세현
2015-10-0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부동산 경락후 대금납부전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경락인 손해시 원소유자 손배책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이보다 후순위인 임차인이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을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전 집주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다면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임차권자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집주인이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서울구로구 소재 아파트를 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권모씨(54)가 이 아파트의 원래 소유자인 박모씨(5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70075)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낙찰받았는데도 피고가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을 존속시킬 목적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도 원고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다면 피고는 민법 제5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매에 참가하는 자는 자기의 책임과 위험부담하에 경매목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분석해 경매참가여부 및 매수신고가격 등을 결정해야 하나 경매기일이 지난 후에 발생한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라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부담까지 경락인인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권씨는 2000년12월 이 아파트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후순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입찰가액 7천7백여만원으로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원 집주인이던 피고가 경매대금 납부기일 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무를 갚아 버려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겨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지게되자 소송을 냈다. 홍성규 기자
근저당권
부동산경락
강제경매
원소유자
경락인
홍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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