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경업금지약정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경업금지 약정 위반… 3000만원 배상하라”
[판결](단독) “1년간 근처 학원에서 일 안하겠다” 약정 어긴 강사 법적 책임은…
영어강사가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근처 학원에서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약정을 어겼다가 고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조국인 판사는 최근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A외국어학원 측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059836)에서 "B씨는 A학원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6년 11월 A학원과 2017년 한해 동안 일하겠다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B씨는 일을 하면서 취득하게 되는 모든 정보와 노하우는 A학원의 영업상 중요사항 및 기밀사항임을 인정하면서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A학원이 위치한 대치동 또는 인근의 학원 등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A학원에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 그러나 B씨는 2017년 11월 더 이상 A학원에서 일하기 어렵다고 통보한 다음 두달 뒤인 2018년 1월 A학원에서 500m 거리에 있는 C어학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B씨는 C학원에서 9개월가량 일하다 2018년 9월말 퇴직했다. 경쟁학원서 유명강사 빼내기 학생 수업권 등 침해 이에 A학원은 경업금지약정 위반이라며 B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B씨는 "경업금지약정은 경업금지에 따른 반대급부의 약정도 없이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인근 지역 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생존권을 위협하고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제20조에도 위반된다"고 맞섰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을 통해 B씨는 A학원이 형성한 유형의 시설과 무형의 서비스를 활용해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에게 자신들의 강의능력, 노하우, 경력 등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수강생들이 B씨의 강의를 다른 강사들의 강의에 비해 선호하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B씨의 노력과 능력에 기인한 것이라고만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업금지’ 1년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로 못 봐 이어 "A학원은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 상권에 있는 다른 학원과 경쟁을 벌이고 있고, B씨가 학원을 그만 두고 인근에 동종 학원을 개설하거나 이직할 경우 학생들이 B씨를 따라 옮길 가능성이 높으며 이럴 경우 A학원 입장에서는 매출액 감소 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학원을 그만 둘 가능성도 있다"며 "B씨가 경업금지약정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기로 한 약정은 없지만,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 많지 않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 통상의 비율제 단과학원과 달리 최소 월급 400만원을 보장받았으므로 B씨가 이러한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경업금지약정을 두지 않으면 경쟁학원에서 유명강사를 빼내는 일이 빈번해 학원업계의 거래질서 유지 및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다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경업금지 기간을 1년으로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는데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제한 없이 영어강의를 하며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했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학원측 승소판결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입법취지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 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리한 계약 해지를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기에, 이 약정이 법조항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약정이 B씨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만 일방적으로 예정하고 있고, A학원이 학원업체와 강사의 관계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B씨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 체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는 점, 약정을 문언 그대로 적용해 B씨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할 경우 B씨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는 결과가 돼 부당한 점, 경업금지약정에서 경업을 금지한 기간과 지역적 특성·범위 등을 고려할 때 B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은 30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경업금지
근로계약
약정위반
박수연 기자
2019-01-31
노동·근로
민사일반
근로자의 지위·퇴직 경위 등 종합 판단해야
[판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경업금지약정 효력은
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퇴직 경위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 같은 사정은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효라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학원 강사 A씨 등 3명이 B학원을 상대로 낸 강사료 지급 소송(2015다2219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B학원의 같은 건물, 바로 위층에서 학원을 운영했다. 그러다 학원을 접고 2012년 12월 B학원 강사로 옮겨왔다. A씨 등이 운영한 학원에서 수강하던 학생들도 이들을 따라 B학원으로 옮겨왔다. A씨 등은 B학원과 1년간 강사로 일하기로 계약했다. '2년 이내에 학원설립과 강사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약정도 함께 체결했다. 그런데 5개월여만에 강사료가 밀려 받지 못하게 되자 A씨 등은 B학원에서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운 학원을 열었다. A씨 등에게 강의를 듣던 수강생 상당수도 이들을 따라 새 학원으로 옮겨갔다. A씨 등은 이후 "밀린 강사료 500만원을 달라"며 B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B학원은 오히려 "A씨 등이 경업금지약정을 어겼다"며 "이로 인한 손해 680만원을 배상하라"고 반소를 내고 맞섰다. 법원은 강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계약기간과 대비해 볼 때 경업금지약정은 강사의 부담이 과도한데다 A씨 등이 학원을 그만둔 이유도 전적으로 강사들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 등이 새로 개설한 학원으로 옮겨간 수강생들 대부분도 강사들을 따라 B학원으로 왔다가 다시 이동한 경우"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B학원 자체의 운영상 노하우 등이 수강생들의 선택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A씨 등이 인근에 동종 학원을 운영했다고 해서 수강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나 관련 업계의 영업질서 등과 관련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및 그 제한 기간·지역,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면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데, 사용자인 B학원이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위한 여러 사정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 이상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A씨 등에게 승소 판결했다.
경업금지약정
근로자의지위
직업선택의자유
근로의권리
강사료지급소송
신지민
2016-11-21
민사일반
[판결] 위약 시 연봉 2배 물어내는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은
경업금지약정(근로자가 퇴직 후 동종경쟁업체에 취업 하거나 동일업종으로 창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위반한 퇴직 근로자에게 연봉의 2배나 되는 금액을 위약벌로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겁다면 위약벌의 전부나 일부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라는 취지다. 2010년 7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A사에 입사한 B씨는 2014년 1월부터 중국 칭다오에 있는 자회사에서 영업담당 임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며 회사와 경영계약(기업 경영에 전문 노하우를 가진 대리인에게 경영을 위탁하고 기업은 대신 경영 대리인에게 일정의 수수료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B씨가 퇴직 후 2년 간 A사의 동의 없이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A사의 고객을 경쟁업체로 유인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시 연봉의 2배를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B씨는 같은해 3월 A사의 경쟁업체인 C사의 중국 칭다오 지사 영업상무로 이직한 뒤 A사의 기존 판매대리상들과 거래했다. 이에 A사는 올 1월 "B씨가 경업금지·고객유인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2억1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283)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체결한 약정의 유효성과 B씨의 약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위약벌의 내용이 너무 과다해 일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398조 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약벌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지는 것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는 없다"며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A사로부터 경업금지·고객유인금지 약정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못한 점, 위약벌 규정 외에도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며 "위약벌 조항은 B씨가 지급받은 연봉의 1.5배 범위에 해당하는 1억2400여만원에 대해서만 유효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위약벌
경업금지약정
공서양속
민법
이순규 기자
2016-10-17
주택·상가임대차
임대인 우월적 지위… 임차인 거부 어려운 불공정 계약<br> 중앙지법, 현대오일뱅크에 패소 판결
'동일권역 경업금지' 임대차조항 무효
임대차계약 계약 만료 후에 동일 영업권역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 약정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현대오일뱅크가 자사의 LPG충전소를 9년간 임차해 운영하다가 인근에 새로 문을 연 H충전소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2012카합191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대차계약서에 규정된 경업금지 지역은 '충전소의 영업권역과 동일하거나 인접하는 지역'으로 그 범위가 불분명하고 매우 넓은 범위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며 "경업금지약정은 H충전소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조항으로 약관규제법에 반하거나 민법 제103조에 반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약관규제법 제6조2항 제1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불공정약관으로 추정한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 비해 우월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이 제시하는 계약조건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대오일뱅크가 충전소를 임대할 당시 거래처 정보를 인계한 것은 사실이지만, H충전소는 9년간 충전소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해 계약 종료 후 현대오일뱅크에 인계했다"며 "경업금지약정 기간은 5년으로 비교적 장기간인 반면, 현대오일뱅크는 경업금지에 따른 대가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H충전소는 2003년 7월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전북 완주군에 있는 LPG충전소를 임차해 운영하다가 지난 6월 계약이 만료되자, 5.35km 떨어진 곳에 새로 LPG충전소를 개업했다. 그러자 현대오일뱅크는 7월 임대차계약상의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다며 충전소 영업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동일권역경업금지
무효임대차조항
현대오일뱅크
경업금지약정
불공정약정
이환춘 기자
2012-10-1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정보 제3자에 누설 않기로 약정한 것도 포함<br> 서울중앙지법, 경업금지 등 가처분신청 인용
기술유출 막게 2년간 경쟁사 취업금지 약정은 유효
발광다이오드(LED) 기술유출방지를 위해 퇴사시 2년간 경쟁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전직금지약정은 유효하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세계적 LED 제조·수출업체인 서울반도체가 이 회사 파워LED 개발팀장으로 일하다 전직금지기간에 경쟁업체인 L사로 이직한 서모(37)씨와 L사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1360)에서 "서씨는 전직금지기간인 2011년3월까지 L사에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직금지약정(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의미가 있어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해 전직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보상유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유효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마1303결정)"며 "전직금지약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사이에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반도체가 경쟁사에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있는 내부정보 중 일부를 서씨가 지득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전직을 금지하는 조치로 보호할만한 신청인 회사의 이익이 존재하고, 서씨가 이직 후 L사에서 조명제품 설계를 담당하며 서울반도체에서 지득한 LED패키지 관련 정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서울반도체가 직원들에게 소정의 보안수당 및 퇴직생활보조금을 지급해와 서씨 역시 퇴직후 7개월간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2년 동안의 전직금지기간을 정한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지난 2002년 2월 서울반도체에 입사해 LED 패키지 개발 및 양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지난해 3월 퇴직했다. 서씨는 입사 당시 '퇴사 후 2년내에는 경쟁사에 입사하지 않으며 회사의 동의없이 같은 분야의 자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씨는 서울반도체의 경쟁업체인 L사에 취업했고 이에 서울반도체는 법원에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반도체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양헌의 김기정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전직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반드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국한되지 않고, 비록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면 그 보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LED 관련업체와 직원들 간에 체결되는 다수의 전직금지약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ED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서울반도체
기술유출방지
김재홍 기자
2010-08-1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