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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업무용 지급… 해당관청서 공익 목적 조사 가능"<BR> 건설사에 향응 받고 금전거래 근로감독관 해임 정당 판결
관용휴대전화의 통화 내역 조회, 사용자 동의없어도 위법 아니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용 휴대전화는 소속 관청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통화내역을 조회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다 해임된 최모(50)씨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1누394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씨의 통화 내역 등에서 찾아낸 비위 사실을 근거로 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동부 감사관실이 최씨의 업무용 관용 휴대전화의 통화나 문자 송수신 내역을 본인에게는 동의받지 않고 명의인인 경인지방노동청 산하 지청의 의사에 따라 조회했다"며 "최씨가 단독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업무용으로 지급됐던 점, 최씨의 업무에 관해 노동부가 지시·감독할 권한을 항시 가지고 있고, 통화 내역 조회는 최씨의 업무집행상의 잘못이나 근무태도를 살피기 위한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행해진 점에 비춰 위법한 방법에 의해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통화 내역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회한 내역을 근거로 해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는 근로감독관 업무의 특성상 건설현장에서 직접 공사업자 등과 접촉하게 되므로 강한 공정성과 사명감, 청렴성 유지가 요구된다"며 "업무를 태만히 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등의 향응을 받고 금전거래를 한 행위는 용서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경인지방노동청 산하 지청 산업안전과에서 근로감독관(6급 행정주사)으로 일하던 최씨는 사업장의 현장소장이나 관리부장 등으로부터 골프향응을 받고, 공인노무사에게 금전을 대여해 이자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해임됐다.
관용휴대전화
공무원
통화내역조회
해임처분
근로감독관
이환춘 기자
2012-07-23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대표이사도‘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월급사장도 조기재취업수당 받아야
월급사장으로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에도 실업수당의 일종인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8일 임모(59)씨가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98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 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재취업해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급자격자가 대표이사에 취임해 안정적으로 재취업했다면 이 같은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 가운데 회사를 대표하는 이로서 회사와의 관계에서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상 고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7년 7월 H사에서 퇴직한 임씨는 11월 H사의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직하게 되자 노동청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2008년 8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임씨가 비록 봉급을 받는 고용사장이라도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월급사장
대표이사
조기재취업수당
실업수당
경인지방노동청
이환춘 기자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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