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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테크노마트 내 커피숍 분쟁 ‘스타벅스’패소 판결<BR> 분양회사 소유 점포도 경쟁업종 금지의무 있어
지정업종 변경하려면 다른 상가주인 동의 얻어야
건물내에 분양회사 소유의 점포도 경업(경쟁업종)금지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정업종을 변경하려면 대표위원회의 승낙외에 동종업체를 운영하는 상가주인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20일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21 내에서 파스쿠치 등 커피숍을 운영하던 김모씨 등이 “점포의 업종을 전시관에서 ‘커피숍’으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영업금지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91027)에서 “스타벅스는 건물내 1층 점포에서 커피류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관리단집회 내 집행기관인 ‘대표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더라도 업종변경이 다른 구분소유권자의 업종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도 얻어야 한다”며 “원고들이 피고가 영업을 시작한지 3년여가 지나서야 영업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해도 이를 커피숍 영업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로 볼 수 없으므로 지정업종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제가 된 점포를 분양회사가 분양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분양회사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테크노마트건물의 분양회사인 프라임산업(주)는 1층의 점포를 ‘전시장 및 홍보관’으로 운영해오다가 수차례 업종변경을 한 후 2004년 관리단 대표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커피숍’으로 변경했다. 2005년에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점포를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고 커피숍을 운영하자 기존 커피숍운영자들이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경쟁업종
경업금지의무
파스쿠치
주식회사스타벅스커피코리아
업종변경
테크노마트
엄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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