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내에 분양회사 소유의 점포도 경업(경쟁업종)금지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정업종을 변경하려면 대표위원회의 승낙외에 동종업체를 운영하는 상가주인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20일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21 내에서 파스쿠치 등 커피숍을 운영하던 김모씨 등이 “점포의 업종을 전시관에서 ‘커피숍’으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영업금지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91027)에서 “스타벅스는 건물내 1층 점포에서 커피류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관리단집회 내 집행기관인 ‘대표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더라도 업종변경이 다른 구분소유권자의 업종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도 얻어야 한다”며 “원고들이 피고가 영업을 시작한지 3년여가 지나서야 영업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해도 이를 커피숍 영업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로 볼 수 없으므로 지정업종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제가 된 점포를 분양회사가 분양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분양회사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테크노마트건물의 분양회사인 프라임산업(주)는 1층의 점포를 ‘전시장 및 홍보관’으로 운영해오다가 수차례 업종변경을 한 후 2004년 관리단 대표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커피숍’으로 변경했다. 2005년에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점포를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고 커피숍을 운영하자 기존 커피숍운영자들이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