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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경실련 등 패소 판결
[판결] 2020년 총선 때 ‘비례대표 선거’ 무효 아니다
정당의 설립 목적이나 조직과 활동 또는 후보자 추천 목적 등을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정당의 후보자등록 수리를 거부하거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당법에 규정된 등록 요건을 구비한 이상 선관위로서는 그것이 비례용 위성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이들 정당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이들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비례용 위성정당들이 선거에 추천되고 이들이 당선됐다고 선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비례용 위성정당들이 참여한 제21대 비례대표전국선거구 국회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2020년 4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소송(2020수501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절차의 흠을 이유로 선거 자체의 불법성을 문제 삼아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말하는데, 대법원 단심제로 운영된다.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는 제20대 국회 원내 제1,2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대신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내세워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석, 미래통합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9석의 비례대표 의원을 확보했다. 정당법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구비한 이상 비례용 위성정당이라도 등록 거부할 수 없어 경실련 등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헌법이 요구하는 정당의 개념 표지를 갖추지 못한 정당에 불과함에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목적으로 창당돼 선거에 참여했고 모(母) 정당과 별개의 정당으로 취급되면서 정당 간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이 훼손됐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려면 정당이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는 해당 정당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지 않은 선거사무 집행상의 위법과 하자가 있으며 △각 정당은 모(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과 함께 공동 출정식, 선거유세, 홍보물 제작 등을 해 공직선거법 제88조, 제89조 1항에서 금지하는 타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이나 유사기관을 설립하는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했음에도 중앙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묵인하고 방치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의 정당등록,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후보자 등록에 관한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춰보면, 중앙선관위로서는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등록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한 이상 이를 수리해야 하고 정당의 설립 목적, 조직과 활동,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정당등록을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 정당등록을 마친 각 정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로서는 각 정당이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등록을 신청한 이상 정당의 설립 목적, 조직과 활동,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후보자 등록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며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앙선관위가 각 정당의 후보자등록을 거부하거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 등만으로는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구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 1호에 규정된 민주적 심사·투표 절차 등도 갖추지 못했다거나, 이에 관한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는 등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절차에 관한 구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거나 중앙선관위가 구 공직선거법 제49조 제8항, 제52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2020년 총선 이후인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규정이 다시 개정되면서 비례대표국회위원 후보자 추천 절차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던 각 규정(제47조 2항, 제49조 8항, 제52조 4항)은 모두 삭제됐다.
선거
정당
총선
비례대표
박수연 기자
2022-01-19
행정사건
서울고법 "협약서·공사비 내역서 등 비밀사항에 해당 안돼"
[판결](단독) “수도권서부 민자고속도 정보공개 대상”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서부 고속도로 등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기업들과 맺은 실시협약서와 공사비 내역서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19일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누75502)에서 "수원과 광명을 잇는 수도권서부 고속도로 사업의 실시협약서와 공종별 수량·단가·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비 내역서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과 신분당선 연장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는 공개하라고 했지만, 공사비 내역서 공개 청구는 각하했다. 수도권서부고속도로사가 참여한 수도권서부(수원-광명)고속도로 사업은 총 공사비 7472억원, 이레일사가 참여한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 사업은 9982억원, 경기철도사가 참여한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8531억원의 공사비가 투여된 민자사업이다. 신씨는 국토부에 이 3개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와 공종별 수량, 단가, 금액 등이 명시된 최초·최종 공사비내역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토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국토부와 수도권서부고속도로와 이레일, 경기철도사가 실시협약에서 정보공개를 금지하고 있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민자사업에 대한 일반적이고 개괄적 내용을 담고 있는 실시협약서와 사업시설에 대한 설계정보 등 비밀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은 공사비내역 부분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도 수도권서부 고속도로 사업 실시협약서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사업에 참여한 세 회사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일반 사기업과 다른 특수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준하거나 그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실시협약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초 공사비 내역만 보유하고 있고 최종 공사비내역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내역서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면서 각하했다. 또 신분당선과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최초·최종 공사비내역서에 대한 청구는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공사비내역이 공개될 경우 하도급 업체 등이 이레일과 경기철도의 공종 구성 및 단가를 알게 되는 반면 두 회사는 하도급업의 공종 및 단가 등을 알지 못하는 정보 불균형 상태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비 정산 등을 해야 한다"며 "이는 업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국토부
정보공개
협약서
공사비
고속도로
이장호 기자
2017-09-21
부동산·건축
업체 담합 우려보다 입찰과정 공정성 확보에 도움 될 것
[판결](단독) “LH 공공아파트 설계내역서는 정보공개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해 낙찰된 공공임대아파트의 설계비 내역서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LH는 설계비 내역서가 공개되면 업체들의 담합이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입찰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이 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누79160)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LH가 2015년 상반기 발주해 낙찰된 17개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장의 설계내역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라고 LH에 요구했다. 그러나 LH는 "입찰계약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신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LH가 이 정보(설계내역서)를 토대로 17개 모든 사업장의 건설회사와 이미 공사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더이상 입찰계약·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LH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한층 더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설계내역서 공개는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해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LH는 '설계비가 적힌 설계내역서가 공개되면 입찰공사금액을 추정할 수 있어 시공사들의 입찰담합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입찰담합에 이용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오히려 신씨뿐 아니라 다수에게 공개될 경우 장차 입찰 과정에서 공정성과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아파트
설계비내역서
담합
이장호 기자
2017-09-04
소비자·제조물
행정사건
[판결] 법원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수입업체 이름도 공개하라”
정부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을 수입한 업체의 이름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모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누58012)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식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 있는 물품으로 그 기초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과 식품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량의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을 수입한 사실이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명성이나 이미지가 저하되고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비난에 노출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는 적극적인 안정성 검증 및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정보 자체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의 주장처럼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수입되고 있다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건강에 위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므로 수입업체가 공개되더라도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5년 1월 정보공개청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에 유전자변형식품 수입 품목과 수입일자, 업체명, 수량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식약처는 "수입업체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7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며 품목과 수입량만 공개했다. 이에 반발한 박씨는 소송을 냈다.
유전자변형농산물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가공식품
농수산물
자기결정권
소비자
식약처
이장호 기자
2016-05-16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법원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공개해야"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가 남모씨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2014구합1588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합병원이 영업정보를 보호해서 얻는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과 비교해 보면 국민이 납부하는 공적보험제도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건강보험 진료비 내역에 대한 공익적 감시의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이 정보가 공개되면 종합병원 사이의 서열화가 이뤄지고 일부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지만 종합병원들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해서 얻는 이익도 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들의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진료비(급여비와 본인부담 구분)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해당 정보가 종합병원의 사업 활동 정보 또는 비밀에 해당하고 진료비 규모를 토대로 종합병원이 서열화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남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경실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인상됐는데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제자리인 반면 병원들은 경영이 어렵다고 진료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비급여진료를 늘리고 있다"며 "병원의 경영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병원
건강보험진료비공개
병원경영정보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공개법
경실련
장혜진 기자
2015-03-09
국가배상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법, 임씨 등 피해자 6명에 723만원 배상 판결
'전력대란 블랙아웃 피해' 국가·한전 배상책임 첫 인정
지난 2011년 여름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에 대해 국가와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인천 서구에 사는 김모(당시 9세)양은 지난 2011년 9월 15일 여동생과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가 갑작스런 정전으로 30여분간 엘리베이터에 갇혀있어야 했다. 같은 날 경북 경산시 압량면에서 식혜공장을 운영하던 이모씨는 공장의 온도조절장치가 고장나 제조중이던 식혜를 모두 폐기했고, 양계장을 운영하는 임모씨는 무더위 속에서 닭 1600여마리가 몽땅 폐사하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봐야했다. 한전은 지난 2011년 9월 15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예고없이 순차적으로 전력공급을 중단했다. 이날 전력공급 중단으로 전국 각지에서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이 발생해 공장 가동이 멈추는 등 엄청난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임씨 등 피해자 6명을 모집해 한전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13238)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지난 24일 "한전과 국가는 72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한전이 지식경제부, 전력거래소, 6개 발전회사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상호 공유해 전력공급의 안전을 도모했어야 한다"며 "순환단전에 관한 사전예고나 홍보를 해 고객들에게 순환단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주의의무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순환단전도 단순히 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협조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실행한 것이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으로 전력수급조절 실패해 최후의 수단으로 실행한 것"이라며 "매뉴얼에서 정한 업무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전기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전기사업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
블랙아웃
전력대란
경실련
주의의무
전력수급조절
전기사용자
홍세미 기자
2013-12-30
행정사건
한강·낙동강·영산강 13개 공구 공사원가 산출근거 공개해야
경실련 '4대강 원가 정보공개 소송' 승소 확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대강 사업 중 한강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 원가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경실련이 지난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영산강 살리기 공사 원가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낸 것을 포함하면 정부는 4대강 사업 13개 공구의 공사비 예산(추정가격) 산출근거와 산출기준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이 "4대강 정비사업 중 한강 살리기 여주 1, 2지구 2개 공구와 관련한 공사비 추정금액 산출근거와 기준을 공개하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657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신 단장이 낙동강 살리기 3개 공구와 한강(남한강) 살리기 1개 공구 하천환경정비공사와 관련해 같은 취지로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9109)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경실련은 "국민세금이 22조원이나 투입된 4대강 사업에서 관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작성한 공사비 추정금액을 낙찰 상한금액으로 정해 턴키(turn key) 방식으로 발주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자료를 받아 4대강 예산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턴키 방식은 열쇠(key)를 돌리면(turn)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뜻으로,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맡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준다는 의미의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입찰한다는 특성 때문에 대형 건설사에 유리하며, 건설사간 담합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경실련은 지난 2010년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등 13개 공구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각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예산 책정의 기본이 된 공사비 추정 원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경실련
4대강
원가정보공개
남한강살리기
낙동강살리기
턴키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3-15
민사일반
선거·정치
법원, "일반인들에게 특혜로 비춰질 수도"… 경실련 주장 공익성 인정
MB조카, '9호선 의혹' 명예훼손 소송 패소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 지형(46)씨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경실련의 주장은 진실성이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이씨가 공인에 해당하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2일 이씨가 경실련과 민주통합당 김진애(59)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4339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실련 등이 이씨가 맥쿼리아이엠엠(IMM)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맥쿼리인프라가 9호선 주식회사의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함으로써 맥쿼리인프라가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채택돼 있어 사실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사업에 당초 참여하지 않은 맥쿼리인프라가 뒤늦게 2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도록 다른 주주들이 양해하고 서울시가 승인한다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특혜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아버지는 전직 국회의장이면서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서 현실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여, 이씨가 공직자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존재에 해당한다"며 "경실련 등이 성명서를 통해 진실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지난 4월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은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 계열사 대표로 있었던 맥쿼리가 특혜를 입은 것이라는 의혹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긍정하는 취지로 답하면서 "탐욕의 이너서클이 정권 말기에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경실련도 비슷한 시기에 "맥쿼리인프라가 서울메트로 9호선의 대주주로 선정되는 과정에 이씨가 연관됐다는 논란이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발표했다. 이씨는 경실련 등의 주장이 명예훼손이라며 3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MB조카
9호선
이상득
이지형
새누리당의원
위법성조각
요금인상
맥쿼리인프라
경실련
이환춘 기자
2012-09-12
민사일반
중앙지법, 경실련조치 유효 판결
정회원 없고 임원들 私조직화 우려땐 시민단체지부 폐쇄할수 있다
시민단체 지부에 정기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이 한 명도 없고, 임원들이 개인 활동에 단체 명의를 사용하는 등 지부가 사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면 시민단체는 지부를 폐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북부경실련이 "사조직화 우려 등을 이유로 한 사고 지부 지정과 폐쇄 결정은 무효"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상대로 낸 사고지부지정처분무효확인 소송(2011가합3928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북부경실련의 시민감시국장인 이모씨는 '국제안티즌연합', 'MB신문고' 등의 활동을, 집행위원장이었던 조모씨는 '2020국민통합연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의 활동을 겸하고 있으면서, 지부 사무실을 국제안티즌연합과 함께 사용하고 이들 단체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 지부 명의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사조직화의 우려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북부경실련 창립 당시 회원 수는 약 300명이었으나 2008년 6월 당시 회원 수가 81명으로 줄었고, 그 중 정기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은 한 명도 없다"며 "사실상 소수 임원만으로 조직이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경실련이 조직진단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고 조직 전반에 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통지했음에도, 서울북부경실련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소명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는 2008년 10월 서울북부경실련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조직이 취약하다"며 사고 지부로 지정하고 조직재건을 위해 노력했으나 북부경실련이 협조를 거부하자 2010년 2월 지부폐쇄 결정을 했다.
시민단체
정회원
정기회비
사조직
폐쇄
서울북부경실련
이환춘 기자
2012-06-1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부산고법 "진행 중인 재판에 오히려 도움될 여지 있다"<br> 경실련, 서울고법 이어 또 승소
낙동강살리기사업 공사비 정보 공개해야
4대강사업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고법에 이어 부산고법에서도 공사비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3월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주무관청인 부산국토관리청은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사계약절차가 진행중"이라며 청구를 거절했다. 이후 국토관리청이 건설업체와 최종계약을 체결하자 경실련은 이의신청을 했고, 국토관리청은 이번에는 "부산지법에서 계속중인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1항 제4호에서는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대해, 5호에서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결과에 현저한 지장을 줄 이유가 있는 경우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고법 행정2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경실련 간부 신모씨가 "낙동강살리기사업 특정 8개 공구의 공사비 추정금액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0누5615)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4호는 진행중인 재판의 공정성·독립성 등에 입법취지가, 제5호는 감사·감독·시험·입찰계약 등의 과정에서의 원할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국토관리청이 처분사유로 추가한 제4호상의 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인 제5호에서 주장하는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은 정보공개거부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9조1항 제4호를 정보공개거부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낙동강살리기사업에서의 특정 8개 공구의 입찰공고에 명시된 추정금액의 산출근거에 해당하는 정보가 현재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를 공개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재판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낙동강살리기사업
경실련
4대강사업
정보공개법
비공개대상정보
공사비
2011-06-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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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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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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