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사설 경마 참가자에게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경마기수 채모(42)씨에게 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고합138). 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기소된 고모(41)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씨의 범행이 약 1년 5개월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됐고, 받은 돈의 액수도 상당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진해 기수 면허까지 반납했고,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료 기수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기수로 활동한 채씨는 2013년 6월 사설 경마 참가자인 고씨에게서 체크카드 한 장을 받았다. 채씨는 고씨로부터 경마에 나가는 경주마의 건강상태, 습성, 기수의 동향 등을 알려 달라고 부탁받았다. 두 사람은 '최선을 다해 달리지 않으려는 경우 채찍을 오른손에 든다'는 등 서로 간의 신호를 정하기도 했다. 채씨는 고씨에게 경마 정보를 알려주면서, 고씨의 체크카드 계좌로 총 18차례에 걸쳐 4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