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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술 내용 신빙성 있고 뒷받침 증거 있다면 피해자 진술 증거로 사용 가능<br> 대법원, 안마시술소 업주에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 선고 원심 확정
[판결] '성매매 강요 피해' 불법체류여성 경찰 조사 후 잠적했어도…
업주로부터 성매매 강요와 폭행 피해를 당한 불법체류 외국 여성이 경찰조사 후 잠적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경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유력한 증거가 있다면 그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해 및 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2873). 이씨는 경북 구미시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2019년 3월 피해자인 태국인 여성 A씨에게 손님과 성매매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강제추방될 수 있음에도 지인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은 업소 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가 이씨를 체포했다. A씨는 통역사 B씨와 함께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잠적했다. 소재불명이 된 A씨는 이씨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반대신문도 이뤄지지 않았다. 통역사 B씨와 마사지업소 종업원 C씨는 법정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또 증거로 경찰 출동 당시 현장사진과 A씨가 입은 상해 부위 사진 등이 제출됐다. 1심은 "경찰조사 당시 통역을 담당한 B씨는 A씨와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진술내용이나 조서, 메신저 대화내용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 외부적 정황이 있다"며 "소재불명인 A씨가 재판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지만,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밝히며 이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씨가 손님의 요청에 따라 A씨에게 성매매를 요구했으나, A씨는 처음부터 이를 거절했고, 이씨는 손님에게 돈을 돌려줬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와 대법원 기존 판례에 따르면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존재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검사,사법경찰관의 조서 또는 진술서의 경우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A씨의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메신저 대화 내용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상해
성매매강요
폭행
상매매
손현수 기자
2020-05-15
행정사건
[판결] “바람 피우다 들켜… 반라 도주 공무원 해임 정당”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다 들켜 반라 상태로 도주했다가 물의를 일으켜 해임된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공무원인 A씨는 2014년 10월 산악회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가까워졌다. 둘은 각자 배우자가 있었지만, 자주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사고가 터졌다. A씨가 산악회 모임을 마치고 B씨의 아파트로 함께 들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귀가한 B씨의 아들이 하의를 모두 벗고 있는 A씨의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B씨 아들과 A씨 사이에 곧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아파트 5층 발코니에서 떨어졌다. B씨는 A씨에게 옷을 건넸다. 이를 본 B씨의 아들과 남편이 쫓아오자 A씨는 하체를 가린 채 그대로 도망쳤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A씨는 직장에 "등산 중 추락해 다쳤다"고 허위로 보고한 뒤 병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경찰이 A씨를 조사하면서 그의 행각이 들통났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숨기고 회사원이라고 했다. 또 B씨의 남편과 아들에게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진술하도록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다. A씨는 결국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에 A씨가 근무하는 정부부처는 "A씨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성관계할 목적으로 주거를 침입하고 부상경위에 대해서도 허위보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 과정에서 신분을 은폐하고 거짓진술을 종용했다"며 해임했다. 그러자 A씨는 "몸이 좋지 않은 B씨를 데려다줄 목적으로 B씨 집에 간 것이고, 실수로 하의를 탈의한 채 발코니에서 추락한 것"이라며 "또 사생활을 이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A씨가 전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6구합639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전화 통화량이나 문자메시지 내용은 친밀한 산악회 회원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아내와 A씨 사이에 큰 다툼도 있었다"며 "두 사람이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이나 B씨 아들과 실랑이를 벌인 점 등을 볼 때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 A씨가 B씨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반나체로 아파트를 돌아다닌 것과 부상 경위에 대해 허위보고를 한 것, 수사기관에 직업을 다르게 진술한 것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지만,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해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임
반라도주공무원
해임처분취소소송
징계사유
재량권
이장호
2016-12-12
형사일반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2차 피해 시달려"
서울고법, 성추행 고대 의대생 2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에 대한 항소심(2011노2871)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박모(24)씨에게 징역 2년6월, 한모(25)·배모(2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3년간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것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카메라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는 정확한 기억 없이 최초 경찰진술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고려대 양성평등센터에 제출했다고 주장하지만, 진술서가 경찰이나 양성평등센터 소속 전문상담원 등의 관여 없이 부산의 본가에서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2차 경찰조사 이후부터 배씨의 추행행위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변호인에게 다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진술하라는 조언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최초 경찰진술은 이후의 번복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합동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친구들에 대한 배신감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신상정보가 널리 알려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는 등 더 큰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동기인 A(여)씨와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가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성추행했으며, 박씨와 한씨는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고려대는 지난해 이들 3명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양성평등센터
성범죄
이환춘 기자
2012-02-03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경찰이 쉽게 ‘거짓진술’ 알 수 있었다면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안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자백시켰더라도 경찰이 쉽게 ‘거짓진술’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교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29)씨는 작년 5월 새벽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신호문제로 시비가 생기자 앞차 운전자 고모(22)씨 일행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이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여자친구 최모씨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해라”라고 부탁했다. 최씨는 경찰지구대에 연행돼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들은 이씨를 운전자로 지목했으며 최씨도 검찰에서 “이씨의 부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씨는 폭처법상 공동상해와 범인도피교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로 기소됐으나 1,2심은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최씨가 허위자백을 하면서 범인을 자처하고 나서는 등 수사기관을 기망했으므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서 상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최근 이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5463) 선고공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해 진실만을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해 수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적극적인 증거조작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했더라도 증거가 허위임을 밝히지 못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거짓진술
공무집행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위계
허위자백
정성윤 기자
2007-12-29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방어권 남용"
범인 가족에게 허위자백 시킨경우 '범인도피교사죄' 해당
범인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가족에게 허위의 자백을 하게한 경우 형법상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거짓 자백을 한 가족은 형법 제151조2항에 의해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인 본인을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동생이 운전을 한 것처럼 사고를 조작했다가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3707)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해 범인도피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2항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인도피를 교사한 피고인은 범인 본인이어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피교사자 역시 범인의 친족이어서 불가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행위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고 새로운 범인을 창출했다는 교사범의 전형적인 불법이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4년 6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무면허운전이 탄로나게 되자 친동생에게 대신 경찰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김씨의 동생은 경찰에 출석해 "내가 직접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탄로나 무면허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2심에서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을,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위자백
범인도피죄
형법
거짓자백
범인도피교사
무면허운전
정성윤 기자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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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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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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