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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해당조항 위헌여부 쟁점으로 소송 중이었다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면 당해 사건 뿐만 아니라 헌재 결정 당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쟁점으로 법원에서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는 법리가 민사사건에 적용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594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2013년 12월 철도노조 민영화 반대 파업 당시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입주해 있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진입해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 작전을 벌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피의자 체포·구속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시간적으로 피의자를 현실적으로 체포·구속하는 경우에 한한다"며 "피의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찾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행위가 아니기에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고, 장소적으로 '타인의 주거 내에서' 수색을 하는 행위에 '타인의 주거 밖에서 잠금장치를 해제·제거하면서까지 강제로 들어가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경찰들이 영장 없이 민주노총이 있는 건물에 강제 진입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2014년 3월 소송을 냈다. 민주노총은 또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조합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사무실에 불법침입해 집기 등을 훼손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조합원들을 연행해 불법체포·감금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구 형소법 216조 1항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반영 1,2심은 체포 작전은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 접수(2017년 9월) 이후인 2018년 4월 헌재가 형사소송법 제216조 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결정 취지를 반영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또는 결정 당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쟁점으로 법원에서 계속중이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는 법리를 민사사건에도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경찰 직무집행의 근거가 된 형소법 제216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현행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가상대 민노총 손배청구소송 원고패소 원심파기 이어 "헌재는 2018년 4월 구 형소법 제216조 1항 1호 중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에 관한 부분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은 소명되나,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며 구법 조항은 2020년 3월 31까지 적용된다고 결정했다(2015헌바370)"며 "헌재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했음에도 일정시한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구법 조항에 근거해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해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구법 조항 중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 부분은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개선입법 시행 전까지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형소법은 제216조 1항 1호 중 '피의자 수사'를 '피의자 수색'으로 개정하면서 단서에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라는 부분을 추가했지만, 부칙은 소급적용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입법자에게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지만,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의 구체적 규범통제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과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기에 형소법 부칙에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해 구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형소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2018도13458 참고)"고 판시했다. 구 형사소송법 제216조 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제201조(구속) 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의 규정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를 규정하고 있었다.
소급효
민사사건
헌법불합치
박수연
2021-09-27
형사일반
[판결] '철도노조 체포 방해' 김정훈 前 전교조 위원장, "무죄" 확정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때 지도부 체포에 나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3458).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정부의 공기업 개선 정책에 반발한 전국철도노조가 대정부 파업을 벌였을 때 민주노총,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지며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배심원들은 대체로 김 전 위원장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5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심리를 진행한 후 2018년 4월 이 조항이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5헌바370·2016헌가7).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수색영장 없이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할 수 없다"며 "경찰관들이 집행하고 있던 직무는 이 사건 체포영장의 체포대상자들을 발견하기 위해 타인의 건조물인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하는 것이었고,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하기에 앞서 별도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한편 이날 김 전 위원장 등과 함께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등 노조 관계자 12명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2018도19629). 대법원은 또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2심에서 항소 기각된 노조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4103).
철도노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경찰
공무집행
박미영 기자
2021-05-27
민사일반
[판결]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前 기획관, 정정보도 결국 패소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고 발언한 의혹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나 전 기획관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2017다28270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기자들과 저녁 식사 도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에 휩싸였다가 파면됐다. 이후 나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 내용이 담긴 기사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발언을 들었다는 기자들의 진술 외에도 법원에 제출된 녹음테이프를 토대로 당시 오간 대화 흐름을 보면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전반적 내용으로 보면 기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당시 상황을 적절하게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 전 기획관 측의 반론이나 의견도 충분히 기사에 반영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나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아 파면 징계를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 파면처분취소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인사혁신처는 2018년 5월 나 전 기획관을 강등처분했고, 이에 불복한 나 전 기획관은 강등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나향욱
경향신문
정정보도
파면
손현수 기자
2019-11-04
민사일반
[판결](단독) 사설에 공인 비판은 언론 본연의 기능… 위법 아냐
언론사가 사설에서 고위공직자 등 공인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거나 직무활동을 강도 높게 비판하더라도 그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언론의 자유 영역에 해당돼 보호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성기문 원로법관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한국당, 천재지변까지 정략에 이용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보도한 경향신문사와 해당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52615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 원로법관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는 △그 표현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대한 표현인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이 사설을 통해 공적인 존재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이나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대해 과장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공직자나 정치인 등 공적인 존재의 도덕성 또는 청렴성 문제나 직무활동이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류 전 최고위원은 제1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공적인 존재인데다 △경향신문이 사설을 게재하게 된 동기나 목적이 류 전 최고위원을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 류 전 최고위원의 직무활동을 감시하고 사회에 건강한 비판을 유도하려는 것이고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언론자유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16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포항지진은 문재인정부에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 천심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경향신문이 이튿날 사설에서 '류 최고위원의 말은 막말을 넘어선 주술 수준이다. 이런 사람이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내용을 게재하자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공인비판
언론의자유
손해배상청구소송
류여해
박수연 기자
2018-10-29
행정사건
[판결]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前 국장, 파면 취소 2심도 '승소'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2일 나 전 국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2017누78744)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나 전 국장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나 전 국장은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 등을 제출해 소명했지만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징계 최고수위인 파면처분을 내렸다. 나 전 국장은 같은 해 8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5년간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이 절반으로 줄며 연금은 자신이 적립한 금액만 돌려받는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은 "나 전 국장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파면은 나 전 국장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위법하다"며 나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고위공무원으로서 기자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고 발언이 기사화 되면서 (결과적으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지만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의 논쟁 과정에서 발언한 점 △기자들이 녹음을 시작한 시점부터 발언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더라도 해당 기사와 같은 취지는 아니라고 해명한 점 △다음날 해당 기사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나 전 국장의 발언과 부적절한 대처가 파면 기준인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파면처분취소소송
고위공직자
공무원
파면
이장호 기자
2018-02-22
행정사건
[판결]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전 교육부 국장, 파면취소 1심서 승소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나 전 국장의 비위 정도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파면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9일 나 전 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16구합8466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 전 국장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파면은 나 전 국장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무원으로서 기자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고 발언이 기사화 되면서 (결과적으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지만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의 논쟁 과정에서 발언한 점 △기자들이 녹음을 시작한 시점부터 발언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더라도 해당 기사와 같은 취지는 아니라고 해명한 점 △다음날 해당 기사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 전 국장의 발언과 부적절한 대처가 파면 기준인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면처분은 나 전 국장의 발언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초래했다는 사정이 과도하게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등은 성 관련 문제 외의 품위유지 의무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공무원을 파면 또는 해임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등은 감등·정직·감봉 처분에 해당한다. 나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나 전 국장은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 등을 제출해 소명했지만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징계 최고수위인 파면처분을 내렸다. 나 전 국장은 지난해 8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같은해 10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5년간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이 절반으로 줄며 연금은 자신이 적립한 금액만 돌려받는다. 나 전 국장은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지만, 1심은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6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위공무원
발언
징계
파면
나향욱
강한 기자
2017-09-29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경찰,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영장 집행 위해 민주노총 진입은 적법"
경찰이 2013년 파업 중이던 전국철도노종조합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 강제진입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임대호 판사는 민주노총과 소속 조합원 28명 등이 국가 등을 상대로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39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체포 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들이 민주노총 본부에 은신해 있을 개연성이 높은 상태였다"며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피의자 수색을 위해 건물에 진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건물에 진입하면서 유리 현관문을 열기 위해 이를 깨뜨린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며 "이 같은 경찰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체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2013년 12월 철도노조 민영화 반대 파업 당시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입주해 있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진입해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 작전을 펼쳤다.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처음이었다. 이에 민주노총 측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조합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사무실에 불법 침입해 집기 등을 훼손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조합원들을 무차별 연행해 불법체포·감금했다"며 소송을 냈다.
철도노조
공무집행
체포영장집행
공권력행사
전국철도노종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순규 기자
2016-08-12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朴대통령, '정수장학회 보도' 언론사에 일부승소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수장학회의 문제를 보도한 경향신문과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2012가합21387)에서 "경향신문 등은 5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경향신문은 2012년 8월 28일 '[새누리 후보 박근혜 뒤집어보기](2) 도덕성과 과거를 묻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장학금의 10%를 보수로 받았으며,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사 위원회가 결론을 내린 시기는 2005년 5월이고 박 대통령은 그 이전인 2월에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는데 마치 위원회가 '공권력에 의한 헌납'이라는 결론을 내리자 이사장직을 사퇴한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박 대통령 동생의 처가 홍콩에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부부 사이가 소원한 것처럼 묘사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대통령의 정수장학회 이사장직 사퇴 시기가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는 허위 사실에 해당해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경향신문 측이 쉽게 사퇴 시기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경솔하게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한 의혹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된다"며 "나머지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보이지 않고 순수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수장학회
경향신문
정정보도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장호 기자
2014-05-15
기업법무
형사일반
"보수언론에 광고하면 불매운동" 기업체 협박은 '공갈'
기업체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하며 특정업체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면 강요죄나 공갈죄의 '협박행위'가 인정되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주)광동제약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한 혐의(폭처법상 공동공갈)로 기소된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에 대한 상고심(2010도13774)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비자 불매운동은 본래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에서 행해지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 헌법 제124조를 통해 제도로써 보장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상 기업에게 특정한 요구를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의 실행 등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하거나 공표하는 것과 같이 그 표현이나 행동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의 관점에서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는 때에는 강요죄나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해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며 "김씨가 광동제약 직원을 협박해 광동제약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지급한 사실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시위를 계기로 조선, 중앙, 동아일보 폐간운동을 벌여온 김씨는 2009년 6월 광동제약 관계자들과 만나 이들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한겨레, 경향신문에도 공평하게 광고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광동제약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보수언론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언소주 회원 14명에게 광고주인 기업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유죄를 확정하고 언론사에 대한 영업방해죄가 성립하는지는 여부는 다시 심리하라며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선 사례는 언소주 회원들이 광고주에게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를 반복적으로 거는 정도에 그쳐 '위계·위력'만으로 성립하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됐고, 이번 사건에서는 김씨가 직접 광고주 회사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불이익 내용을 알리는 등 협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공갈죄로 기소돼 유죄판결한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성균
불매운동
언소주
보수언론
광동제약
기업협박
좌영길 기자
2013-04-11
언론사건
형사일반
광고주 불매운동 '언소주' 대표 항소심에서도 유죄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 등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5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언소주 대표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2009노3623)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언소주 미디어행동단 팀장 석모(43)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A사를 상대로 조선일보 등 특정신문에 대한 광고중단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하면서 A사로 하여금 한겨레, 경향신문에 동등한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한 것은 A사의 의사결정권자가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이 지속돼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겁을 먹게 해 그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요죄에서의 협박 및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할 권리는 헌법상 언론 및 결사의 자유와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및 소비자기본법 제4조 등에 의해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중 하나로 볼 수는 있지만 불매운동을 통해 타인의 의사결정과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해 형법상 강요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김씨 등이 벌인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권익수호나 증진과 직접적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향신문 등에 동등광고를 게재해야할 필요성에 대한 적절한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일보 등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때까지 A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A사로 하여금 예정에 없던 광고를 한겨레신문 등에 게재하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중동
언소주
광고중단
불매운동
한겨레
소비자기본법
김재홍 기자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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