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의 주민자치회관 건물 철거를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6일 주민자치회관 건축주인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2015구합51965)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집행을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청 측은 4일 열린 심문에서 6일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해서 철거를 집행하기 어렵다고 진술했는데 6일 새벽 집행을 시작했다"며 "이는 신뢰를 깨뜨린 행동이고 그로 인해 구모 측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잠정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남구청은 지난달 4일 구모 측에 자치회관을 자진철거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과 대집행 계고 공문을 보냈다. 이에 구모 측은 같은달 23일 구청을 상대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4일 가처분 심문이 한차례 열렸고, 구청 측은 6일 오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집행을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