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511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재소자의 구체적인 계호방법, 도주사고 방지대책, 무기휴대, 계구사용, 도주사고 발생 및 집단난동시 조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들 정보들 중에는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등에 관한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2002년 7월 행형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구금시설의 실태와 관련 법규를 조사·연구하기 위해 교정규칙 및 예규일체의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었다.